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기자회견에서
자기가 주주간계약이 있어 경영권 관련으로 적극 활동하지 못하는 이유로
추후 밝혀질 내용이며
당장 언급하지 않는다고 사렸던 그 부분이 방금 공개됨
1. 민희진은 하이브 계약 자체에 최소 5년 이상 경업(경쟁업종 근무) 금지조항이 걸려 있음
회사를 나간 뒤, 설령 풋옵션을 발동한 뒤라도
주식을 1주라도 보유하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경쟁업종 근무 불가
2. 민희진이 보유한 주식 18%중 5%는 하이브 동의 없으면 아예 매각이 불가능하게 설정되어 있음
즉 하이브의 동의를 얻어 모든 주식을 완전히 처분하지 못하는 이상
무기한으로 경쟁업종 불가
요약 - 민희진은 하이브 동의 없이는 원래든 향후든 아이돌 업계 일이 불가능함
어차피 본인이 사인한것. 노예계약이니 뭐니 언플 할 필요도 없음
근데 저 계약을 누가 칼 들이밀면서 도장 찍으라고 해서 한건 아닐거 아니야 그럼 본인의 책임 아닌가?
저건 우리 회사도 그런데. 근데 다들 퇴사 후 다른 동종업계 회사 가고 ㅋㅋㅋ
저건 알고 싸인한거라 억울할 부분이 아닌데?
사회초년생이나 심신미약에 빠진 사람 윽박질러서 억지로 사인하게 한것도 아닐테고 저건 본인이 다 보고서 감수하고 사인한게 아니면 제대로 보지도 않고 사인했다는 것 밖에 안되는거 아닌가
마흔 먹으신 분이 나 몰랐어요 이러는 것도 웃기긴함
일단 옵션 행사 방법에 대한 내용을 봐야겠지만, 풋 옵션이라고 되어 있으면 매수인을 구해다주거나 매수인이 없으면 다른 주주 또는 발행회사가 매입하게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이어서 2번은 정말 아예 의미없는 내용일 가능성이 높음. 경업금지약정 자체는 일반적인 거고 그게 상도의나 상관습에도 맞는 거임. 다만, 5년이라고 하면 비정상적으로 긴 기간이긴 한데, 저 정도면 법원에서도 경업금지약정 부분 무효로 판결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인 족쇄로 작용하지는 않음. 물론 민희진 본인은 모를 수는 있지만 민희진에게 조언해준 세종 변호사들은 그걸 모를 리가 없고.
저건 우리 회사도 그런데. 근데 다들 퇴사 후 다른 동종업계 회사 가고 ㅋㅋㅋ
못가는거 아녀?
근데 쟤는 못 감 ㅋㅋㅋ
어차피 그바닥이 그바닥이라 다 쉬쉬하면서 들어감.특히 방산쪽
하지만 쟤는 못함 ㅋ
원칙대로면 못가야하는게 맞지. 근데 아~무 문제없이 잘들 감
엥 우리회사쪽은 그걸로 법정배틀 하던디
결국 그게 노동법을 이길 수 있는건 아니라 막 퇴사 전 1달 유예기간 이런거랑 비슷한거지
업무가 유니크하고 중요도가 높을 수록 동종업계 취업불가 n년 조항이 더 효력을 발휘할거라 생각해.
보통은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저렇게 덩치 큰 사람은 함부로 못감. 가는 순간 약점 잡히는거라 순식간에 고소 당할걸.
동종업계 취업금지 조항은 경우에 따라 좀 다르지만, 합리적인 이유인 경우, 특히 방산업계 같은 경우는 노동법과 상관 없이 효력이 있음. 이걸로 문제가 안 된 경우라면, 회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밀을 취급하거나 접근권한이 있던 사람이 아니라서 그냥 냅둔거지
ㅇㅇ 그래서 저거 서로 합의하에 싸인한거라고 해도 법정가면 다르게해석 될 여지가 있음.. 너무 가혹한 조항이라 애초 계약 자체가 문제 있다고 나올수 있음.. 아이돌 판에서 5년은 개오바지.
