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클린한 라즈베리맛
추천 9
조회 822
날짜 22:21
|
|
피카츄배말랑해
추천 31
조회 6307
날짜 22:21
|
|
루카스 포돌이
추천 13
조회 1281
날짜 22:20
|
|
짭제비와토끼
추천 10
조회 1204
날짜 22:18
|
|
루리웹-3151914405
추천 86
조회 11111
날짜 22:18
|
|
키넛
추천 20
조회 2678
날짜 22:17
|
|
이세계멈뭉이
추천 63
조회 10084
날짜 22:16
|
|
위 쳐
추천 56
조회 6488
날짜 22:15
|
|
감나무건너상회
추천 161
조회 11471
날짜 22:14
|
|
달콤쌉쌀한 추억
추천 72
조회 12710
날짜 22:13
|
|
루리웹-8449224769
추천 79
조회 16083
날짜 22:13
|
|
루리웹-9116069340
추천 73
조회 4208
날짜 22:12
|
|
🦊자연사를권장
추천 70
조회 16284
날짜 22:12
|
|
호망이
추천 32
조회 3168
날짜 22:12
|
|
Spy-family
추천 38
조회 3949
날짜 22:11
|
|
라스테이션총대주교
추천 122
조회 11108
날짜 22:11
|
|
Aragaki Ayase
추천 37
조회 7490
날짜 22:09
|
|
RD_Drake
추천 20
조회 2884
날짜 22:09
|
|
쥬그미
추천 83
조회 8098
날짜 22:08
|
|
닭집장남
추천 85
조회 14868
날짜 22:08
|
|
메스가키
추천 9
조회 1218
날짜 22:08
|
|
lIlIlllllllIIIlI
추천 9
조회 1800
날짜 22:07
|
|
탐관오리-03
추천 187
조회 18974
날짜 22:07
|
|
☆더피 후브즈☆
추천 112
조회 10108
날짜 22:06
|
|
플레이메이트
추천 45
조회 5107
날짜 22:06
|
|
묻지말아줘요
추천 26
조회 2169
날짜 22:05
|
|
AbsoluteOne
추천 67
조회 9754
날짜 22:05
|
|
32167
추천 48
조회 4665
날짜 22:04
|
과거에야 빈농들 보호하는 법이었겠지...
바로 소금 사다가 뿌려야지 옘병하네 진짜
예전에 남의 농작물을 서리 해가거나 훼손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보호차원으로 생긴법인데 이젠 이걸 악용해버리네
싹 자라면 심었다는 증거가 되는데 그게 없으면 증거가 없으니까 후딱 밀어버리는게 상책이다
정이 없네 뭐가 없네 하면서 철면피 까는 노인네들은 어디가든 있지 그렇게 정 따지면 수확한 작물의 절반을 넘기던가
저긴 그래도 땅주인이 자기 소유권 자꾸주장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거지 땅주인 모르게 밭으로 한참 점유하고 있으면 아에 소유권 넘어가버리는 경우도 있더라
바로 갈아버리고 제초제 뿌려야겠네. 할마씨 못 들어오게 펜스 쳐버리고 말이야.
바로 소금 사다가 뿌려야지 옘병하네 진짜
이래서 재수없을때 소금을 뿌리는거였구나
놉 소금을 땅에 뿌리면 그 땅에선 몇십년이고 경작 자체를 못함ㅋㅋㅋㅋ
경작지에 염분있으면 작물 뒤짐
과거에야 빈농들 보호하는 법이었겠지...
아무리 빈농이라고해도 남의 땅에다가 멋대로 농사 짓는 걸 용인하는 법이 잘못된 거지
ㅇㅇ 5~60년대에 빈농들 농사진거 땅주인이 추수때 기다렸다가 갈취해가던거를 막으려고 만들어진 법안임. 지금이야 농산물의 가치가 토지를 활용하는 가치보다 훨씬 낮으니까 좀 안맞지.
옛날엔 필요한 법이었음... 지금은 사라져야 할 1~2순위를 다투는 법이지만...
빈농이라고해도 땅주인의 땅에 맘대로 농사 한 거면 잘못 아님?
