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루리대법원 2024.05.10 선고 2024부6974>
가상의 루리웹 유저 '코코아맛쬬꼬우유'가 라이브루리 소속 버튜버 '루니'에게 생방송 도중 사랑한다고 고백했다가 고소를 당했다
너무나도 큰 중죄이기에 빼박 유죄가 확정이지만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단 수사를 맡은 검찰이 우리의 유게이를 보고 '너 빼박 유죄지만 일단 기소만큼은 봐준다' 하면 기소유예
검찰한테 사건 넘겨받은 판사가 '너 유죄 맞는 거 같긴 한데 일단 형 선고까진 봐준다' 하면 선고유예
저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판사가 '너 유죄 맞고 형벌도 확정됐지만 감옥 가는 건 봐준다' 하면 집행유예다
그럼 '선고유예하고 집행유예하고 같은 거 아닌가요?'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장 큰 차이로 집행유예는 전과가 남는다. 물론 7년이 지나면 말소되긴 하지만
한국 사법상 용의자가 범죄자로 확정지을려면 재판을 통해 유무죄의 선고와 형량의 결정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기소유예는 애초에 재판이 열리지 않으므로, 선고유예는 형량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법리상으로는 유죄가 아니지만, 집행유예는 말 그대로 형 집행만 안 해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유죄이기 때문
엥 집유 7년뒤면 전과사라짐? 이건처음알았네 근데 집유 종료 기준?
엥 집유 7년뒤면 전과사라짐? 이건처음알았네 근데 집유 종료 기준?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