어차피 본인이 사인한것. 노예계약이니 뭐니 언플 할 필요도 없음
그래도 부자일 터이니...ㄷㄷ...
민희진이 저 계약을 언급했을 때의 맹점은 경영권 탈취 같은 건 원래부터 가능하지도 않았다 주장하기 위함이었음
근데 오히려 저거때문에 경영권을 탈취하려고 했다 라는 말이 나올수도 있지 않나? 경영권이라는게 결국 지분 싸움인데 본인지분을 팔수없도록 한거지 시장지분을 매수할수 없도록 한건 아니니까
아님. 경영권 먹을려면 50%이상 먹어야 하는데, 자회사 조건이 모기업이 50%이상 보유하고 하고 있어야 하는 거라, 내가 50%이상 먹으면, 어도어가 하이브의 자회사가 아니게 됨.
비이성적으로 터무니 없는 계약은 법원가면 무효화 가능할수도 있음... 언플할 이유가 있어... 그리고 저 계약 하에서라면, 경영권 탈취가 불가능한 것도 사실임.. 내가 경영권 먹기 위해 50%넘는 지분을 가지는 순간, 어도어가 하이브 자회사가 아니게 되기 때문에, 내가 저 계약을 위반한게 됨.
이거 되게 무식한 소린데ㅋㅋㅋㅋㅋ 애초에 그럼 노예 계약이란 말이 왜 나오냐ㅋㅋㅋㅋㅋㅋㅋ 죄다 다 본인이 싸인한건데? 대기업 갑질은 왜 나옴? 어짜피 하청 업체들 자의로 사인한건데? 사인 할 수 밖에 없는 강압적인 분위기 만들어놓고 사인하게 만드니까 노예 계약이라는 말이 나오는건데 그냥 생각이 없구나.
오늘 하이브쪽 입장 기사나 보고 와 노예계약은 개뿔 26년 계약 만료면 풋옵션 행사 가능하고 경업도 가능
진짜 노예계약은 어쩔수 없이 불공정한 계약에 사인하는게 노예계약이지 쟨 천억~4천억 주식 받고 연봉 5억 받는데 노예같은 소리한다 진짜
하이브 법무팀도 바보가 아닌이상 안전장치는 걸어야지. 안그럼 뉴진스 내꺼 하고 지금처럼 굴텐데. 그 안전장치를 노예계약이라 언플하는거. 26년 계약 만료되면 주식도 팔수 있고 다른데 가서 경업도 가능하다고 기사 났음
난 본문에 대한 이야기 한거니까... 본문내용이 구라고, 그 기사 내용이 사실이면,, 애초에 불공적 계약이 아닌거지...
그리고 기사에 양쪽중 계약서 깐 사람 있음? 없으면 민희진이 한말이랑 그말이랑 어짜피 둘다 신빙성은 없는거지... 계약서 까면 될걸 안까고 있네.
근데 저 계약을 누가 칼 들이밀면서 도장 찍으라고 해서 한건 아닐거 아니야 그럼 본인의 책임 아닌가?
그게 아니라 저런 계약인데 뭐 자기가 딴살림 차리는게 가능한거냐 그런 말 아님?
모르고 싸인한건 본인의 책임 맞지만 저렇게 직관적으로는 알수없게 숨겨놓은 노예조항을 나믿고 도장찍으라면서 들이민쪽이 ㄱㅅㄲ같은데
우리도 보험약관 게임사 약관 안읽잖아.
저런건 그냥 일반적인 조건아님? 하다못해 중견기업 개발직만 들어가도 동종기업 5년간 재취업 안한다는 서약하고 들어가는데
그니까 민희진 주장은 이 계약 자기가 잘 아는데 경영권 탈취를 왜 하겠냐 난 그럴 생각 없다고 하는거지
동종업계 일정기간 취업금지가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 연계되는 조건 두개때문에 사실상 하이브가 허락안하면 평생 동종업계 취업금지가 문제자너
노예 조항인데 경영권 탈취라는 개소리는 하지 말라는거 아님 ?
