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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건 맞지 않나? 자식이면 몰라도 왜 형제자매한테까지 보장해줘야되냐
중요한 내용이니 며칠 후에 다시 올리면 되지 않을까?
난 아직도 존속 살해만 가중 처벌 들어가는게 존나 웃김. 비속 살해는 씨.발아 그러면 ㅋㅋ 걍 존속 관련으로 법적인 추가 사항 있을거면 비속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아니면 둘 다 없던가
아 고인의 자식의 형제자매가 아니라 고인의 형제자매
형제자매
그거랑은 상관없음
ㄴㄴ 직계 유류분은 상관없음. 이건 고인 형제들 이야기임.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2263260073
난 아직도 존속 살해만 가중 처벌 들어가는게 존나 웃김. 비속 살해는 씨.발아 그러면 ㅋㅋ 걍 존속 관련으로 법적인 추가 사항 있을거면 비속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아니면 둘 다 없던가
형제자매
중요한 내용이니 며칠 후에 다시 올리면 되지 않을까?
아 고인의 자식의 형제자매가 아니라 고인의 형제자매
이제 부모까지 확대해야지
근데 이건 맞지 않나? 자식이면 몰라도 왜 형제자매한테까지 보장해줘야되냐
그러게 형제자매는 뭐였냐
상속에는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는데. 1순위는 배우자 및 자녀 2순위는 부모 및 형제 3순위가 사촌 이내 혈족 이 중에서 2순위까지는 유류분이 보장 되나 앞선 순위의 상속인이 있을 경우 유류뷰이 없음 즉. 배우자, 자녀가 있는데, 부모 형제에 유류분이 발생하진 않는다는 얘기 지금 겅우는 배우자, 자녀가 없는 사람이 사망했고. 내놓은 형제에 상속분을 남겨놓지 않았는데 유류분 받아가는걸 막아놓은 것 같네
온집안이 장남에게 몰아줬는데 집안 안챙겨주는 그런 경우 때문이었으려나
아니 근데 그럼 뭐 상관 없는거 아냐? 배우자와 자식이 없을 때만 유류분이 돌아가는거면 형제끼리 원수라도 지지 않은 이상 고인도 기왕이면 자기 가족한테 돌아가길 바라겄지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고인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는데. 갑자기 형제가 나타나서 유류분 주장하는 경우는 있을듯
근데 반대로 이제 저거 위헌 나면 배우자나 자식 없는 고인이 유언 없이 급사했을때 (자기 재산이 사회환원보다 남은 가족들에게 가길 원했다 가정시) 남은 가족들은 원래는 받았을 상속을 못받는거 아님?
유언 없으면 상속 순위에 따라 받음. 유류분은 고인이 상속인에게 상속분을 남기지 않겠다고 유언을 남겨놔야 발생하는거임.
쉽게 설명하자면 고인의 재산이 100만원이고. 배우자 자녀 없이 형제 2명이라고 치면. 1.유언 없이 사망시. 2명에게 50만원씩 상속 2. 형제a에게 100만윈 다 주겠다고 유언 남길시 - 기존: 형제 b는 상속분 50만원 중 유류분 1/3 16.6만원 상속. 형제 a 고인의 유산 100만원 중 형제 b의 유류분 16.6만원 빼고 83.3만원 상속 - 현재: 형제는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고인 유언에 따라 형제a에게 100만원 전액 상속
설명 고마워! 이제야 알아들었오ㅓ.
이러면 유산찬탈 이런거 방지할수잇는건가?
와 이러면 수능 정치와법 상속 파트 내용 바뀌나 나때 바뀐거 아니라 다행이다
이거 원래 생긴 이유가 그거잔아 예를들어 딸이 다 했는데 아무것도 안한 아들한테 다 줘버리고 그러니까 어느정도 보장한다고 근데 그게 안된다고 그러면...다시 또 피해자가 생기겠지
그건아니고 고인의 형제들쪽 이야기아님?
아 고인의 형제자매라면 그건 에바긴 하지
고인쪽이면 인정이지
아쉐니트
ㄴㄴ 직계 유류분은 상관없음. 이건 고인 형제들 이야기임.
좋게보면 자식도리 안한 망나니에게 유산이 갈 필요가 없다는 점이 있고 나쁘게 보면 꽃뱀이나 사기당해서 사기꾼 및 어먼사람에게 유산이 전부 갈 수 도 있는 문제가 있는걸로 보이는데 맞나???
1~3항은 헌법불합치, 4항은 위헌 님이 말하는건 3항
ㄴㄴ 자녀에 대한 유류분은 그대로임 저건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이 위헌이라는거 애초에 형제자매 유류분은 왜 있었는지 모르겠네
고인 자식 말고 고인의 형제자매
자신이 물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긴 하겠는데, 사회적 입장에서는 돈 많은 사람의 재산이 분산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되므로 좋지 않은 판결이 될지도 모르겠네.
