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가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증거인멸죄로 처벌 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608 판결)
가령 A가 누군가를 살해한 다음
흉기를 강가 같은 곳에 버렸을 경우,
이를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가 없음
(단, 공범이 아닌 타인 B가 버렸을 경우,
B는 처벌이 가능함)
다만 어디까지나 범죄로서 성립하지 않는다는거지
증거를 인멸할 경우 나중에 엄청 큰 페널티를
받게 되는데,
수사단계에서 거의 100% 구속영장을 받게 되고
나중에 판결이 내려질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0년 받을걸 징역 25년으로 늘어날 수 있음
(즉 '살인죄+증거인멸죄=징역 25년'은 성립이 안되지만
'죄질이 불량한 살인죄=25년'로 징역을 살게 됨)
범죄자가 범죄를 감추려 하는건 당연하지만 그렇기에 너는 죄질이 악독한거다 구만 ㅋㅋ
한마디로 최저에서 중간 형량 받을 수 있었던 걸, 증거인멸까지 하며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숨기려 한 걸 고려해서 최고형량을 줄 수도 있다는 거군.ㅋㅋㅋ
범죄자가 범죄를 감추려 하는건 당연하지만 그렇기에 너는 죄질이 악독한거다 구만 ㅋㅋ
한마디로 최저에서 중간 형량 받을 수 있었던 걸, 증거인멸까지 하며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숨기려 한 걸 고려해서 최고형량을 줄 수도 있다는 거군.ㅋㅋㅋ
어거지로 끼워맞출 수 있어서 적용이 안되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