교총, '무단 녹음 주호민' 엄벌 요청…법원에 탄원서 제출
주호민, 아들 가방 속에 몰래 녹음기…증거 제출
"증거 채택 시, 학교 현장 무단 녹취 용인 우려"
이건 좀 억까가 아닌가 싶음
어차피 깔거 많은데 이걸 주류로 부각할 이유는 없고
상대에게 고시하지 않고 녹음을 했다고 법정에서 증거로서 인정받지 못하면
삼성폰 등에서 제공하는 자동녹음도 효력이 없어진다는 소리인데
이건 참으로 정신나간 헛소리 아닌가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찔리는게 많은 양반들이 통화녹음 옵션 없애려고 끼워넣는 느낌이랄까
대화 당사자가 아닌사람이 무단으로 녹취하면 위법임
상대한테 고시안한게 문제가 아니라 제3자가 당사자들간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취해서 문제
본인이 넣은 게 아니라 제3자가 몰래 넣어 둔거라서 불법임. 이번에는 단지 자녀가 특수 장애 아동이라 그나마 용인이 되는 거지. 일반인들이었으면 엄연히 불법 이었음. 이걸로 삼성폰에 녹음기능 빼는거 아니냐?!! 하는 건 1차원적인 생각임. 삼성폰 통화 녹음은 본인이 직접 하는 거고 이번 사건은 제3자가 나서는 거라 문제. 차라리 각 교실마다 cctv를 설치해서 아동과 교사를 모두 보호하자라는 쪽이라면 이해는 되는데 이번 녹음은 불법 취득이 맞음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이 괜히 있는게 아니거든
3자는 불법이었던거같은데
사정게로
사정게로
대화 당사자가 아닌사람이 무단으로 녹취하면 위법임
언론에서 말하는거에 따르면 자폐아라는데 얘가 자기보호권을 제대로 써먹을수 있는진 의문이라
판례가 있을껄? 대상이 의사표현을 못 하거나 소통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보호자는 녹음할 수 있는 당사자가 되는걸로
상대한테 고시안한게 문제가 아니라 제3자가 당사자들간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취해서 문제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이 괜히 있는게 아니거든
3자는 불법이었던거같은데
본인이 넣은 게 아니라 제3자가 몰래 넣어 둔거라서 불법임. 이번에는 단지 자녀가 특수 장애 아동이라 그나마 용인이 되는 거지. 일반인들이었으면 엄연히 불법 이었음. 이걸로 삼성폰에 녹음기능 빼는거 아니냐?!! 하는 건 1차원적인 생각임. 삼성폰 통화 녹음은 본인이 직접 하는 거고 이번 사건은 제3자가 나서는 거라 문제. 차라리 각 교실마다 cctv를 설치해서 아동과 교사를 모두 보호하자라는 쪽이라면 이해는 되는데 이번 녹음은 불법 취득이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