글씨 크기를 줄여놓은 것도 아니고 걍 계약서에 써있으면 그게 위법적인 조항이 아닌 이상 당연히 자기 책임이지 뭔 노예조항이야
그래서 저사람이 이적할때도 탑급이었는데 법적검토를 따로 안해봤을것같음? 그거야말로 개소리지 지가 좋다고 사인해놓고 이제와서 그거 가져와서 언플하는건데
저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는거니 사실밝혀질때까지 우리같은 제3자가 왈가왈부 해봣자 의미없는거고 위의 내용이랑 어제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가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말하는거지
상식을 벗어난 노예조항은 본인이 도장찍어도 무효임 대한민국 법이 그럼 무효만드려면 법정다툼은 해야하겠지만
그건 내가 처음부터 말했다시피 위법조항이면 얘기지. 저게 상식을 벗어난 노예조항 같으면 무효소송 걸면 되고, 계약서 어디에 숨겨져 있다는 말도 없는데 뭘 보고 직관적으로 알 수 없게 숨겨놨다고 노예조항이라는 거임?
위법조항은 살인이나 강도같은 형법에 위배되는걸 말하는거고 노예계약은 상식적인지 아닌지 법정에서 다투기전에는 무효가 아님 그리고 민법이라 위법이라기보다 그냥 계약무효지 숨겨놧다는건 어제 기자회견에서 한말이랑 계약내용보고 한말임
위법은 비단 형법조항 뿐만 아니라 상법, 근로기준법 등 민법 항목 역시 포괄할 수 있는 용어로, 형법에만 해당하는 단어가 아님. 그리고 민법에서도 엄연히 위법행위와 불법행위가 있고, 법 위반 여부와 중함에 따라 단순 계약무효로 끝나기만 하는 것도 아님. 애초에 여기서 용어의 법적 정의를 엄밀히 따질 필요도 없이 그냥 소송 가서 무효판정 나올 만 한 조항 이라는 의미로 이해했으면 되는 걸 굳이 따지고 있는거다만.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고 계약내용이고 간에 계약서에 안 쓰고 뭐 숨겨놨냐고. 그런 조항만 안보이는 잉크나 일부러 훨씬 작은 글씨로 쓰거나, 한 거 아니면, 뭐 법정에서 이건 알아보기 힘들라고 일부러 꼬아놓은 거라는 판정이라도 나와서 숨겨놓은 노예조약 운운 하는 거임?
동종업계 이직을 못하니 내가 하이브를 먹겠다
모든 양자 합의 계약이라고 해서 그게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되는 건 아님. 특히 저 동종업계 몇년 제한 같은 경우 실제로 대법원 판례도 있음. 법원에서 그 업계 흐름에 비해서 너무 길다고 판단하면, 저 년도 계약은 무효화 될 수 있음. 그리고 주식한주라도 소유하면 안되는데, 5%는 하이브 가 안들어주면 못 판다는 부분도 법원가면 충분히 불공적 계약이 될수도 있음.. 지금 미국에서 일런 머스크한테 테슬라가 77조 지불하는 계약 같은 경우도, 회사랑 머스크가 다 합의한 거지만, 지불 금지 소송 걸려 있잖슴. 그런거임.. 아무리 합의된 계약이라도 계약이 비이성적으로 되어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 판단은 다를수 있음.
ㅇㅇ 그래서 법원가면 뒤집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음.. 실제로 동종업계 취업 금지 년차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계약에 적힌 년차는 너무 길다고 이미 충분히 시간 지났으니 가도 된다고 판결 된 판례도 있음..
저건 알고 싸인한거라 억울할 부분이 아닌데?
