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사태 용어 정리
직구=개인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 직접 구매
이거 둘은 단어는 달라 보여도 직구 특성상 99.9% 이상 의가 일치하는 단어야
공장 부품 구입도 개인상용 목적이 맞아. 왜냐하면 통관 분류 때문인데
통관의 분류
- 목록통관(일정금약 이하- 대부분 면세- 개인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 직접 구매 ),
2. 간이통관(목록통관 보다는 볼륨과 금액이 큰 경우- 세금냄-개인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 직접 구매 )
- 일반통관(대량 수입-당연히 과세, 필요서류가 많고 해당품목은 kc인증도 필요- 핀매 목적)
직구는 1,2번(주로1번) 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인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 직접 구매 만 가능하고 껌 하나를 사더라도 판매가 목적이면 일반 통관을 해야해.. (예시: 잇섬 레고 일반통관 실패 폐기 사건)
덤으로 kc인증은 원래 했다고 하는 쉴더가 있는데 그건 3번 일반통관의 얘기야. 절차상 원래 했던 거고
목록 통관에 kc인증 요구하는게 비용상 절차상 불가능한 일이라 그 맑눈광이 직구금지라고 말한것
“외국 인증 무시하냐” 라는 항의는 “여러분 안전을 위해 직구에도 kc인증 의무화 한다” 라는 ‘안전’ 명분에 대한 항의
구매대행: 직구를 대신해 주는것. 주로 목록통관. -
개인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 직접 구매판매자 해외 배송: 이것도 직구. 주로 목록통관
개인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 직접 구매
결국 해외물건 갖고 싶으면 지들에게 엄청난 돈 내고 가져가라는 얘기... 물건 값은 별도고
결국 해외물건 갖고 싶으면 지들에게 엄청난 돈 내고 가져가라는 얘기... 물건 값은 별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