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평소에 운전을 험하게 하셔서 교통 딱지를 자주 끊으심
그런데 벌금 안내고 버티면 사라진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안내고 있는것 같은데
납부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할 방법 같은거 없나?
아버지가 평소에 운전을 험하게 하셔서 교통 딱지를 자주 끊으심
그런데 벌금 안내고 버티면 사라진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안내고 있는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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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그냥 차량조회 하면 나오지않나? 교통안전부 이런데서
세금은 안내고 묵히면 가산세가 나오는데, 벌금도 그 비슷하지 않겠어? 묵힌다고 없어진다니?
벌금형은 3년만 버티면 안내도 된다는 말은 벌금형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비롯된 말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가 싶겠지만 현행법상 벌금은 ‘형의 시효’가 3년밖에 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악착같이 3년을 버티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법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출처] 벌금 기간내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작성자 로펌 해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