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금달
추천 13
조회 2669
날짜 2024.01.27
|
황금달
추천 43
조회 8724
날짜 2024.01.17
|
황금달
추천 118
조회 14225
날짜 2023.12.28
|
황금달
추천 1
조회 220
날짜 2023.10.29
|
황금달
추천 14
조회 3936
날짜 2023.10.29
|
황금달
추천 14
조회 1464
날짜 2023.09.28
|
황금달
추천 139
조회 25450
날짜 2023.09.19
|
황금달
추천 240
조회 34891
날짜 2023.08.23
|
황금달
추천 18
조회 5527
날짜 2023.06.27
|
황금달
추천 242
조회 27761
날짜 2023.06.24
|
황금달
추천 71
조회 13463
날짜 2023.06.23
|
황금달
추천 24
조회 5128
날짜 2023.05.11
|
황금달
추천 150
조회 26034
날짜 2023.05.01
|
황금달
추천 15
조회 7555
날짜 2023.04.22
|
황금달
추천 6
조회 1294
날짜 2023.04.20
|
황금달
추천 28
조회 6318
날짜 2023.04.13
|
황금달
추천 4
조회 492
날짜 2023.04.07
|
황금달
추천 41
조회 6857
날짜 2023.03.29
|
황금달
추천 235
조회 19771
날짜 2023.02.04
|
법이 진짜 이상한대가 진짜 많음.. 만들어 질때랑 지금이랑 너무 격차가 많이나서 그런가
음주만능주의 운전자도 술마신 상태였으면 이렇게 골치아프진 않았을 듯
끝차선도 아니고 도로 중간차선까지 들어왔으면 친사람은 무죄도 아니고 혐의없음 처리 해야되는거 아닌가..
여러분 여러분이 날 패도 좋다 하는 각서나 신체포기각서에 혈장 찍고 인감 찍고 한다 해서 그게 법적 효력을 가지진 않아요
차주 분 불쌍해서 어떡하냐... . ...
진짜 저런거랑 정당방위랑...촉법소년 등...법 이상한거 엄청 많음..심지어 꼬이고 꼬여서 재정하기도 힘듬...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저 사람이 죽어버릴거라고 말하는데에 운전자가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잖아 즉 나와 무관한 사람이 스스로에게 상해를 입히기 위해 나를 이용한 사건이지 그런데도 이용당하기만 한 내가 피해를 보는건 이상하잖아?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프레나파테스
음주만능주의 운전자도 술마신 상태였으면 이렇게 골치아프진 않았을 듯
운전자가 술 마시면 음주운전 사망사고잖아 ㅋㅋㅋ
무죄아니면 징역이라도가는거임..?
과실치사면 보통 집유
법이 진짜 이상한대가 진짜 많음.. 만들어 질때랑 지금이랑 너무 격차가 많이나서 그런가
차주 분 불쌍해서 어떡하냐... . ...
끝차선도 아니고 도로 중간차선까지 들어왔으면 친사람은 무죄도 아니고 혐의없음 처리 해야되는거 아닌가..
제목 순간 사람이 차에를 사장님이 차에 달려들면이라 봤네;
저건 걍 차량 운전자가 존나 피해당한건데 저래도 감옥가거나 해야 된다는게 이상함. 누가 봐도 무단횡단자가 그냥 자.살한 거잖음.
진짜 저런거랑 정당방위랑...촉법소년 등...법 이상한거 엄청 많음..심지어 꼬이고 꼬여서 재정하기도 힘듬...
여러분 여러분이 날 패도 좋다 하는 각서나 신체포기각서에 혈장 찍고 인감 찍고 한다 해서 그게 법적 효력을 가지진 않아요
저런 말 한마디 했다고 그걸 그대로 반영하면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네
Acek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저 사람이 죽어버릴거라고 말하는데에 운전자가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잖아 즉 나와 무관한 사람이 스스로에게 상해를 입히기 위해 나를 이용한 사건이지 그런데도 이용당하기만 한 내가 피해를 보는건 이상하잖아?
야구선수가 공던지는데 '나 뒤질거야~~' 하고 뛰어든뒤에 뚝배기 잘못맞아서 뒤지면 그 선수는 무슨죄임
ㄹㅇㅋㅋ 저거 반영되면 60년대 낭만의 시절 도래하는거지 ㅋㅋ
반대로 치인 사람이 뭔 소리를 해도 딱히 변하는 건 없음 저소린 그냥 없다치고 교통법을 적용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참작은 될지 몰라도 고속도로도 아닌 일반도로에서 차도에 나온 사람을 친거라서 아예 무죄가 나오긴 힘들거임
불공정 계약이라고 법원에서 판단해버리죠. 신체포기각서까지 아니라 가까운 예로..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 받겠다고 하고 근로계약서 써도 불공정 계약으로 판단함
거 사람 관객석에서 타자석까지 달려가는데 한참 걸릴텐데 그거도 못보고 던진거면 그건 그거대로 대단한데...
