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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맘이긴한데 갑자기 2.5배면 건물을 헐든 따로 자리 내주고 싶은 사람이 생겼든 무조건 쫓아낼 생각으로 올린거 같긴하네
10% 이상 못올리게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나? 그냥 나가네
아무리 사정이 있다 한들 월임대료가 2.5배인건 도둑놈 맞음. 아니 그냥 나가라는 소리지. 받을 생각도 없이
그냥 나가라는거?
저거는 그냥 나가라는거지
장기계약처럼맺은경우가 저렇게나올수도있다더라ㅋㅋ 근데 저거 한때 이슈였었음 결론은 뭐...사실상 나가라가맞았음
그냥 나가라는거?
콕집어서 2.5배인거 보니 대출끼고 갭투자했거나 대출엄청땡겨서 월세 올리는거 같긴한데 부업으로 카페차린다고 올려서 내쫓는 경우가 종종 있긴함
사정을 모르는데 도둑놈이라 할수있나
3대60
아무리 사정이 있다 한들 월임대료가 2.5배인건 도둑놈 맞음. 아니 그냥 나가라는 소리지. 받을 생각도 없이
우리 피카츄 배 잡을줄 모르는 유게이들은 그렇게 말했다간 비추 폭탄 날린다구
도둑놈은 아니고 양심 뒤진 돈많은 짐승이죠
회사 사정 어려우니 월급 2개월 뒤에 준다하면 그런갑다 하십셔
거 별 일에 피카츄 배 잡다가 배때지 날아가는 수가 있슴돠
ㅋㅋㅋㅋㅋ 아주 대단한 살인자 납셨소?
노동자의 사정을 부동산기득권의 사정만큼 알아주는 세상이 부디 오기를.
일단 2.5배 인상은 위법인거 같은데..
사정이 중요한게...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10년인가는 5프로씩 밖에 못 올리던가 그럴 거임. 저 2.5프로가 임대차 쌩까고 집주인이 괴롭히겠다면 주인이 쓰레기가 맞고, 10년 전에 계약했는데 주변 시세는 많이 올랐는데 법 때문에 못 올리다가 이제 10년 지나서 올리는 거라면 또 이해가 가기도 하고...여러가지 사연이 있을 수 있음.
짧은 3년 감사했습니다 적혀있는데 10년동안 있었던 거임?
돈에 대한 탐욕에 눈이 멀어서 그랬다는 사정은 있네요
건물주 맘이긴한데 갑자기 2.5배면 건물을 헐든 따로 자리 내주고 싶은 사람이 생겼든 무조건 쫓아낼 생각으로 올린거 같긴하네
저거는 그냥 나가라는거지
건물주랑 싸웠나?
장기계약처럼맺은경우가 저렇게나올수도있다더라ㅋㅋ 근데 저거 한때 이슈였었음 결론은 뭐...사실상 나가라가맞았음
전후사정을 다 봐야...
5년찍고 5년연장한다음 그뒤에 또올린다고해도..저가격은안되는디
10% 이상 못올리게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나? 그냥 나가네
소송해서 못버티니까
그것도 최대 10년까지 보호될거임. 5년+5년 해서 그 이후에는 그냥 아에 계약 연장 안해줘도 될거임.
일단 저 글에서 '짧은 3년' 이라는 말이 있는 걸 보면 3년 아닐까 싶네요.
그러면....... 민사소송을 해서 지더라도 일단 쫓아내야되는 이유가 있다는거인가 보네.
그렇구나
그거 나올때쯤 '못올리니까' 핑계로 시행되기전에 존나게 올렸음..03이때처럼 이런건 긴급명령으로 기습발표 해야함
저거 법 생기지 않았나 연 한도 정해져있어서 저렇게 한번에 못올릴텐데 이제
???: 인건비가 올라서 그래!!
이런건 진짜 존나 일부분인데 ㅋㅋ 서울중심가에서나 이러지 자영업자가 제일 걱정하는건 인건비가 맞음
부가세 포함이던게 별도로 변해서 부가세 포함하면 1550 x 1.1 = 1705.. 라는 소리겠지? 2.62배 올랐군!
ㅋㅋ 걱정이야 하겠는데 영세업자 업장에서 인건비로 망하면 진짜 지잘못 수준임 ㅇㅇ
걍 기본디폴트 보증금 월세가 넘비싼거아님?
저기가 존나 비싼거지
자영업자가 망하면 다 지잘못이지 뭔 인건비로 망하면 자기 잘못이여 ㅋㅋ
아니걍 상가 전부 솔직히 부동산이나 빈상가에 붙어있는 월세 보증금 적힌 종이보면 이런돈내고 장사하면 뭐가남나싶던데
왜냐면 인건비는 걱정하는 부분이 아니라 고려해야하는 부분임. 직원인건비 감당 못하는 사업의 상태가 이상한건데 구조든 손님이 없든
니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거겠지..
