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 판결은 미성년자가 미성년자처럼 안 생겼으니 무죄 땅땅!! 판결 떠버리고
아청법
2조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어디 법률은 미성년자처럼 생기면 미성년자가 아니어도 유죄 땅땅!! 이라는데
법률의 세계는 일반 상식을 뛰어넘을 정도로 오묘하고 복잡한 것이로구나...
저래서 혐의 박을때 뭘로 박냐로 유무죄 갈릴때도 있다
저래서 혐의 박을때 뭘로 박냐로 유무죄 갈릴때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