사회초년생이나 심신미약에 빠진 사람 윽박질러서 억지로 사인하게 한것도 아닐테고 저건 본인이 다 보고서 감수하고 사인한게 아니면 제대로 보지도 않고 사인했다는 것 밖에 안되는거 아닌가
저런 조건 넣은만큼 이익이 있으니 사인을 했겠지
마흔 먹으신 분이 나 몰랐어요 이러는 것도 웃기긴함
경쟁업종 근무는 이해가 가고, 재판해서 무효인지 확인해봐야지
사인했으니 자기책임은 맞지만 계약자체가 노예계약인것도 맞네 하이브가 걍 해고하고 주식못팔게하면 엔터퇴출 강제은퇴잖아
노예계약이라고 하기도 뭐한게 하이브 영입당시 계약도 아니고 뉴진스 대성공 후 어도어 지분 챙겨주면서 맺은 계약임 저게 싫었으면 지분 좀 포기하면서 해당조항을 없애던가 했어야지
그거때매 변호사한테 계약서 들고가겠다했더니 우리사이에 뭘 변호사냐 해서 친분믿고 했다드라고. 그부분은 민씨잘못이 맞음 ㅇㅇ
노예계약이란건 노사관계에서 쓸만한 표현이지 연봉 5억에 지분가진 주주 임원한테 노예니 하진 않음
난 아무리 돈 많이줘도 회사허락없인 이직도 창업도 못하면 노예계약이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의견차이니 존중함
저 조건이 진짜면 애초에 경영권 찬탈 자체가 불가능한것 아니냐????
그런 의도로 저런 소리를 하는거 같은데 뭔가 이런거 모르고 계약했냐 이런 얘기가 왜 나오지
이 의도가 맞음 외부 투자자 만나러 다닌 적 없다는 말을 하면서 나왔던 말이라
뭔가 좀 이상하다.. 애초에 경영권 찬탈이나 독자노선 하는거 아니냐가 문제인거고 그거 아니라고 나 이런 계약으로 들어왔다 그런 말인거 같은데
경영권 탈취 언플은 정말 선 넘은것 같네 ㅎ 하이브 르세라핌도 그렇고 언플 오지게한다.
처분을 마음데로 못하는거지 지분 추가확보를 못하는게 아니잖아 어차피 나가도 동종업계 이직 안되면 회사를 먹는걸 한번 노려볼만 할수도 있지 ㅋㅋ 무당이 된다고 했다잖아
일단 옵션 행사 방법에 대한 내용을 봐야겠지만, 풋 옵션이라고 되어 있으면 매수인을 구해다주거나 매수인이 없으면 다른 주주 또는 발행회사가 매입하게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이어서 2번은 정말 아예 의미없는 내용일 가능성이 높음. 경업금지약정 자체는 일반적인 거고 그게 상도의나 상관습에도 맞는 거임. 다만, 5년이라고 하면 비정상적으로 긴 기간이긴 한데, 저 정도면 법원에서도 경업금지약정 부분 무효로 판결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인 족쇄로 작용하지는 않음. 물론 민희진 본인은 모를 수는 있지만 민희진에게 조언해준 세종 변호사들은 그걸 모를 리가 없고.
하이브가 누칼협 시전하면서 도장 찍으라고 하진 않았을거 아냐?
다큰 어른이 무슨 ㅋ
계약서를 안 읽고 사인했다면 논란이 생기겠지
하이브 지분 18퍼면 돈이 얼마여 ㅋㅋㅋ
하이브 아니고 어도어 지분
엄...
하이브 지분 아니라도 일반인은 상상도 못 할 거액인 건 맞어ㅋㅋㅋ
2년 뒤 어도어 가치2조 민희진 3600억 예상임
ㅋㅋㅋㅋㅋ돈 보니 대체 왜 싸우는지 일반인인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누가 잘 못 했든 진짜 딴세계 얘기네ㅋㅋㅋㅋㅋㅋㅋ
상장도 안된 회사 지분은 말 그대로 언제 종이 쪼가리되도 모르는 돈임 여기서 뭔 멏천억 몇천억 해봐야 매수자 나타날거 같음 ? ㅋㅋㅋㅋㅋ 왜 자꾸 하이브 주가 들고와서 물타기 하는지 모르겠네
와 1주라도 가지고 있으면 취업 못하는거야?
저런 계약조건이면 민씨는 얼마나 받는거였지?
지 말로는 투자해줄곳 많았다며? 왜 족쇄에 스스로 싸인함?
