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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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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코드분류상 연령구분없이 완구판정으로 처분각 날카롭다는 분석이 있어서 희망회로에 가까움
우리가 사모으는 피규어가 실무자입장에선 텔레토비 인형이랑 다를바 없다는거임 ㅋㅋㅋ
관세청 새기들 귀찮아서 걍 다 밴때리고 말듯
그건 시행령이 발동 되 봐야 알듯. 당장 공기관 연락돌려서 확인한 사람들이 있는데 실무자 라인에선 아동용 완구와 성인용(떨떨이 말고) 완구를 구분하는 개념자체가 없음
지금 사실상 어떻게 적용될지 닥쳐보기전에 정확히 알수 있는 사람은 거이 없을판이라
하지만 관세통과 코드는 아동용 완구랑 같이 분류되어서 어찌될지 아무도 모름 이쪽을 이야기한 관세청 담당자가 있어서....
9503.00-2130호 -> 13세 이하 어린이용 완구 중 인형에 해당하는 품목 번호 원더우먼피규어도 어린이용 완구로 분류함 관세평가분류원이 통상적인 시선으로 물건을 하나하나 다 분류할 거라 생각한다면 정말 머리 꽃밭인 사람들임 규정자체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적법하고 규율에 의거한 공정함이 성립하겠냐고~~
잠만 그러면 성인용피규어는 그냥 넘어갈려나??
그걸 모르겠음 똑바로 일을 할지 안할지 확신을 못하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
성피는 현재로서는 불법의 영역에 가까워서 ㅋㅋㅋㅋㅋㅋㅋ 이것도 지금 수입되는게 그레이존임
지금 사실상 어떻게 적용될지 닥쳐보기전에 정확히 알수 있는 사람은 거이 없을판이라
이미 코드분류상 연령구분없이 완구판정으로 처분각 날카롭다는 분석이 있어서 희망회로에 가까움
아니 ㅅㅂ 2016년도 국가기술표준원 자료 보니깐 포장 패키지에다 어린이용 아니라는거 제시되어 있으면 완구 아님 이런 것도 있는데 대체 뭐가 맞는거임
선도부장 히나
그건 시행령이 발동 되 봐야 알듯. 당장 공기관 연락돌려서 확인한 사람들이 있는데 실무자 라인에선 아동용 완구와 성인용(떨떨이 말고) 완구를 구분하는 개념자체가 없음
루리웹-2294817146
우리가 사모으는 피규어가 실무자입장에선 텔레토비 인형이랑 다를바 없다는거임 ㅋㅋㅋ
2d캐릭 인권지키기할때부터 존나 규정을 두루뭉실하게 쳐만듬 일부로 이 ㅈㄹ하는거같은데
하지만 관세통과 코드는 아동용 완구랑 같이 분류되어서 어찌될지 아무도 모름 이쪽을 이야기한 관세청 담당자가 있어서....
관세청 새기들 귀찮아서 걍 다 밴때리고 말듯
나도 이거 왜 이건되고 저건 안되냐 비슷한건 된다던데 왜 내껀 안되냐 난리날꺼 보이는데 그냥 에브리원 금지갑
지금은 관세청도 모를걸
시발 윗대가리랑 공무원들은 취미가 술 마시고 골프치는 것 밖에 없나
세금 슈킹할 생각
박스에 장난감이 아니다 14세 이상 사용이라고 적혀 있는 프라모델도 완구라고 ㅈㄹ 해서 전화로 싸운적이 있는데 지들 맘대로임
내용보면 백날 관세청 새끼들 기싸움질하던 품목들 금지라고 쳐넣어놨던데 걍 싹 막힐거 같음
-완구- 엔딩 날 가능성이 너무 높아서 그럼
국내직구샵에 6-7월 예약걸린 애들은 거진 3개월이상 연기됨
다른 기관에서 뭐 어떻다 어떻다해도 실무자가 완구…네요? 시전하면 꼬이는거지 규정 따져서 어케어케 통관한다해도 그 과정을 본인이 감수해야
15세 이상인지 아닌지 판단하는건 포장을 깠을때 얘기고, 현배 내세운 명분이나 세관 업무로드의 현실을 봤을땐 "9503 완구" 엔딩이다
저거 생각한놈 골프채로 그냥달린 대갈통께서 잘 여물었는지 물어보고싶다
직구로 구매하는 제품들이 15세 판정을 받은 건 아니잖아?? 판정을 받는다는 건 결국 인증을 받는다는 건데 이런 인증 판정을 받는 절차를 걸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는 어린이완구 품목임 즉 피규어로 받고 싶으면 이론적으로 불가능은 아니지만 매번 인증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이 맞다고 봄
9503.00-2130호 -> 13세 이하 어린이용 완구 중 인형에 해당하는 품목 번호 원더우먼피규어도 어린이용 완구로 분류함 관세평가분류원이 통상적인 시선으로 물건을 하나하나 다 분류할 거라 생각한다면 정말 머리 꽃밭인 사람들임 규정자체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적법하고 규율에 의거한 공정함이 성립하겠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