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권한을 여성단체에 주든 남성단체에 주든 학부모 단체에 주든 뭐 이런 문제 이전에 감청권한이 확대 되는것 자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함 n
적용할수 있는 혐의가 추가된건데 확대가 아니라고?
그니까 원래도 감청을 할수 있긴했는데 저 법이 개정되면 감청할수 있다고 허용되는 혐의가 추가 되는거잖아
권한 확대도 아님 애초에
적용할수 있는 혐의가 추가된건데 확대가 아니라고?
내가 시비걸려는게 아니라 진짜 이해가 안되서 그러는거임 좀 알려줘
걍 검찰이 원래 하던거
그니까 원래도 감청을 할수 있긴했는데 저 법이 개정되면 감청할수 있다고 허용되는 혐의가 추가 되는거잖아
추가된게 아니라 이미 하던걸 정리한거 법개정이란게 은근 자주 되는게 이런 문제 때문임 한 법을 10년전에 수정 했는데 거기 연관된 다른 하위 법조문이 수정 안되서 꼬이는 일이 많이 생기거든 그런거 수정하다 보니 법 개정이 잦아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