그런건 상속세로 조절해야하는거지 유류분으로는 별거 없지
이러면 이제 엄청난 빚이나 연대보증같은거 가족이 상속 받지 않는 거지?? 예전에 아버지가 요절했는데 9살짜린가 하는 애기가 상속받는다는 끔찍한 이야길 들었던 기억이 나서
Anubice
그거랑은 상관없음
그건 원래 한정상속이나 상속포기제도 있었음 그걸 채권자가 순순히 쓰게 내버려둘지는 일단 둘째치고
ㅇㅎ
상속포기하면 됨.
ㅇㅎ
부모자식은 아직임. 오늘 판결은 고인의 형제자매만 해당
ㅇㅎ 고마워
그렇구나 고마워!!
그거랑은 다른 이야기임. 저 본문의 이야기는 죽은 사람이 누군가에게 전재산을 지정하여 상속하게 했는데, 다른 형제들이 자신의 몫을 주장할 때 과거의 민법으로는 그 몫을 줘야 하지만 헌재 판단으로는 그게 위헌이라는 소리. 즉, 불리한 상속시 그걸 원천 상속을 막는 거랑은 관련이 없음.
ㅇㅎㅇㅎ 고마워!!!
이건 파장이 진짜 크겠는데
헤이즐넛초코
이건 그거랑 상관없음 그건 고인 자식들에 관한거고 저건 고인 본인의 형제자매에대한거
Infoprotec
ㅇㅇ 본문 다시 보고 지웠음
고인의 형제자매면...음 중요한 소식이긴 하다
뉴스 보니까 혼란 방지를 위해 일단 당장은 현행 유지라던데 나중에 어떻게 법률 개정이 될지를 봐야겠구만
자식이 아니라 형제 얘기구나. 난 왜 저게 전원일치 나왔나 했네
어차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순위 3순위라, 저 정도까지 상속순위가 내려가는거면 전부 딱히 명분없이 개싸움하는 중이란거임
아버지가 죽었는데,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없음. 삼촌이랑 고모가 서로 갈라먹겠다고 개싸움하는 상황.
상속법적으로 엄청 큰 뉴스긴 하네
박수홍씨네 형님 듣고계십니까? ㅋㅋ
합헌판결 났어도 어차피 수홍이 형이 결혼한 순간 걔들이 받을 돈은 없었음
위헌이 좋은거 같은데 맞나?
듀프레인 큰일났네 이젠 뭘로 맥주 얻어내나
이제 재산상속 때문에 싸움 엄청 나겠네 삼촌/고모/이모: 내가 OO이 도와준게 얼만데 왜 내 몫은 없냐! 조카들: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뜬거 아시죠? 한푼도 못드립니다!
조카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어차피 저 법이랑은 상관없이 삼촌 고모 이모의 유류분은 0이었어
조카들이 있으면 3순위인 형제까지 안감. 합헌이었어도 그 사람들 몫은 없음.
음 그런가? 그럼 자식 없이 죽은 사람 재산을 누가 먹냐로 열나게 싸우겠군
왜 유류분에 형제/자매가 포함됐냐면 이 법이 만들어진 옛날에는 가족끼리의 농경문화가 일반적이었고 형제만 남기고 부모님이 먼저 죽어서 형제들이 혈족관계인 어르신 (삼촌 등) 에게 맡겨져 길러진 경우가 꽤나 있었음 (지금도 종종 있고) 그런 상황에서 친척 손에서 자란 형제자매가 사망했을 때 자신의 재산을 직접적인 혈연관계였던 형제가 아니라 길러주신 친척 어른에게 상속한다고 유서를 남긴다면 유일한 혈족인 형제가 상속을 받을 길이 사라짐 그래서 상속순위 3순위인 형제/자매 또한 유류분에 포함된 법이 만들어진 것. 그런데 시대가 흘러 형제자매가 다른 형제의 재산형성에 끼치는 경우가 줄어들고 위에서 말한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다 보니 국민들의 법상식에 맞지 않는 것
고인의 형제자매 유류분은 바로 효력 상실이고, 고인의 배우자/자녀/부모에 대한 유류분은 유류분 결격사유(ex. 부양의무 이행하지 않은 부모or자식이 고인 사망 후 돈내놓으라고 나타남) 안 만들면 내년 말 효력 상실임 즉, 다시 내 눈에 이쁜 아들(옛날엔 장남이었겠지) 1명에게만 돈 싹 다 몰아주고 나머지 자녀&부인은 맨몸으로 쫓아내는 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