타자가 급발진해서 몸대는거 말하는건데
관객이 ㅋㅋㅋㅋ 그 피지컬 갖고있으면 삶에 희망이 넘칠듯
타자가? 그러면 여러가지 판독 해보고 타자의 행동에 고의성이 있었는가 판단한 뒤 판결나겠지 판결이 어찌 날진 몰겠다만
사람 대 사람으로 비유하면 트랙 위에서 사람이 뛰는데 거기에 달려들어서 몸통 박치기 한건데 저기서 때린건 치인 놈이지 ㅋㅋㅋ
저걸 단순하게 폭행으로 비유하는건 무리가 있다고 봄 친 사람은 때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주먹에 얼굴로 달라 붙었다고 폭행이라거 하면 그건 좀...
내 말은 저 사건에서 나 죽을거야 하며 뛰어든 것에서 나 죽을거야는 별 의미를 못가진단거지 그냥 단순히 취객이 공도에 뛰어들어 차에 치인 사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거
죽어버릴거야 하고 자기가 분쇄기에 들어간 꼴이지
무단횡단 사망사고도 요즘엔 무죄 많이 나옴
여기서 중요한건 무단횡단한 사람이 음주상태가 아니였어도 무죄 안뜸 변호사 주장대로 살짝 보이니까
다음부터 신발 가지런히 벗어두고 가자. 그 전에 좀 혼자 뒤져
이쯤되면 인도에 무단횡단 방지용 전기펜스 안 쳐서 무식한 국민이 뒤지도록 방치 한 국가 잘못 수준 아님?
와 법이 대체 누구편이냐
엘리트 미코
무혐의 + 피해준 무단횡단자가 자동차 복구비용 지불 판결
우리나라에서 주취자는 법적으로 무적에 가까움 책임은 없고 권리는 다 있음
왜 저런 결과가...
시발 제발 좀 음주에 가형해. 감형말고...
알콜로 정신 맛 가는거 모르고 먹는새끼 있음?? 다 알고 취할라고 먹는거잖아. 정신 놓으려는 의도로.
뒤지고 싶음 혼자 뒤지던가 걍 민폐인생이네
돌겠네 ㅅㅂ
운전자는 뭔죄냐...
■■하는거 도와줬는데 차 수리비 지원을 못받을망정 ㅅㅂㅋㅋㅋㅋ
불쌍하긴 한데 발견이 늦긴 했네
이건 차주 입장에선 불가항력이잖아
횡단보도 초록불아닌데 도로에서 뒤졌으면 자연사 취급하고 차주한테 유족이 보상해야한다
저게 블박영상이 밝아서 그렇지 오밤중에 운전해보면 옆에서 오는 사람따윈 보이지도 않을텐데
씨벌 저게 고라니지 사람이냐
일단 원인지공은 주취자가 했지만 운전자도 보행자를 보호해야하기 때문에 과실에서 완전히 무방할 수가 없어, 저 케이스는 보행자가 밝은 옷 입고 주변에 가로등도 있는데 갑자기 뛰어든게 아니라서 전방주시태만으로 일어난 사고로도 볼 수도 있기 때문데 무과실이 나오기 힘들고 국내법상 인사사고는 과실이 있으면 형사사건이 되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임 저것과 유사한데 무혐의 떳던 판결은 시골길 가로등 없는데 검은 옷 입은 할머니를 치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건 운전자가 대처 불가능하다 하여 무혐의 판결 났고 다른사례는 고딩이 무단횡단 하다가 도로중앙 분리대를 뛰어넘다가 마주오는 차에 치여 사망했는데 이 경우고 워낙 순식간에 튀어나오고 사람이 나올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해서 무혐의 떳어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 경우같이 피할 가능성이 있었다면 완벽히 무혐의 안나올거임
저정도면 무죄 안나와도 과실치사로 집유 뜰듯
운전자보험 얘기는 본인이 광고하는거더라 ㅋㅋㅋ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차주가 불쌍하긴 한데 충돌직전까지 감속을 안하는 건 전방부주의 과실이 잡힐 수밖에 없을듯...
1. 시인성이 있는 밝은 옷. 2. 가로등이 있는 4차선 도로가 어둡다? 그건 말도 안됨. 3. 도심이라 가로등 이외에도 간판의 불빛 등 안보일 요소가 없어 보인다. 거기에 뻥 뚫린 4차선이라 엄청 달린 것 같은데? 블랙박스의 프레임이 얼마인지 몰라서 정확하게 측정하기 힘들지만 도로 점선 차선의 간격이 지나가는 속도로 차량의 속도를 추정할 수 있는데 그냥 저냥한 속도는 아닌 것 같다, 보행자의 보행 속도와 차량의 접근 시간을 생각하면 이래저래 해도 전방주시 태만인 것도 분명해 보이고.
브레이킹 포인트가 말도안되게 늦은디...? 우선 전면썬팅 몇프로인지 보자
개인적으로 무단횡단하는거 자체가 ■■로 처리해도 되지않나 하는 생각이 있긴하지만. 현행 법률상으로 이건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힘들거 같은데...일단 그냥 보기에도 시인성이 낮다고 보기도 힘들고 브레이크도 너무 늦게 잡은거 같음.
보험사 바이럴인가?
그놈의 db홍보는
근데 반응 너무늦는데
밤에라서 더 안보였나 뜬금 없이 한복판에 있는 노릇도 그렇고 어지간히 운이 안좋긴하다 불쌍하긴 하지만 자가 차량주행은 본인의 개인의 사정, 기호에 의해서 운행 하는거라 인명 사고로 이어지면 책임을 질수박에 없음.
동부 보험으로 변호사비 다 해결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