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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정보모르고 와 싸다하고 들어가면 ㅈ대는거 존나 많음 경매에서 삿다고 이집내꺼 이게 아니라서
경매금액만 내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엮인 채무관계는 해소되지 않음으로 추가비용 정산하면 시세보다 비싼 경우가 많다.
경찰불러도 안됨...
어느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데?
그리고 경매로 사줘야 그나마 돈 줄 수 있는 거잖아.
그 돈이 세입자에게 갈까? 국세 미납금으로 징수될까? 국세 우선임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어쩔 수 없지
솔직히 경매로 샀으면 전세금 못돌려받은 세입자들 불쌍하긴 한데 쫓아내긴 해야지...
루리웹-5207168628
경찰부르면 됨
그치.. 근데 내가 정당하긴한데 마음은 안 좋음
루리웹-4644527467
경찰불러도 안됨...
경찰 불러서 될 일이었으면 전세사기는 왜 일어나겠냐 ㅋㅋ 칼부림이 나야 경찰이 오지. 그 전까진 개인간 거래에는 경찰이 낄수가 없음.
주거지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법적으로 당장 끌어낼 방법이 없음
일단 경매 낙찰 후 돈 전부 낸 다음 6개월 안에 인도명령 신청해야함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이 나감? 안나감 그러니 명도소송을 해야함 명도소송을 하려면 건물 낙찰대금 납부 후 6개월 지나야 함 그니까 건물 낙찰 후 6개월간 그 집은 수입이 없단거임 명도소송 승소 후 1개월 정도 지나면 그제서야 강제집행 해서 끌어낼 수 있음 그니까 낙찰 이후 최소 7개월은 수입 없이 걍 지내야 한단거임 그러니 ↗같아도 한 달 월세비랑 이사비 주고 합의하는거지
삭제된 댓글입니다.
수상한페페
요즘은 근데 멀쩡해도 돌려막기하다 물건 나오는 거 아님?
수상한페페
집 상태는 멀쩡한데 집주인이 빚져서 산 그런 거
그런 경우에도 대부분 전세 껴있는 경우가 있어서 아예 멀쩡한 매물은 더 적을거야
다세대면 빌라네.
경매금액만 내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엮인 채무관계는 해소되지 않음으로 추가비용 정산하면 시세보다 비싼 경우가 많다.
괜히 실거주로 용도로 경매 들어갔다가 유치권 행사에 전세금 떼여 다 내려놓은 세입자들 칼 들고 나오면 답 없음.
경매 정보모르고 와 싸다하고 들어가면 ㅈ대는거 존나 많음 경매에서 삿다고 이집내꺼 이게 아니라서
경매특 심연이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