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이 아동을 안 돌려주다가
미국에서 뭐라고 하니까 깨갱하고 돌려줬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님.
미국은 진작 22년에 한국을 아동탈취 국가로 지정했음.
존 시치가 자식을 돌려 받은 건 24년이고
아동 탈취 사건
존 시치가 미국 한국 모두 승소했지만
아이가 동의 안해서 못돌려받음
근데 이 동의가 집행관이 가서 어디가 좋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 4살~7짜리 아이가 그 순간 답할만한 게 아님.
그리고 검색해보면 한국에 탈취 당한 아동은 미국인 부모가 승소해도 30%는 못 돌려받는다고 함.
그 원인으로는 일단 집행관 비용이 6천원이라 대충하고 (국회의원의 의견)
위에 저 대답하는 과정이 너무 애매하다는 거임.
엄마 손잡고 와서 아빠랑 살래 할 수 있는 아이가 어디 있음.
평소엔 애 의견따위 조또 신경 안쓰면서 저럴때만 칼같이 반영하는게 개 어이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