빈농이고 뭐고 땅주인이 아닌데 남의 땅에다가 허락 없이 농사 지은거면 뺏겨도싸지
저런일도 있구나
근데 저렇게 되면 소송으로 사용료는 못받으려나 무단점거에 대해서 잘 몰라서 모르겠네
소송비용 > 사용료 라서 쓸데 없음 글구 어느 나라든 다 비슷하겠지만 70세 넘으면 거의 치외법권이라서 강력범죄가 아니면 그냥 좋은게 좋은거죠 하고 넘어감
집 담벼락에다가 불법 현수막 붙여놔도 관청에서 손대기 전까지는 솜대면 안됨 그거랑 같은 개념 불법이라도 땅은 땅이고 물건 주인은 또 따로 있는 거라서 폐기할 때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함 근데 농작물은 사실상 절차를 밟을 수가 없음 그러니 가치가 생기기 전에 갈아엎어야하는 거 지금 갈면 증거가 없어짐
싹 자라면 심었다는 증거가 되는데 그게 없으면 증거가 없으니까 후딱 밀어버리는게 상책이다
예전에 남의 농작물을 서리 해가거나 훼손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보호차원으로 생긴법인데 이젠 이걸 악용해버리네
약간 소작농시대때 법같은데 옛날법인가보네
힘들게 개간 했는데 내 조상땅이었어!! 하고 뺏어가는 게 주요 레파토리엿지?
싹 못나게 석회든 소금이든 싹 쳐서 죽여버려야지
바로 갈아버리고 제초제 뿌려야겠네. 할마씨 못 들어오게 펜스 쳐버리고 말이야.
얼탱이가 없네 ㅋㅋ
정이 없네 뭐가 없네 하면서 철면피 까는 노인네들은 어디가든 있지 그렇게 정 따지면 수확한 작물의 절반을 넘기던가
땅주인인데 50%밖에 못받아?
전체를 받아도 땅주인이 손해인게?
정 따지면 남에땅에 허락도 없이 저러진 않지 애초에 정이란게 없는 행위
'같이 먹고 살아야지' 라는게 범죄자나 사기꾼들이 말하는 '돈내놔' 였던거야? 영악하네
낡은법이 악법이 된다고 하더니 계속해서 법을 수정해 나아가야 하는구만
저긴 그래도 땅주인이 자기 소유권 자꾸주장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거지 땅주인 모르게 밭으로 한참 점유하고 있으면 아에 소유권 넘어가버리는 경우도 있더라
그거 20년은 점유해야할텐데…
땅 주인이 인지한 상태에서 10년간 점유하면 소유권 이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20년간 점유면 소유권 이전.
그건 그렇게 쉽게 안 됨.
시골은 생각보다 쉽게 일어남, 태풍 같은걸로 무너진 수로나 뚝 다시 지을때 정확히 토지측량 같은거 안하고 했다가 그 상태로 정착되는 경우도 있고 옆집 에서 앞마당 야금야금 확장하다가 나중 가서 문제될 때 있고 그럼
대부분 문제는 국회가 일을 안하기 때문에 발생함
이건 법상 농작물은 농작물이고 땅은 띵인 거라 이게 맞음...
쉽게 말하면 남에 땅에 스마트폰 떨어트렸다고, 스마트폰 가져도 되는 게 아님
이거 제일 빡센 버전이 땅주인과 그 위에 건물주인이 다른 경우 인듯?
빠른 제초제가 답임.. 3중으로 끼얹어야지
국개의원들 땅에다가 저지랄해야 바뀜
난 이상하게 정력만 좋은 시골 할배가 씨뿌리는걸 기대해ㅛ는데 현실이었네
저게 자라기 시작했는데 갈아버리면 안되는거네 그럼 못자라게 약아라도 쳐야할듯 ㄷㄷ 공터 같은데 철조망 쳐 놓는 이유가 다 있던거네
약 쳐서 고사시키는 게 깔끔하긴 한데 갈아엎는 게 비용적게 들지 ㅋㅋㅋ
저 판례그 생긴게. 땅주인이 하도 가난한 사람에게 지랄해서 1년생 작물은 수확하게 둬라... 이건데ㅎㅎㅎ세상이 바뀌면서ㅎㅎㅎ
근데 참고할게 고마워! 하는 애도 좀 모지란거 같다 당해봐야 정신차릴 타입임.
