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체벌에 동의했다 : 미성년자의 결정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무효.
학부모가 체벌에 동의했다 : 신체적 법익은 본인이 아니면 침해할 수 없는 것이므로, 법적 대리인이 동의를 했어도 무효.
* 사실 이것보다는 사회상규 위반이라는 문제가 더 크긴 함.
학생이 체벌에 동의했다 : 미성년자의 결정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무효.
학부모가 체벌에 동의했다 : 신체적 법익은 본인이 아니면 침해할 수 없는 것이므로, 법적 대리인이 동의를 했어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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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보라고 유머인것인가 베스트 가고 싶어서 유머인것인가
이 정도로 베스트를 갈 수는 없지.
애초에 선생은 학생에게 물리력을 행사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지않음? 선생도 공무원인데 공무원의 모든 행위는 법적근거를 가지고 해야하잖아
2000년 전까지는 있었음.
오 몰랐써
정확히는 일제시대에 체벌이 금지되었다가 해방 이후에 처벌(체벌이라고 명시는 안 됐는데 제한도 없어서 사실상 허용....)을 허용했고, 군사정권 들어가기 직전에 부모의 체벌을 법적으로 허용하면서 교육 현장의 체벌도 합법화되는 분위기였고...... 교육부에서 체벌 이거 금지해야 되지 않냐는 식으로 공문을 몇 번 보냈지만 법적으로 처리되진 않다가, 1999년인가에 합의된 체벌은 가능 정도로 수정이 되었던 걸로 기억함.
좀 더 찾아보니까 2011년까지 허용이 됐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