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Super 301
1974년 제정된 미국 통상무역법 301조와 관련하여 1988년에 입법된 종합대외무역경쟁법과 관련하여 추가된 한시적 특별조항. 기존의 통상법 301조보다 광범위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슈퍼 301조로 통하며, WTO같은 국제무역기구를 무시한다. 실제로 미국은 여러차례에 걸쳐서 언제든지 WTO 탈퇴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것은 미국이 지정한 국가에서 생산/제조한 물품을 수입금지 하는 무제한, 수단불문 보복조치에 해당한 법률이다.
'뭐 미국 말고 다른나라에다가 수출하면 되는거 아닌가?' 할 수도 있지만 미국은 중국보다도 더 큰 세계 1위의 소비시장일 뿐더러,
화웨이 사태처럼 동맹국을 상대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할 수 있는
수준의 힘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발동된 이상 미국만 잃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냥 아무 때나 발동하는 것은 아니며, 미국에 대한 차별무역이나 무역장벽이 명백한 경우에 발동된다.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스페셜 301조 보고서라는 것을 1989년부터 매년 작성, 전 세계 나라들을 분류해놓고 있다.
여기에 경고성 멘트가 들어간 나라들에 대해 슈퍼 301조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나라들은 상당기간동안 이 보고서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무역협정 대상국은 면제가 아니냐는 설이 돌았고,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진정한 목적이라고 평가되기도 했지만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지 20년이 다 되어가는 캐나다가 2017년에 감시대상국에 올랐고
2018년에는 우선감시대상국으로 굴러 떨어진 것으로 보아서 FTA체결국이라고
무조건 봐주는 것은 아닌걸로 보인다
대한민국도 1989년에 농산물, 국산화 정책, 외국인 투자 규제, 지적 재산권, 통신 분야에서,
1996년에는 다시 통신 분야에서 슈퍼 301조를 먹은 전력이 있다.
1997년에는 자동차 관련으로 슈퍼 301조를 먹은 전력이 있다. 1997년의 일인데 당시 한국에선 아주 그냥 난리가 났었다.
당시 개천절 전날 일간지 만평에 단군이 이 법에 대해서 개탄하는 모습이 실렸을 정도.
자동차 협상에 미국의 압박이 들어오자 네브래스카산 쇠고기의 O-157 감염 사실을 터트렸다가 슈퍼 301조로 역공을 맞은 것.
게다가 이 조치가 있은 지 얼마 뒤에 1997 외환위기가 터지는 바람에 대한민국 수출길이 완전히 막힐 뻔한 적이 있었다.
그러다가 1998년 IMF의 신자유주의 경제 개혁 조치를 대한민국 정부가 무조건 수용하고
미국의 입맛에 맞게 자동차 관련 무역조치를 개정한 후인 1998년 연말에 가서야 이 조치를 풀었다.
아직 트럼프 정권이 아니라서 모름... 바이든 정권은 지금 우크라, 이스라엘 문제로 여기에 신경쓸 겨를따위 없을 거 같은데...
문제는 트럼프 재선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음
이제 두들겨맞는것만 남음
트럼프라면 이 사안이 설령 FTA 위반이 아니더라도, 명백히 이를 이용하고도 남을 인물이지 거기에 같은 갑부인 제프 베조스가 아쉬운 소리 한마디만 해도 뭐 그냥... ㅈ되겠지... 안 그래도 관세 못 올려서 안달인데...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