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라인
2015년 캐나다 대법원은 안락사를 금지가 위헌이라고 판결, 16년까지 이를 충족하는 법 입안을 권고함. 16년 6월 의회는 조건을 충족한 성인에 한해서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킴.
20년 캐나다 정부는 그동안 축적된 사례와 실무/전문가 30만명의 경험과 12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참가한 상하원 청문회를 통해 안락사 법 개정을 추진했고, 21년 개정된 법이 통과됨.
23년 캐나다 정부는 안락사 법을 보완을 위해(기준 및 정신감정 관련) 정신질환이 단독 이유일 경우에는 안락사를 24년 3월 17일까지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당해 통과되었음.
안락사 대상 및 조건
아래는 21년 개정된 법안에서 명시된 안락사가 허용되는 조건임
* 만 18세 이상이며 의사결정 능력 필요
* 건보대상자여야함
* 외압이 아닌 자발적 의사임이 입증되어야 함
* 사전에 제공된 안락사 관련 정보를 모두 숙지하고, 동의할 것
* 중대한 불치병 또는 장애가 있는 경우
* 신체능력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쇠퇴한 경우
* 개인이 수용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완화될 수 없는 지속적이고 참을 수 없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경우
더 자세한 과정은 다음과 같음
* 제3자 증인이 참관한 상황에서 본인이 “위급하고 치료될 수 없는 질병“을 앓고 있다는 공인된(의료계 종사자) 서류를 서면 접수해야함.
* 두 명의 독립적인 의사 또는 간호사가(해당 분야에 대한 의료 지식이 부족한 경우 반드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상담을 할 것을 요구함) 평가를 담당하고 모든 자격 요건에 충족되는지 확인함.
* 신청인은 “언제든지 이 과정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받야함. 그리고 정부와 시민 사회가 제공하는 각종 지원에 대해 인지하고, 이용하는 방법을 안내 받아여하며, 전문 상담의와의 면담을 받아야함. 이 과정은 최소 90일 이상을 진행하도록 강제됨. (특수한 상황일 경우에는 단축될 수 있음)
* 그리고 마지막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또는 공증된 최종 동의서를 받아야 함. (그러지 못하는 상황인 경우에는 넘길 수 있음)
최종 동의 및 공증인 자격 요건
최종 동의 과정은 위 사항을 모두 충족하고, 의사표현 능력 상실시 이를 대신하는 대안 표현 방식을(눈 깜빡이기 등) 숙지하고, 실무자와 서면 합의를 함으로서 충족됨.
또 제3자 증인(공증인)이 되는 것도 쉽지 않음. 먼저 만 18세 이상 성인어야하며, 의료인이거나, 안락사가 무엇인지에 관해 이해하고 있어야함. 또 신청자와는 유무형의 이득을 취할 관계가 아니어야하며, 자발적 간병인, 보호시설 종사자가 아니어야함.
잘못된 정보들
의사가 적극 권장이 가능하다는 말이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며 안락사 협회는 유도 및 설득을 금지하고 있고, 어디까지나 다른 의료 옵션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 수 도 있음“ 정도만 가능함.
미성년자 허용은 20년에 한 청문회에서 “의사능력 있으면 청소년도 가능한게 맞는거 같은데, 추가 조사하게 예산좀” 정도로 언급된거고, 정부는 물론이고 특정한 정당이나 의원이 법을 추진하고 있지 않음.
벨기에나 네덜란드가 비교 대상으로 언급되는데, 두 나라는 미성년자와 아동을 포함해서 정실질환자 대상으로도 허용하고 있음. 치료대안을 강제한다는 것도 거짓이며, 네덜란드는 연립정부(여러 정당으로 구성된 정부)에 속한 d66이라는 정당이 75세 이상은 본인이 원하면 무조건으로 안락사할 권리가 있다면서 법을 추진하고 있음.
통계
22년 기준으로 총 44,958명이 안락사를 받았으며, 당해에는 13,214명이 이 안락사를 받았고, 해마다 평균적으로 신청자 수가 약 30% 정도씩 늘고있음.
신청자의 대부분(63%)은 암 때문이었고, 심혈관질환(18.8), 기타(14.9, 정신질환 아님), 호흡기 질환(13.2), 신경질환(12.6)이 그 뒤를 따랐음(중복가능) 또 평균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은 기타 이유로 안락사를 택하는 경우가 유의미하게 많았음. (17.1 / 12.8)
또 안락사를 신청한 사람들의 평균 연령은 22년 기준으로 77세이며, 19년 75.2세와 비교해 매해 평균 연령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고 보고됨
출처
(법무부 공식 자료)
https://www.justice.gc.ca/eng/cj-jp/ad-am/bk-di.html
(정부 사이트)
(22년 기준 자료서)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publications/health-system-services/annual-report-medical-assistance-dying-2022.html#chart_4.1d
(안락사 관련 팩첵 사이트)
https://www.dyingwithdignity.ca/end-of-life-support/get-the-facts-on-maid/
(미성년자 허용 관련 기사)
https://globalnews.ca/news/9491605/maid-minors-canada-medically-assisted-dying-committee-report/
https://apnews.com/article/fact-check-mature-minors-commit-suicide-canada-889067831458
(네덜란드)
https://en.m.wikipedia.org/wiki/Euthanasia_in_the_Netherlands
(알중 안락사)
요약
1. 허용 범위는 평균과 비교해 별 차이 없음.
2. 심사 및 집행 과정에서 의사가 배제될 수 있는건 맞지만, 여전히 해당 분야 전문가(의사 포함)의 심사가 필요하며, 다른 국가들도 집행은 의사 참관 하에 간호사가 대신하는 경우가 있음.
3. 정신질환자 및 청소년(아동)도 이미 허용된 국가가 있으며, 캐나다는 제도 보완을 이유로 정신질환은 임시적으로 금지함 또한 연령대 하한은 캐나다에서는 논의 대상도 아님.
4. 이 모든 과정은 최소 90일간 감정 및 조력을 받고도 여전히 원해야 집행됨.
저 복잡한 과정이 싫다면 근처 미국으로 가서 펜타닐을 빨면 된다
간부은고등어
캐나다는 연장 안되고 허용된다는 전제 하에 최소 90일간 테스트 및 각종 지원을 받고도 “ㅇㅇ 여전히 죽고싶음” 일 경우에 가능할듯?
간부은고등어
ㄹㅇ.. 그런 고통을 겪고도 살게 하는게 옳은지, 그렇다고 죽게 하는게 맞는건지 힘든 문제임
저 복잡한 과정이 싫다면 근처 미국으로 가서 펜타닐을 빨면 된다
약빨고 골골대다 죽을 수 있는 옆나라 사람들이 주로 많이 깐다던데, 참 누가 누굴 욕할 처지인가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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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i23
더이상 고통받기 싫으니까 하는거지 성공확률도 애매하고, 고통이 동반되는 번개탄이나 시신이 훼손되는 전통적 방식 대신에 온전하고 편하게 죽고싶다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