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보도자료 다 읽어보고 브리핑 다 듣고 관련 법령도 찾아봤음
아 물론 난 법 관련 전공도 아니고 공부한적도 없는 그냥 하루종일 컴퓨터하는 한량이니까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어
그냥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이렇더라 정도라고 생각해주길 바람
https://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30813
공식 보도자료
사실상 나중에 한 브리핑이 더 상세해서 별로 볼건 없음
'그 리스트'가 포함되어 있긴 함
https://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630806
뉴스로 많이 봤을 '그 브리핑'
27분짜리라 다 이야기 할순 없으니 중요한 부분만 훑어 보겠음
'관세법'에 의거 법률 개정 전까지 차단하겠다
그래서 관세법 찾아봤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4%80%EC%84%B8%EB%B2%95
관세법에 있더라
'제 3관 통관의 제한'
아무래도 이 조항에 의거해서 차단하겠다는거 같음
관련 내용을 한번 보자
제237조(통관의 보류) 4호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KC인증을 바탕으로 막겠다는 거니 이 항목을 근거로 드는 것일 가능성이 아주아주 크다
해당 조항은 이렇다
"다른 법령"에서 정한 ... 안정성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KC인증을 요구하는 법령들을 들이밀어서 인증받아라 아니면 통관 안시키겠다 라고 하는 거임
그러면 KC인증 관련 법령을 찾아보자...
https://www.consumer.go.kr/user/ftc/consumer/crtfc/73/selectCrtfcInfoList.do?crtfcCdS=03
브리핑때 열심히 홍보하던 소비자24 사이트에 관련 법령이 친절하게 링크가 걸려 있다.
먼저 전기 관련 제품을 싸그리 막아버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보자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459&ancYnChk=0#0000
무려 이런 조항이 있다
"안전인증의 면제"
분명히 4호에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 MRA에!!따라!!!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받은 경우에!!!! 된다는데!!!!!!!!!!
왜 산업통상부 사람이 KC만 되고!! 외국 인증은!!!! 안된다고 하는지 씨!발!!!! 잘 모르겠는데!!!!!!!
일단 넘어가고...
저1호에 대통령령으로 면제된다는 부분이 되게 애매한데
내가 법전공이 아니다 보니 연구,개발,전시,인증목적만 대통령령에 해당되는건지
그저 예시를 든건지 모르겠음
그래도 저 잘난 대통령령(시행령)을 확인해보면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38695&chrClsCd=010202
7호에
"그 밖에 사용 목적이 한정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것"
이라는 누가봐도 직구에 해당되는 듯한 내용이 있고 고시된 내용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이고
이런 구문이 있는데 저기 별표 16이
이거고 여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음
씨!발련!들아 누가봐도 직구 내용이잖아!!!
근데 저게 위에서 이야기 했던 연구, 전시 등에만 해당된다고 하면 할말은 없음 하....
아무튼 전자제품은 여기까지 하고
진짜 진짜 나한테 중요한 완구 부분인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12070&ancYnChk=0#0000
KC 인증을 요하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자체는 법에 명시되어 있다싶이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위한 물건들에 관한 법임
그러면 피규어나 굿즈, 프라모델은 누가봐도 어린이용이 아니니까 괜찮지 않나?
여기는 그래도 직구할수 있겠구만!
이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아래와 같은 논리가 생각났음
1. 법에 의해 13세 이하 어린이 용품은 KC인증을 받아야 한다.
2. 그러니 KC인증을 받은 완구들은 어린이 용품이다.
3. 피규어가 KC인증을 받았다면 피규어도 어린이 용품이다?!
마침 위에서 언급한 소비자24사이트에 KC인증 현황 검색도 가능하더라고
그래서 유명한 브랜드 몇개 검색해봤음
Banda...i...
3백... 4십... 9...건?
그래도 반다이는 만드는게 많으니까 ㅎ...
?
슈퍼...후미나...?
굿...스마...일...
?
넨도로이드...?
맥스...팩토리...
???
피그...마...?
씹!련들아!!!!
