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 이목이 저기에 집중되어서 그런데
중요한건 '월 매출액 대비 최소 수수료율 17%' 이거 같음
월 매출액의 17%가 높은 거 아님할수도 있는데 문제는 고정가로 월세 해놓고 올리거나 하면
역사내라는 특수한 입지조건땜에 입점해서 월세 낼만한 가게가 얼마 없다는 거지
애초에 이용하는 고객이 한정적이라 그래서 매출액 대비 17%로 정한건 알겠는데
이게 성심당 같은 케이스는 지역 관광명소급이다 보니 매출액이 높아서 갑자기 억단위 이래버리니
설마 상한선도 없는 건가
툭까놓고 말해서 성심당이 그냥 다른 옆/건너 건물로 빠져서 가게 열고 그 자리 다른 가게 오면 코레일 입장에서도 그만한 수익 낼만한게 있을까 싶은데
성심당이니까 저렇게 임대료를 제시한거지 다른사람 오면 옆상가처럼 정상적으로 내라고는 하겟지
다른 가게가 들어오면 정상가는 못 받음 대부분 최저수수료땜에 기존에 성심당이 낸 1억보다 확 줄어들긴 할거임
애초에 성심당자리가 비싸고 저렇게 된건 성심당 네임벨류자체가 한몪하는거니까 건물주랑 성심당이랑 합의 봐서 맞춘 금액이 저거인거잖아?
근데 저정도로 낼만한 건물적 가치가 원래 있느냐가 문제지 ㅋㅋ 성심당이 있어서 비싼거라니까?
그러니깐 코레일 유통입장에서도 성심당이 있는게 차라리 나은 입장이니깐 저 최소 수수료 요율을 수정 못 하냐 이거지
코레일이 아니라 대전시가 나서야할 상황 ㅋㅋ
저거 영세업자 배려차원이었을걸? 자기 지방주재하는 영세한 회사들이 부각받게하려고 일부러 매출대비로 박은걸거임. 만약에 고정가 출발 입찰방식이었으면 대기업이 싹밀고들어와도 문제가 될게 없잖아. 그럼 지역특색도 못살리고 뭐 그런거였겠지. 이유는 이해가 가는데........ 이제 상황이 꼬인게 성심당이 너무 체급이 높아서 벌어진거임. 그리고 성심당이 오히려 다른 가게들에게 수혜를 줄수있는 미끼상품에 가깝다보니 더문제.
매출의 17%가 4억이니까 낼 여유가 없는 건 아님 근데 그러느니 옆건물에 입점하는게 싸니까 4억으로는 안들어 가는 걸 꺼고. 월세 4억을 낼 사람은 없기때문에 계속 유찰되면서 적정선으로 자연히 떨어질거. 그동안 다음사람 안왔으니 성심당도 우선 계속 영업 할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