저거 존나 옛날 짤이라서 지금 저 따구로 올린다고 하면 소송들어갑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거겠지
이 중 자영업자가 먼저 걱정해야 할 것은? - 기본 수백, 비싸면 수천짜리에 유명해지면 몇배로 변동될지 모를 월세 - 본사가 담당안해주면 그 즉시 마이너스가 실시간으로 빠지는 각종 인테리어와 식자재비 - 아직도 시간당 만원이 안되는 알바비와 인당 월 500도 안주던 직원의 인건비 괜히 그런거 타령하면 주인님껜 못대드는 마름 소리 듣는게 아니지 인건비만으로 망하면 누칼협소리 듣는게 맞음
말은 똑바로 해야지 자영업자가 건드릴수 있는게 인건비 뿐이라고 해야지
보통 이런 느낌임 소매품도 어차피 물건 떼다 파는거니까 크게 안다를거고
아래 사진 올려놨음 보통 자영업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음 임대차법 때문에 위처럼 나가라고 대놓고 올리는것도 지금 안되고
최저임금이 뭔 두자리 단위수 퍼센트로 오르기라도 하면 니 말이 맞겠다 ㅋㅋ ㅋㅋㅋㅋㅋㅋ
엥 근데 그래봤자 인건비가 더 높은데.. 임차료가 훨씬 크고 인건비로 망하면 바보다 정도까진 아닌 거 아님? 최저임금이 18 19년에 좀 엄청난 수준으로 오르기도 했고
아니 애초에 자료가 잘못 되어서 댓글 지움 올린건 비용 증가 요인 이었음 임차료든 인건비든 올라가면 자영업자 입장에서 부담이 똑같다는 정도의 반증임
근데 이런 자료도 있긴하네 https://www.fki.or.kr/main/news/statement_detail.do?bbs_id=00034797&category=ST
이건 자영업자가 느끼는 부담인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게 부담이 되는지가 아니라.
인건비에 본인포함이면 자기가 벌어가는거 포함아님? ㅋㅋ
예를 든 세가지가 전부 말도안되는데 자영업을 무슨 판타지로 보시나..
판타지는 인건비만 삭제되면 해피해피 자영업라이프가 이루어질거라 생각하는 당신이 아닐까요?
요즘 건물있는인간들 대출이자 감당안되니 올리는거일껄
이런일이 자꾸 생기니까 건물주가 욕을 먹는듯...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10년 짜리라서 갱신할 때 되면 저 꼬라지 나는 경우야 있을 수 있다만 저건 좀 ㅋㅋㅋㅋㅋ
어떻게 2.5배가 나오는 거지 무슨 꼼수가 있나?
상가라 이건 적용안되는거 아닐까?
3년 했다는거 보면 임대인이랑 직접 계약했으면 저렇게 인상 못하는데 본사랑 어쩌구하는거보면 저기 안나온 뒷사정이 100% 있음
상가가 오히려 임차인보호 더 심한게 무려 10년이나 1년에 5%이상 못올리게 해놨음
저게...저 법이 제정되기 전에 체결한 계약까지 소급적용이 안 되더라. 그래서 법 제정 이전 계약을 현재 연장하는 게 아니라 이전 계약이 끝나고 새로 계약하는 경우가 돼버리면 그때는 그냥 집주인 부르는 게 기준이 돼 버림. 그 다음부터는 증액에 저 제한이 걸리겠지만.
환산보증금이라는게 있는데 이게 지역별로 정한 기준이 넘어가면 저 상한구정을 적용 못함
상가인 경우에
본사 어쩌고 하면 직영점인데 보통 직영점 손해보는거 감안하고 상권에 브랜드 박으려고 들어가는거라, 저기보다 더 쎄게 부르면서 들어온다는 직영점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음
찾아보니 이런 짤이 있더라고 진짠지는 모르겠음
솔직히 그거말고도 방법이야 수두룩해서... 생각보다 법이 잘보호못해줌 구멍이너무많아ㅋㅋ
개소리임. 진짜 인터넷에 헛소리 끝도없네. 환산보증금 초과임대차든 아니든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10년까지 보장되고, 갱신요구권 행사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됨. 보통 저런 가맹점은 프차계약 따로, 가맹점주와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따로인데 뚜레쥬르는 이게 아니라 본사가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점주한테 전대하는 식으로 한것같음.
월세 원래 본사가 부담을 했나? 왜 본사는 연장 계약을 안 했고 법정 싸움으로 가는 거지?
의무가맹기간 때문일거 같은데
저거 왜 저러냐하면 임대료가 낮아서 은행에서 대출 연장 안해줘서 쫓아낼려고 저러는거.
3년만에 2.5배 인상이 가능한가? 건물주 상대로 소송 걸어서 인테리어, 시설비용이라도 받아내야겠는데
원래 나가라는 말을 돌려서 하는게 올리는거임 개인이 사는 아파트도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려고 재계약기간되면 전세금 말도 안되게 올려버림 월세로 전환하든지 집주인이 부르는 전세값으로 재계약하던지 하라는 식으로
2.5배 인상한 후 금액이 얼마냐, 주변 상권 평균이 얼마냐에 따라 갈리기야 하겠다만 그렇게 해서 잘 넘어간 경우 없더라고. 백이면 백 상가주의 탐욕이었어...