당연히 모든 피규어나 프라모델이 KC인증은 받은건 아니고 (누가 봐도 성인용인 것들이 있으니)
※ 저 위에 넨도로이드랑 피그마는 게임 특전으로 제공된 거라 어쩔수 없이 같이 인증을 받은거 같긴 한데 ※
그래도 KC인증을 받아본적이 있기 때문에 세관에서 어린이용품이라고 잡아버릴수도... 있지 않을까?
ㅆㅂ... 화 안내고 싶은데...
정신병자의 망상속에 5천만이 갖혀사는 나라
지금 상황이 화를 안내려면 컴퓨터 끄고 폰끄고 명상하는거 밖에 없음
대가리에 든게 없는 놈이 생각한 시행령이라 그렇지
그러니깐 결론은 우리는 직구금지 때릴꺼고 난리칠려면 해봐라 우리가 듣나 이런거네
직접 팩트 확인하는 유게이 칭찬해. 근데 확인해도 개빡치네? 시발
결론을 보아하니 뭐 큰 차이는 없어보임 ㅋㅋㅋㅋ
지금 상황이 화를 안내려면 컴퓨터 끄고 폰끄고 명상하는거 밖에 없음
스마트폰이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한 21세기에 불가능하군요
이런! 컴퓨터와 폰을 꺼둔 무관심의 시간 동안 온갖 악법이 태어났고, 그 악법들이 당신의 집까지 처들어와 당신의 머리채를 붙들었습니다!
???:명상...명상...명상...매트도직구로못사네이ㅆㅂ새끼들아!
대가리에 든게 없는 놈이 생각한 시행령이라 그렇지
정신병자의 망상속에 5천만이 갖혀사는 나라
결론을 보아하니 뭐 큰 차이는 없어보임 ㅋㅋㅋㅋ
직접 팩트 확인하는 유게이 칭찬해. 근데 확인해도 개빡치네? 시발
kc인증 받은거라서 직구되는거아님?
그치만 같은 카테고리에 다른 제품들이 KC인증을 안받아서 설마설마 하고 있음...
KC 인증은 똑같은 제품에 색만 바껴도 새로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렇군.. 대표로 하나 받고 그 카테고리는 다 허용인줄알았네
저 인증은 저 회사들이 수입할때만 유효한거고 제삼자가 수입할때는 무효임
굿스마일코리아가 인증받았다고 해서 똑같은걸 유게이가 직구해도 되는게 아님.
아오 보기만해도 화나네
권리와 편익 둰익 ㅈ되는거 알지만 국민 안전(웃음)이 제일 중요하니 존나 차단하겠다
그러니깐 결론은 우리는 직구금지 때릴꺼고 난리칠려면 해봐라 우리가 듣나 이런거네
화를 가라앉히고 팩트를 차근히 살펴본다 - 화가 다시 난다 ㅋㅋㅋㅋㅋㅋㅋ
나도 화 가라 앉히고 어제 새벽부터 찾아봤는데 일단 대통령 시행령은 찌라시고 너가 찾은대로 법령에 근거한 방안 규재래 근데 내가 이해가 안가는데 왜 법적 규제를 시행령마냥 실행하는거야?
자세하게 조사할수록 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 ㅋㅋㅋㅋㅋ
대통령령 이하는 그냥 고치면 됨
애초에 시행령이 법에 저촉된다니까. 지들 말은 이걸 입법으로 처리를 언젠간 할건데 그 사이에는 이유는 모르지만 존나 급한 문제라서 법적 문제를 씹고 시행령으로 조진다 이거임. 그냥 미친 새끼들이다......
이것저것 터지는거 보면서 계속 현탐오다보니까 그냥 기구 필요없는 맨몸운동이 몸도 건강해지고 규제먹을 가능성도 ㅈㄴ 낮은 건전한 취미 아닐까? 같은 생각이 들고 있음......