기자회견 말에 따르면 하이브 임원쪽이랑 원래 친한 사이고 자기는 배신안한다 믿는다 이러니까 그냥 싸인했다고함...
ㅡㅡ; 그게 사실이면 하이브도 ㄱㅅㄲ지만 어찌됬던 사장감은 아니긴 하네
근데 자기가 싸인한거 아님? 왜난리임
사이좋게 언플중인데 또 뭐가나와서 뒤집어질지 기대중이다
어제 나 노예예요 할때 민희진풋 하이브콜 보면 답 나온다 했는데 ㅎㄷㄷ
1. 민희진 측에서 깐 내용으로는 경영권 탈취가 불가능함 2. 근데 그걸로 13%(1000억) 받았잖아?
그건 뉴진스가 번거지 사실상
애초에 민희진을 모셔온거라며? 그럼 갑은 민희진인데 지가 도장찍은 시점에서 노예계약이고 뭐고 아니잖아
원래 도장찍고나면 바뀌긴함
칼들고 협박한것도 아니고 본인이 찍은거에 스톡옵션 아예 포기하고 이적하는 방법이라던지 가능할 수도? 스포츠 쪽에서는 감독 짤리면 잔여 연봉 다 받는대신에 그 기간내에 다른팀 감독 안가거나 갈 경우에 잔여 연봉 안받고 그러니깐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13% 말고 5%는 하이브가 허가를 해줘야 던지든 말든 할 수 있음 그래서 하이브가 안놔주면 그냥 이도저도 못하고 수납당함
그럼 13%는 팔고 5%는 포기해버리면 되잖
상장법인의 소액주주는 주식을 팔아 주주로서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는 주식을 팔기가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주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고 싶어도 하기가 어렵다. 또한 우리나라 대법원은 단순한 주식포기로 주주의 지위로부터 물러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아마 포기가 쉽지 않을겨;;;;; 포기한다고 주식이 없어지는건 말이 안되고;;
포기가 안돼
어따 팔어 ? 니가 매수 해줄래 ? 어느 미친넘이 하이브에서 버린 뉴진스 하나 있는 비장상 회사 주식에 경영권은 손도 못 대서 하이브에서 던지면 쓰레기되는 종이쪼가리에 수천억을 태움 ?
아 주식 무상으로 하이브에 던져버리고 소각시키는거 생각했는데 판례는 단순 포기는 안된다고 해놨네
파는게 아니고 포기 생각해봤음
수천억 보장해줄테니까 이거 하지 말아라 한거잖아 나도 평생 겸업 안할테니까 좀 줘라
저런 디메리트가 있는 계약을 했다면 저거에 준하는 메리트 또한 있었겠지. 그게 하이브라는 거대 기업의 뒷배경이든 자금력이든 지원이든 그 이득을 기반으로 성공을 하고보니 이젠 저 디메리트가 자기 묶어두는거 같으니 징징거리면 어쩌란건지.. 본인 주장대로 투자하겠단 기업은 많았고 본인이 사람 많이 고용하고 회사 세워서 운영할 능력은 없어서 하이브 산하로 들어가기로 선택한거면 본인이 감당해야지 뭐
내가 이상한 건가 다들 오히려 이상한 곳에 핀트를 잡고 있는거 같은데, 요점은 이 기사대로면 하이브 쪽에서 기존에 언플했던 내용인 민희진의 경영권 찬탈 자체가 애초에 아예 불가능하다는 거 아님?
민희진측 주장이긴 한데 나도 이렇게 이해했는데
나도 경영권찬탈은 아닌거같은데
맞아.
하이브가 허락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됨 처음부터 하이브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다는 목표가 있었으니까 그게 뭔지가 진짜 궁금하지만
애초에 현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걸 인터넷 동의마냥 대충읽고 했을리가 있나?
그냥 내가 이런 계약을 했으니 경영권 못가져온다는 말이지 계약한게 문제가 아님..; 먼저 저쪽에서 언플한거 반론한거임
잘못을 한건 별개로 본문대로라면 되게 불합리한 계약조건 같아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