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0부터 본인확인 강화제도 시행에 따라 실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건강보험증,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확인 필요 (사본 또는 사진으로 찍은 신분증은 허용 불가!!)
■단, 본인 확인 예외 대상
-19세 미만 환자
-본원에서 진료 후 6개월 이내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응급 환자
*신분증 미지참 시 진료는 볼 수 있으나 전액본인부담으로 결제하여야 함(보험적용X)
**당일 신분증 미지참 후 14일 이내 신분증과 영수증 지참하여 내원 시 건강보험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 가능
기존에는 병원에서 수납 기록 등 신분증 없이 오시는 어르신들 앞번호랑 성함으로
본인 확인하고 수납 진행 했으나
20일부터는 전산 자체에 본인 인증이 필요해짐에 따라
암이나 타 이유로 산정특례를 받는중이여도 신분증 없으면 건강보험 적용 없이 100퍼 자가부담으로 결제해야 함..
지방에서 계셔서 병원 가시거나 본인 가족중에 병원 가시는 부모님 계시면
반드시 신분증 지참 확인하거나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설치 도와주시는게 좋겠음..
특히 산정특례 적용이면 건강보험 적용으로 공단에서 수십만원 혜택 적용받아서 검사비로 4~5만원 내시던분이
신분증 없어서 4~60만원 그대로 낼 수도 있음
한동안은 병원 시끄럽겠네 ㅋㅋㅋㅋ
100퍼임..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중인데 신분증 없이 오시는 어르신 엄청많음..
요즘 지갑도 안들고 다니고 그냥 폰으로 결제고 뭐고 다 하는데 나도 발급받아야겠네
탁상행정 프리퀄 ㅋ
진짜 계속 퇴화되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