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대법 "딜레마존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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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근대 노란불이면 오토바이쪽은 신호 빨간불아닌가..?
무슨 일이 있어도 불법이라면 1m 앞에서 바뀌어도 멈추라는 소리아님?
제동거리가 있잖아. 대법원 판결대로면 교차로 한복판에서 멈추란 거임?
황색불 : 차가 그자리에 딱 멈출 수 없으니 주는 제동시간 으로 생각해볼 순 있는데 애초에 황색불 되었을때 제동해도 교차로 진입해버리면 빠르게 통과해야 하는거 아닌가..
필기시험보면 교차로 들어서면 일단 속도 줄이고 신호등, 좌우살핀다음 직진하라고 알려줌. 즉, 방어운전만 잘하면 예상가능하긴 함. 주행속도가 줄어드니까 다들 편법으로 안하는거지.
그럼 황색불 왜 만든거야
검사는 왜 대법원 까지 왔데?
저거 근대 노란불이면 오토바이쪽은 신호 빨간불아닌가..?
그렇지. 유죄란 말이 과실이 1%라도 있다라는 말 아닐까? 100대0에서 100대0이 아니게 된거라는 느낌? 그래서 유죄....
그냥 황색불 = 진입불가라고 가르치는게 좋겠는데 자꾸 횡단보도 깜빡이 취급이라서
황색불에 변하기전에 간다! 하지말고 멈추라고는 꾸준히 나온 이야기긴 한데
그럼 황색불 왜 만든거야
미리 멈추라고요...
황색만 깜박이는 구간은 한번 멈췄다 가라고 한거고
생각할수록기가막힌
무슨 일이 있어도 불법이라면 1m 앞에서 바뀌어도 멈추라는 소리아님?
생각할수록기가막힌
제동거리가 있잖아. 대법원 판결대로면 교차로 한복판에서 멈추란 거임?
정지선 넘길거같아도 일단 제동 하라고 판단했다 자늠 보이면 일단 멈추라고
황색불 되면 교차로 한복판에서 멈추라는거네 ㅋㅋㅋ 레전드
저 대법 판결대로면 진행하다가 나 지나가는데 정지선 직전에서 황색불로 바뀌면 급브레이크 잡아야된다는건데 이게 더 사고유발임 차가 밀리면 도로 한복판에서 서는거고 브레이크 잘잡혀서 내려꽂으면 뒷차가 나 박는거고
좋네 그러면 일단 멈추면 교차로 한 복판이라도 신호위반 아닌걸로?
ㅇㅇ 개소리같지만 그 의도임 ㅋㅋㅋ 제동거리 ㅈ까고 황색불이면 신호위반이라는 말 사회경험 없으면 판사 임용을 못하게 막아야함
법원 판결대로라면 교차로 넘어서 한복판에 멈추라는건데 이건 걍 딱 님 닉같은 상황임
판결 전문이 아니고 부분부분 잘라서 올라온 기사긴한데 저게 과실있냐없냐 따지는거면 이미 과속상태였고 제동할 의지가 있었나 아닌가 판단했는갑지 원론적으론 그렇다고 무죄는 아니라고 본걸수있어도
1미터 받고 1센치 가시죠 ㅋ
그건 직진에서나 통하는거지 ;; 저건 원래 속도줄이면서 돌아야하는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면 황색이 들어갈일이없음
황색서 다들 급브레이크 밟는거라 사고가 나진 않지....
필기시험보면 교차로 들어서면 일단 속도 줄이고 신호등, 좌우살핀다음 직진하라고 알려줌. 즉, 방어운전만 잘하면 예상가능하긴 함. 주행속도가 줄어드니까 다들 편법으로 안하는거지.
