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제품(명품 등)판매하는 분들이나 탈세목적으로 판매 하는 업자분들 잡는다는 취지였는데 정작 일반인들에게도 적용된 케이스가 발생된 사례도 나오고있고..
국세청에서는 좋게 말해서 그런거지 결국은 통보받은 사람이 알아서 소명해라 이런 입장이라
결과적으로 예전처럼 편하게 중고거래 하기 힘든 상황으로 이어질것같다고 봅니다.
현재 알려진 종소세 통보자분들의 국세청의 매출파악정황은 중개업체의 자료제출에 따라 판매액을 얼마로 적었냐
그리고 판매완료 횟수가 몇건이냐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1.의무적으로 적어야하는 거래 금액은 100원단위이하로 적음(30만원이면 30원으로표기)
2. 이후 본문글에 숫자가 아닌 한글로 적어 우회 표현
3. 자세한 금액의 내용은 개인연락망을 통해 전달
4. 거래완료보다 삭제 또는 거래불발이나 방치로 처리
대충 이런식으로 적으면 피할수 있지 않나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탈세목적으로 판매영업하는 업체나 사업자분들 잡는 명목이면 그냥 모니터링해서 본보기로 삼아 적발해도 효과가 있을텐데
이번건만 놓고 보자면 국세청에서 본인들의 행정편의를 위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무분별하게 통보하고있는것처럼 보여서
탈세업자만 잡겠다 라는 것보다 아무튼간에 세수확보하겠다라는 부분으로 탈선한거라...
결과만 보자면 탈세업자분들보다 국세청이 얄미워지는게 솔직한 감상이네요..;;;
나도 어제 소식 들었는데 무분별하게 통보 알아서 소명해라 두개가 ㅈ같아 보이더라
네 사실 소명부분이 가장 납득안되기는했어요.
정작 업자들은 현금거래해서 안잡힘 국세청이 국세청 한거
국세청이 가장 중요하게 하는 일은 사실 '세금확보'인거라..
그런 회피 시도를 찾겠다고 일괄로 떄려박고 소명 못하면 담당이 임의로 지정한 세액이 청구되고 그걸 또 회피한다고 하면 이제 메신저업체에 중고거래 관련 텍스트 의무제출 과연 이런 미래가 오지 않을 수 있을까..
아무래도 그렇게될수도있죠. 그런걸 흔히 말하는 탁상행정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일반인들만 빅엿을 먹죠. 하아.
어쩔수없습니다. 사실 잘 말이 안나와서 그렇지 kc인증관련만 해도 이거 모르고 해외제품 판매했다가 벌금 3~500만원은 가볍게 나온 사례도 많았고 하도 민원이 빗발치니 그제서야 구입 후 1년이내 제품은 판매 가능으로 바뀐거지. 이것도 정말로 이번건 못지않게 일반인만 피해보는 케이스이기도 했습니다.
되팔이 이슈 많이 돼서 그러는거같은데 어느정도 데이터 확보되면 좀 낫지 않을까 싶음
일단 지켜보기는해야죠. 다만 이미 저런 사례가 나왔고 이번에는 내 일이 될수도 있다는걸 알았다면 적어도 완전히 정리되기전 피할수있을때는 피해보는게 좋을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