저게 원래 민법 원칙으로는 땅주인이 마음대로 하는게 맞는데 워낙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난리라 법원이 포기함..... 그래서 법이 저렇게 된거임;; 뭐 성문법은 아니라 판례라서 대법원이 판례 바꾸면 언제든 바뀔 수 있긴한데 바꾸면 지금도 감당 안되서 못바꿀꺼임
땅자체는 주인거인데 소작물이 경작자 꺼인거라 판례도 아니고 법자체가 그럼 그래서 땅주인 엿먹일라면 농작물이 아니라 나무심음됨
1년생이어야 저게 인정될거임. 나무는 안됨. 근데 산림청이 심은 나무는 알박기 됨 ㅋ
아.... 다시 찾아보니까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거 때문이네....... 이 조문이면 농작물만 포함시키는게 아니라 조문 바꾸는 것도 애매하다;; 아예 어떤 변호사는 그래도 땅주인이 동산을 팔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 다 수확해서 팔아버리고 부당이득반환으로 끝내라고 하네 ㅋㅋㅋㅋ
으아아아
씨 와드
잡초 자라는거 방지 목적으로 제초제 쳐야지 뭐...
뒤져서 고령화감소 기여좀해라
토지 이용했으니 토지 이용료 받아야지
깔끔하게 저 할머닌지 뭔지하는거 묻어버리면 되겠네 거름도 좋으니까 빨리 키워서 작물도 슈킹하고 건물도 올리면 되겠구만
....? 뭐여 임작료 내겠단 소리라도 하던가?
공원부지에도 저짓거리 허면서 몇년째 배째라 하는 노인도 있음. 심지어 닭까지 키움 ㅋㅋㅋㅋ 주민들이 민원 계속 넣어도 조치되는게 없음 ㅋㅋㅋㅋㅋ
별 거지같은.... 노친네들 나이 먹었으면 어르신같이 행동해야지 저러니 욕쳐먹지
이런거는 며칠전 올라왔던 결투재판처럼 개정을 하든지 없애가야지...
나이만 처먹은 인간쓰리기 새끼들은 봐줄 필요가 없는데
농약. 농약에 답이 있다. 알리온같은거 쓰면 풀도 안나와.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농작물의 소유권 대법 판례가 1968년에 생겼네..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68%EB%8B%A4613 이제 엎어야 하지 않나?
저거 부당이득 반환청구 뭐시기가 있었는데, 저거 냅두면 분기마다 계속 심어서 돈 더 나와도 무조껀 소송으로 조져놔야됨.
https://youtu.be/RwygdvUlbzc ...밭에 소금물을 과하게 뿌리면 안되는구나...
한반도 땅이 똥땅이긴 해도 수천년간 계속 경작 가능한게 장마때 비가 억수로 와서 염분을 쓸어내리기 때문이라더라
나잇살 처먹고서 한다는 짓이 법 악용해서 잔대가리 굴리기냐 빨리 지옥에나 기어들어갈것이지
공무원 기피 업무들 중에 국유지 관리가 있음 나라땅 자기 거라고 우기는 놈들이랑 싸우는 거 외에 빈 땅만 보이면 소유권 무시하고 불법경작하는 노인들이랑도 싸워야 함
공터나 빈땅에 출입금지 테이프 둘러져있고 이상한 판넬,나무판자 갖다놓는게 일부러 저런거 때문에 갖다놓는거임
소금뿌리면 나중에 기반공사할때 문제가 될수도 있어서 차라리 제초제 흔건히 뿌려놓는게 나을수 있음 우리 아버지가 귀농하느라 고향에 산포함된 땅 사서 집지으려고 갔는데 앞집 할머니가 아버지 땅에 무단으로 경작하고 있고 샌드위치 판넬로 창고만들어서 쓰고 있어서 경작물은 수확하고 그냥 한해 넘어가고나자마자 바로 땅 갈아엎어서 공사하고 샌드위치 판넬은 철거하라는 내용증명보냈다고 하시는데... 암튼 시골가보면 놀고 있는 땅은 마음대로 써도 되는줄 아는 노인들이 태반
토지를 울타리쳐서 못들어가게 막으면 안되나?
그럼 부수거나 담 넘어가서 함 ㅈ같은 인간들 많지
농작물을 남의 땅에 심으면 경작한 사람 소유다. 이법의 취지는 소작농제도를 근절시키기 위함임. 임대료도 못받는 상태지만 악용돼도 어쩔 수 없음
저거 당연히 고소하면 임대료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