진짜 나랏일 ㅈ같이 하네
화를 가라앉히는 이유 : 더 씨1발같아서 분노를 모았다가 터트려야함
참고로 건프라랑 넨도로이드는 국내 정발품도 KC인증 안 받는다. 작성자가 검색한 케이스들은 작성자 언급대로 게임 특전이라든가 해서 특이 케이스인 거고 현재 굿스마일 코리아나 반남 코리아에서 정발해서 판매하는 물건들 중에서 대상연령 15+인건 상품정보 고시 보면 KC인증 등록 안 되어 있음 특히 건프라류는 대놓고 NON-KC로 표시되어 있고
그래서 정식으로 수입 통관될 때는 KC인증 면제되는 제품이 개인 직구에서는 통관 보류된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말도 안 되는 거임
휴... 다행이다 그러면 KC인증 안됐다고 세관에서 빠꾸 먹일 가능성은 그래도 낮겠네
근데 관세청이 규정 ㅈ까고 ㅈ대로 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으니 이게 또 불안한 거지 물론 이런 경우도 이의 제기하고 민원 넣기 시작하면 보통 풀어주긴 하는데 이 과정 자체가 스트레스임
하...
이말듣고 건프라 박스 보니까 CE밖에 없넼ㅋ ㅅㅂ 어이가 없다
문제는 세관은 관련 법령없어도 자기들 맘대로 막는 기관인데, 법령에 문제가 있든 없든 정부가 시켰으면 더 날뛸것같다는 생각이 든다는거지.
MRA는 맺은데가 캐나다 뿐이라는 거 같은데. 그래서 MRA로 인한 패스는 없다는 거 같음.
이번건 빌드업에 얼마나 기간을 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병1신들이 직구에 영향받는 국내 유통망을 일일이 다 조사했을리도 없고 그럴 능지도 없을테고 그저 이렇게 하면 세금과 KC인증료까지 해서 엄청 벌어들일수 있습니다 한마디에 오 그래? 진행해!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했으리라 봄
??? : 아니 법 그런거 말고 나 하고 싶은대로 할꺼라고!!
직구규제: 관세법에 의거하여 하겠다 > 관세법: 다른 법령에 의거하여 하겠다 > 다른법령: 만들예정 해석: 내 ㅈ대로 하겠다
분명히 4호에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 MRA에!!따라!!!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받은 경우에!!!! 된다는데!!!!!!!!!! ===> 상호 인정 협정을 안했으니 해당사항이 없다고 ㅋㅋㅋ
인간은 죽는다 돼지도 죽는다 따라서 인간은 돼지다 장난감은 인증을 받아야한다. 피규어중 인증 받은것도 있다. 따라서 피규어도 장난감이다. 지랄 ㅋㅋㅋㅋ
자료 많이 찾아오셨네요. 정상을 봐서 추천 오억오천만 눌렀습니다.^^
해외인증이 인정 안된다고 하는 이유는 그 협약을 맺은경우가 아직 없어서 그럼... 유럽쪽 전기제품 인증은 그 시험이 한국 조건에 맞으면 KC인증에 반영하긴 함 미국이랑 일본은 전압 주파수가 달라서 한국 조건에 맞는 인증을 거칠 이유가 없으니
MRA 찾아보니 우리나라랑 캐나다가 했다는 글이 꽤 나오더라고 그러면 저기서 캐나다 IC인증이라도 언급해줘어야 하는거 아닐까...
무려 이런 조항이 있다 "안전인증의 면제" 분명히 4호에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 MRA에!!따라!!!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받은 경우에!!!! 된다는데!!!!!!!!!! img/24/05/18/18f893daa581bbf06.png 왜 산업통상부 사람이 KC만 되고!! 외국 인증은!!!! 안된다고 하는지 씨!발!!!! 잘 모르겠는데!!!!!!! ----------------- 이건 한국이 안전인증mra에 극도로 소극적인거도 있고. Kc가 ce나fcc에 비해 딱히 높지도 않고 반대로 어떤곳은 tbt를 내세워 호혜성위반이기도해서. 그나마 미국 유럽의 일부품목에 한하여 mra중이긴해.
명분이 국민 안전 생각이었으면 더 엄격한 외국 인증 통과했으면 상관없다라고 해야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
자국내 안전기준도 중요하긴하지 한데 방향을잘못잡았어
당장 세부적인 지침 같은게 전혀 없던데 한동안은 무조건 다 막을거임 괜히 허가 했다가 텀터기 쓰기 좋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