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이씨는 징역 50년 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성폭행과 살인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범죄에 이 같은 중형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형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1심 판결의 고유한 양형을 인정하지만 1심 양형이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양형이 부당하다는 것이 입증되면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양형할 수 있다”며 “검찰 구형이 징역 30년이었고 동종 유사 사례를 살펴보면 징역 50년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탁금보단 징역 50년 선고가 기준에 맞지 않는 게 이유인듯
참고로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50년 선고는 역대 최장인데 그 전은 징역 45년이었고 2명을 묻지마 살해한 사건이었음 그렇게 따지면 형평성이 크게 어긋나긴 함
가끔가다 판사 못믿겠다는 사람들이 판결 뒤집고 여론대로 징역 때려달라는거 이해못하겠음 인민재판을 하겠다는건지 판사한테 법 초월권을 주자는건지
하긴 검사가 징역 50년 구형한거면 모를까 그럴거면 애초에 징역 30년 밖에 구형 안했냐?라고 따져야 하는게 맞을듯
30년도 유기징역 상한선이라서 많이 때린 거긴 함 물론 가중처벌까지 하면 50년이 최대지만
결국 판사는 법의 태두리 안에서 때린 형량인데 1심판사가 너무 과하게 때린게 있긴하내
미국처럼 일단 사이다성 누적식 몇백년 형량 때려서 판사 인기 투표로 임기 보장하고 범죄자는 교도소에서 각종 합법적 뒷거래(?)로 일찍 나오는 세상을 바라나보지
오히려 난 이게 선례의 문제점이라고 봄 모든 변호사들이 선례를 찾아보고 그거보다 낮게 요구함 선례가 ㅄ같은게 하나 생겨버리면 그뒤로 동종 범죄의 마지노선이 그어져버림
하긴 검사가 징역 50년 구형한거면 모를까 그럴거면 애초에 징역 30년 밖에 구형 안했냐?라고 따져야 하는게 맞을듯
왜 30년 밖에 구형 안하셨어요?
30년도 유기징역 상한선이라서 많이 때린 거긴 함 물론 가중처벌까지 하면 50년이 최대지만
그건 아님. 판사는 검사가 구형을 뭐라고 하건 그것에 전혀 기속되지 않음. 그냥 검찰 측의 의견표시에 지나지 않음.
가끔가다 판사 못믿겠다는 사람들이 판결 뒤집고 여론대로 징역 때려달라는거 이해못하겠음 인민재판을 하겠다는건지 판사한테 법 초월권을 주자는건지
어그로보면피빠는모기
미국처럼 일단 사이다성 누적식 몇백년 형량 때려서 판사 인기 투표로 임기 보장하고 범죄자는 교도소에서 각종 합법적 뒷거래(?)로 일찍 나오는 세상을 바라나보지
어그로보면피빠는모기
잘못된 판례 하나를 기준점으로 계속 잘못된 판례가 튀어나오는데 기존의 판결이 옳다는 전제를 세워서 앞으로 발생하는 범죄들고 과거의 판례대로 판결 하는게 과연 옳을까
형평성 고려한 감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여기도 문제는 있는게 논리적으로 1심이 감정적 판결을 했다는 얘기니까
그 감정적 판결 기준이라는 것도 애매한거지 법으로 나올 수 없는 형량을 때렸나? 그건 아니니까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의 형량을 적용함. 단지 기존 판례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날려버림. 판례라는 건 양형기준에서 참고하는 데이터지 판례에서 나온 형량이 올바르니까는 절대로 깨면 안되는 신성시 되는 그 무언가가 아님
무조건 대로 여론따라 사이다 판결 내달라는것도 이상하지만 판사들 판결이 일관성이 없어서 믿기 힘든것도 맞긴하니까 당장 보이스피싱도 솜방망이 처벌하다가 판사가 당하니까 바로 형량 쎄게 때린다던가 재벌들 솜방망이 처벌 하는거 보면 뭐...
판사들이 판결이 욕먹는 이유가 이 판례가 문제임 예를 들어 강도 사건이 발생함. 기존 강도사건의 판례가 3년이니까는 강도 사건에 일관적으로 3년으로 적용할거냐? 그게 옳다고 할 수 있음? 상습범 강도, 강도 초범이라 미수에 그친 강도범, 강도범인데 다른 범죄도 저지른 잡법 등등 양형을 판단하는 그 수 많은 요소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기존에 3년이니 계속 3년 갑시다 이게 맞는 걸까
논리 싸움임 2심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무거운 형별인 징역 50년을 내릴 것도 아니면서 법으론 만들어 놓은 거임
ㄴ그리고 50년 선고하니까 1원도 안 내던 가해자가 귀신같이 대출까지 받아가며 1억 공탁함 ㅋㅋㅋ
쓰레기무단투기시 최대 100만원같은거같음 잣되는 수치를 잘 보여주는 척도 같은
법의 공평성을 따진다면야 그렇긴하겠다 어쩔수 없지 뭐,,
하지만 판례라는 측면에서 저렇게 강력한 형량이 나와주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현재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질수도 있음. 문제는 강력한 처벌이 오히려 강력범죄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단 소리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문제긴 하지...
결국 판사는 법의 태두리 안에서 때린 형량인데 1심판사가 너무 과하게 때린게 있긴하내
방거니브
오히려 난 이게 선례의 문제점이라고 봄 모든 변호사들이 선례를 찾아보고 그거보다 낮게 요구함 선례가 ㅄ같은게 하나 생겨버리면 그뒤로 동종 범죄의 마지노선이 그어져버림
형평성이라… 살인 2명보다 높은건 말이 안되긴 하지만…
사람을 죽여도 50년을 못 받는데 살인미수로 50년을 받는다는 게 이상하긴 함. 물론 그 범죄자 새끼가 죽일 놈은 맞지만
팩트로 말하자면 한국법이 50년전에 머물러있음.... 수정되어야할 부분이 너무 많은데 그 대부분이 국회에 계류중이거나 공중분해되버렸음...
왜? 저지른짓 보면 뭐 50년도 괜찮아 보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