2.5배 안될건데
대충 법따지고 보면 저 가게 자리는 10년 넘게 계약했었다는 소리임.. 법으로 올릴 수 있는 퍼센트가 정해져있음.. 그리고 과거와 지금 요구하는 임대료를 알 수 없고 주변 시세도 알아야함.. 근데 안적어놨으면 저렴했을 확률이 높지
송례중학교라는 거랑 뒷 배경 보면 위례중앙타워쪽 뚜레주르 같은데, 거기 상권이 예전에 진짜 휑해서 그때만 해도 상가 임대료 은근슬쩍 깎아줬을 수도 있음. 지금은 트램 들어온다 어쩐다 해서 상가 건물주 허파에 바람이 또 들어오는 중인지라...
역시 뒷배경이 있구낭
이미 이거 작년인가 제작년꺼야 (소근) 떡밥다식은거 요즘다시도는중인가봐 이슈가 이슈인지라 베글가긴좋잖아ㅋㅋ
아, 작년에 문닫은 뚜레주르라면 거기 말고 길건너에 있던 거기 말하는 거였나보네. 거기는 뚜레주르 문 닫고 몇 달 공실로 있다가 지금 카페 들어가 있음. 그런데, 그 카페가 과연 잘 될지는 모르겠더라. 뭔가 메카닉한 인테리어인데 들어가고 싶다는 느낌이 안 드는 매장이라....
ㄷ..거기가 맞을려나도 모르겟네 저거돌때도 상세위치가 어딘질몰라서 시끌시끌했었으니ㅋㅋㅋ 그당시에 저기말고도 다른곳도 임대료땜에 이리난리저리난리했을때라 물론 그렇게 난리났떤곳들은 지금은 '신촌' 됏던가 되고있음ㅋㅋㅋ
그 뚜레주르 자리가 송파쪽에서 위례로 넘어오는 버스정류장 바로 앞이라 유동인구는 많았거든. 그래서 그 쪽 상가들이 월세가 미쳐날뛰는 편이었는데, 오래 가는 매장은 없었음.
그런데 올린건 건물주 인데 왜 본사랑 법적 싸움하는거지???
계약상 몇년 해야하는 그런거 때문에 그럴려나
요즘 임대인 임차인 관계에서는 절대 강제로 내보낼수가 없음 저러는건 걍 월세를 정말 오래 봐주다가 올리는거임
ㅅㅂ상가임대차 피해가는 방법 있다더니 그거 해가꼬 슥 피하고 쫒아내고 비싸게받을라나보네ㅡㅡ
월세가 1550만원이면 대체 얼마를 벌어야 하는거냐.. 저런 자리는 빵집이 못버티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차임 증액은 1년에 1번 연5%까지만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데 한 장소에서 10년 이상 영업하여 계약생신을 요구할 수 없다면 이러한 제한 없이 건물주는 월세를 마음껏 올릴 수 있고 환산보증금이란 (월임대료X100+보증금 금액을 말하는데 각 지역별 상한 금액이 있고 서울의 경우 아마 9억 정도 했던 것 같은데 환산보증금액이 9억을 넘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차임증액 한도가 없다는 뜻임 예를 들어 보증금 3.5억에 월세 600인 경우 (600만X100)+3.5억=9.5억이므로 서울인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음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서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는데 계약갱신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10년 동안 임대차계약의 갱신이 가능해짐 결론적으로 2.5배를 올렸다고 한다면 이미 10년의 기간이 지났거나 환산보증금액이 저 지점이 속해 있는 지역의 기준을 초과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대충 그렇게 된 사안이지 않을까 추측해봄
3년했다고 써놓은 거 보니 환산보증금액 초과한듯
월세만 족쳐도 임금 존나 올려줄 수 잇겟네 ㅋㅋ
음. 띄어쓰기가 엉망이네. 좀 더 살펴보고 붙이지 처음에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틀린 곳이 넘 많군.
저건 그냥 나가라는거네
상가는 제한이 없나보네... 주택은 상한이 있는데
건물주가 뚜레주르 내쫓고 자기 아들 파리바게트 차려줄려고 하는 듯.
한쪽 이야기만 들어봐선 모르는거야
저 임대차 보호법이 18년도인가 제정됐을건데...제정후계약은 당연히 임대차 보호를 받지만,단하루라도 제정전 6년계약을 했다면 24년도에 계약만기이고 새로 연장 계약 해야지만 임대차법 보호를 받을수있음...단, 임대차법 제정이후 계약기간이 지나 묵시적계약 으로 자연스럽게 1년 연장이 된상황이라면 동일하게 임대차보호법10년을 보장받는걸로 알고 있음...이부분은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있는걸로 알고있음. 그리고 지역마다 일정금액이상의 고액의상가임대료는 임대차 보호법에서 제외 되는걸로 본것같음..
건물주 개ㅅㄲ가 두레 빵집 차리러고 내보낸것 같은데!
일단 배만지고 저런글 볼때마다 궁금한게 주변시세임 주변시세 비교하면 건물주랑 세입자 건물주가 나쁜놈인지, 세입자가 그동안 꿀빤건지 알수있음 바로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