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받을 때 통화내역만 대충 뽑아서 변호사 사무소 찾아가도 후루룩 이더라고
작년 여름에 카운터에서 계산하려는 손님들 막고서 소리지르고 깽판친 년놈들은 아직도 사건 진행중인데
노쇼 건은 작년...10월에 고소절차 밟고 뭐하고 했는데
업무방해 형사처벌 벌금 150만원
민사로 손해배상 처리 피해금 전액
후루룩 되서 3월달에 끝냈음 ㅋㅋㅋㅋㅋㅋ
머 거기 변호사 측에서도 통화내용으로 고의성이 이미 입증되셔서 다른거 필요없다 한거 보면
역시 장사할라면 시바 뭐든 기록하고 남기는거 버릇들이는게 맞아
예약하는거 싸그리 박박 다 통녹키고 하는데 귀찮아도 이게 맞는거 같음
그런거 보면 결국 피해 사실입증이랑 증거가 중요한건가
ㅇㅇ 상담 받으면서도 무조건 그게 1번이라 그럼 그거 없으면 애당초 내가 피해자라는게 아니게 되버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