속도 줄이든 말든 기어가든 말든 그건 전혀 쟁점 사항이 아님 논란이 되는건 '정지했을 때 교차로를 침범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이거 하나임
근데 그건 신호등없는 교차로일걸
그건 주황 깜빡이 신호 얘기 아닌가? 정상 초록불신호인데 교차로에서 속도 줄이는 사람이 있긴 한가 노란불이라 감속하는건 애초에 정지선에 멈출 수 있을 때 얘기고
제한속도 60도로에서 20km/h 속도로 뽈뽈뽈 민폐 끼치며 달리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정지선 5M 남겨두고 신호가 노랑색으로 바꼈어. 그럼 너는 서행했으니까 정지선 안에 즉각적으로 정지할 수 있겠네? 절대 불가능하지. 왜냐면 정지거리가 20M니까 너는 60도로에서 20으로 줄여도 교차로를 15M 침범함 서행 여부는 이 논제에서 아무 상관 없다니까? 애초에 서행이라는 개념도 주행 중 즉시정지가 가능한 속도임
20이면 6+9로 15미터 아닌가? 법적으로 서행하고 있으면 즉시정지 가능하니 딜레마존 같은건 없을거구...
그러네 좀 옛날 자료를 본 듯. 그래도 한참 침범하는건 안변하지 정지거리도 아니고 제동거리인데 법적으로 서행하려면 속도가 10 미만으로 나와야 됨. 50도로에서 우회전을 25로 돈다고 이걸 서행이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 처럼
일단 브레이크 밟고 정지선 넘었는데 노란불이면 가속해서 지나가란 이야긴듯. 법적 서행은 자동기어차 주행모드서 브레이크 안밟으면 나가는 그런거지.....
그거도 쟁점사항이 아니지. 정지선 넘고 나서 노란불로 바뀐경우니까
정지선 넘고 노란불이면 그냥통과잖아.
정지선 넘기 전에 노란 불로 바꼈을 경우 진행하면 무조건 신호위반 처리하고 중과실을 물리겠다가 이번 판결 내용임.
정지선 이전에 황색등 서면 급브레이크 밟아서 무조건 서란 건데 이거 대법원서 오래전부터 유지하던 판례임.... 2006년 판례도 있을거야.
그건 나도 알아. 이번 대법원 판례에서도 과거 판결을 판시함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예전부터 그런게 있었으니 나도 그렇게 하겠다 한거지. 이렇게 과거 판례 안뒤집는걸 관례처럼 한다면 대법원의 존재의의가 없음
근데 왜 오토바이는 그걸 안해?
판례가 네다섯개 동일하게 나왔다는건 대법원은 바꿀 이유가 없다고 보는거지....
황색불 : 차가 그자리에 딱 멈출 수 없으니 주는 제동시간 으로 생각해볼 순 있는데 애초에 황색불 되었을때 제동해도 교차로 진입해버리면 빠르게 통과해야 하는거 아닌가..
나 황색불일때 제동해서 정지선 넘었더니 과태료 물음.
애초에 교차로 진입전에 제동거리 충분히 확보할 만큼 속도 줄이라는걸지도 황색불 보면 바로 멈출수 있게
모든 교차로 앞 100m를 30km제한도로로 만들면 가능한 이야기를..
근데 이논리면 파란불이여도 교차로 진입 직전 일시정지 하고 통과해야됨. 진입하기 직전에 노란불이면 바로 멈춰야 하니까. 그러니 현실에 맞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듯
황색불의 황색불을 만들어야겠네
검사는 왜 대법원 까지 왔데?
무죄 나오면 경력이 긁히니까 어지간하면 끝까지 가더라.
글 말고 영상보니 이해가 됨 시야확보도 안되는 형태의 교차로에서 과속으로 감속없이 황색신호라고 그냥 쭉가버린건데 운이 좋아서 여태까지 별일 없었던거지
그건 그럼.....이 말은 맞지.
사실 정상이면 사고 안 나야함 오토바이가 먼저 신호위반 했거든
정상이면 둘다 서니 당연히 사고가 안나는거 아닌가요....
원본 기사보면 8미터 앞에서 황색 불로 바뀌어서 급제동 했더라도 사고는 발생했을 가능성이 컸댔음 1,2심 무죄나오고 대법까지 간 이유가 그것때문이라네
저럴거면 노란불이 왜 필요한가 그냥 초록 빨강 두개 있는거랑 다를게 없지않나
법: 노란불일 때 계속 가는 방법: 이미 교차로에 들어갔다
애초에 오토바이는 신호무시인데 왜 차가 처벌?
과실따지는거 아닐까 싶다.
근대 원칙따지자면 오도방은 완전히 신호무시잖슴
애초 비율따지는 거임.. 오토바이가 잘못한건 기정사실이고, 차도 잘못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재판.
