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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 내용 봐야 알지 뉴스쪼가리론 알수 없음
아청법은 원래 디지털에만 규제력을 가진 법이라서(아청법 만들때 이미 '업자들에 의한 음란물 배포'는 다 온라인으로 전환된 시대였기에 오프라인은 굳이 명시를 안 한듯) 현장에 설치한걸로는 아청법으로 처벌 못함. 다만 성인처럼 보이는 캐릭터보다 미성년자, 그것도 아동에 가까운 묘사일수록 경검이나 판사 눈에는 더 괘씸해보이기 쉽기 때문에 음화반포 법조문에 아동/성인에 대해 명시된 항목이 없어도 재판에 가면 더 불리할 수 밖에 없음. 법조문에서 음화인지 아닌지 구분하는걸 판사의 사회적 통념에 대한 주관에 맡겨놨는데, 어려보일수록 그들 눈에는 사회적 통념에서 어긋난 그림으로 보일테니까 담당 경찰은 이미 입건 방향으로 정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검찰에 송치까지 할거 같은데 담당 검사가 관대한 사람이라서 불기소나 기소유예 해주길 바라는 수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