아
걸어댕겨야겠다
운전을 안...하는새끼들이라 저러는거겠지? 뭔 ㅂㅅ의 논리야 저건
아니. 오토바이는 신호위반이잖아??
저건 현행법을 바꿀사안같지만 어쨌든 현행법상 저게 맞는거면 어쩔수없지
오토바이는 신호 무시라며 그람 빨간불 이랑 주황불을 같은 위반으로 본다는거구만 이렇게 되면 누가 과속했는지 선입했는지가 문제되겠네
제동거리를 고려해서 정지할 수 있도록 황색 점등 시간을 배로 늘리면?
그 사이에 지나간 사람 모두 신호위반으로 처리
이거 웃비던데 브레이크 제동거리때문에 교차로 중앙에 멈추게 되더라도 일단 정지하래ㅋㅋ
황색을 존내 밟으시오 로 인식하는 DIO같은 새기들 개많음 근데 황색이었단건 바이크라니새낀 빨간불아님?
마즘 바이크쪽은 빨간불에 무시하고 그냥 온거 두놈씩 타고있고 뚜껑도 안쓴거처럼 보이긴하는데...
딜레마존 믿고 20km초과해서 전속전진한 놈도 잘한거 하나 없긴한데 바이크라니는 대체 뭔 생각으로ㅋㅋㅋㅋ
밎음. 이건은 20km속도 위반까지 있어서 100:0냐 아니냐로 싸운거 같음
속도 위반은 양형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항임. 그런걸로 안싸움
하루빨리 판사가 치이는 사건 터져야함
보기엔 ㅈㄴ 형식적인 판단같은데
딜레마존은 여기서 안멈추고 넘어가도 신호위반으로는 안잡지만 사고나면 니 부주의임 ㅅㄱ 라고 알고있었는데...
원칙적으론 황색이면 멈추는 게 맞으니까 사고났을 때는 과실비율을 따질 수 밖에 없는 거겠지
담당판사 석준800
50km/h(대략 14m/s) 주행 중 급제동시 제동거리 9m (보통 승용차 100->0 급제동시 36~40m니까) 근데 젖은 노면이거나 타이어 상태가 구리구리하다? 12~15m까지 쭈우우욱 밀리겠지
계산해보니까 과속까지 묶어서 처리한듯 싶기도 하고 근데 40km/h 정속주행이었어도 억까가능성 없는건 또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100:0이냐 아니냐로 싸우는거 같음.
대법원은 판결 법리가 정합한지 따지는 기관이라 법리적으로 해석하면 저런 결론일수밖에 없을듯?
차가 교차로 중간에 멈추더라도 황색 신호에선 무조건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는 원칙적 해석으로, 운전자들이 고민에 빠지는 '딜레마 존'을 최소한 법적으로 인정할 여지는 없다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법리젹으로 해석해도, 딜레마존이 존재할 여지는 없으니까 일단 정지하는 게 법리상 맞다 구만
판사 대가리에 총맞았나???? 운전자가 반대로 행동했으면 그게 더 위험한 행동이란 생각을 안했나보지???
그게 왜 위험한 행동임 어차피 황색불 때 진입하면 다른 구간은 빨간불이야
반대로 행동했으면 다른구간은 신경안쓰고 운전자가 급정거 한거에요....다른 신호는 신경안서두대여 즉 만약 뒷차가 안전거리 미확보했으면 그냥 쾅
그 빨간불일때 들어온 오토바이가 저기있네
대법원 : 그러니까 운전자 여러분은 앞으로 주행중 교차로에서 노란불들어오면 일단 정지하시고 그 후에 죽이되든 밥이되든 교통체증이 일어나든 사고가나든 법원의 뜻에 맞기시길 바랍니다. 일단 정지하세요.
황색불 =/= 밞아라!
걍 아 니가 교차로 진입하기 한참 전부터 40키로 저속운행했으면 멈출 수 있었던 거 아님?? 이 뜻 같은데 차 유죄 줄 거면 아예 빨간불에 들어온 오토바이도 똑같이 유죄 주겠지? 이 판결은 자동차의 법적 책임이 있냐없냐의 내용같지만
800원 노인에게 유죄 준 유명인
다 ↗까는 소리임 저판사 말이 맞으면 교차로에 정지해서 카메라에 찍히면 그건 어떻게 판단 내릴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