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법에의한 형량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서 엄벌주의국가로 분류될정도다.
그런데 판사들은 법에 명시한 양형기준이 아닌
대법원의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으로
판결하는경우가 대다수라서...
가중처벌을 했는데도 법적 형벌보다 낮은경우가 많다.
그래서 양형위원회 소속 법률가들 조차도
자신들의 양형기준이 지나치게 낮다고 말할정도다.
그럼에도 양형위원회 자신들은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위해
기준을 연구/심의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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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기준이 왜 실제 판결에 영향을 줌?
연구하고 심의했으면 국회에 보고서보내서
법을 개정해야지 왜 법을 안바꾸고...
판사들은 법에 근거한 판결을 내려야지
어째서 양형위원회 기준을 판결 적용함?
알수없음... 그들만의...
저거 없으면 판사 견제가 안되 전문직종들 자만감, 자신감, 내 말은 맞다 이런게 얼마나 쎈데
영향 주라고 가이드 라인 정해 놓은거임 안그러면 진짜 판사 ㅈ대로 하니까
그건 니 개인의 생각 아니냐?
판례한번 안읽고 기레기렉카뉴스 대문만 읽은 티가 나는 게시글이네요.
저런거라도 없으면 판사 어떻게 막음? 원칙적으로 하면 형량은 판사 개인의 양심임 저거라도 없으면 살인죄 무죄 줘도 판사한테 할 말 없어
뭔소리여 법제처 가서 형법 쭉 읽어보셈 형량이 어떻게 정해져있는지
한국에 형량이 강하다는 것은 그 양형 기준으로 나온 최종 징역 기준이야. 모르는 글을 좀 쓰지 마라
영향 주라고 가이드 라인 정해 놓은거임 안그러면 진짜 판사 ㅈ대로 하니까
가이드라인은 법이지. 왜 법이 아닌걸 가이드라인 삼음?
루리웹-490907
뭔소리여 법제처 가서 형법 쭉 읽어보셈 형량이 어떻게 정해져있는지
삼권 분립인데 판결은 법에 맞춰 판사 ㅈ대로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
whltnqjsgh
양형위원회 기준이 그것보다 훨씬 많이 낮아서 문제삼는거
양형기준을 법 따르는 범위에서 정함. ex: 법에 ‘5년이상 징역’이라고 되어 있으면 판사 기분에 따라 달랑 5년(감경하면 2.5년)에서 1234567년까지도 징역을 때릴 수 있음. -> 양형기준을 정해서 ‘이런 죄는 범에서 5년 [이상]이라 하는데 아무리 [이상]이래도 10년 넘는건 에바임’이라는거.
양형기준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건 맞는데, 아무 근거 없이 정한 건 아니기도 하고, 애초에 법전에 기재된 형량은 대부분 '최대치'라서 그 최대치가 쉽게 나오는 건 아니고...
법의 형량 자체도 문젠데 적용하는 기준도 걍 지들 죶대로 지들 맘대로라 문제임. 누군 집유인데 누군 꼼짝없이 징역임. 사람마다, 정확히는 대한민국 사회 내에서 어느 계층에 속해있는지 어느정도 자산과 인맥을 가졌냐에 따라 법의 적용이 다르게 적용됨
만약에 어떤새끼가 칼들고 존나게 휘둘러서 무차별 살인을 저지르고 심심하다고 마1약을 빨아 재끼고 심지어 여자들 납치해서 음란물찍고 N번방 만들어서 공유, 배포, 판매를 쳐 해도 걔가 무슨 대통령 친 아들이거나 대통령하고 존나 친한 재벌가의 가족같은거거나 판사 친아들쯤 되는인간이면 존나 가벼운 처벌 받았을지도 모름.
양형위원회 기준으로 마음껏 형량을 깍았겠지. 그리고 일반인이 그랬으면 법기준으로 가장 높은 형벌 때리며 사회정의니 어쩌니 했을거고.
양형위원회 진짜 왜 존재하는 조직임? 창설된 이유에 걸맞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도못하는거같은데. 걍 없애고 엄벌주의로 가는게 맞지않나?
저거 없으면 판사 견제가 안되 전문직종들 자만감, 자신감, 내 말은 맞다 이런게 얼마나 쎈데
그런데 지금은 저게 오히려 판사를 보호하는 방패가 되버렸음.
루리웹-490907
그건 니 개인의 생각 아니냐?
변호사들 먹고 살아야쥐
판례한번 안읽고 기레기렉카뉴스 대문만 읽은 티가 나는 게시글이네요.
판결문 전문을 보면 납득 가는게 많긴 한데 죄다 제목이랑 서두부분만 잘라서 렉카하니 ㅋㅋ
저런거라도 없으면 판사 어떻게 막음? 원칙적으로 하면 형량은 판사 개인의 양심임 저거라도 없으면 살인죄 무죄 줘도 판사한테 할 말 없어
진짜 뭣도 모르면서 쓰네
루리웹-7272249194
한국에 형량이 강하다는 것은 그 양형 기준으로 나온 최종 징역 기준이야. 모르는 글을 좀 쓰지 마라
판사가 나쁜놈년들 좀 있긴 하지만 고작 검색결과 1 페이지만 읽어보고 부당한 권력에 맞서는 깨어있는 시민 행세하고 그런 사람들보단 나으니까 판사를 하는거임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종을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고하여야 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않는 권고적 기준에 해당된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 양형기준은 합리적 양형을 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서 마련되었고, 그 내용의 타당성에 의하여 일반적인 설득력을 가지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관은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448 판결). 법관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이 경우 양형기준의 의의, 효력 등을 감안하여 당해 양형을 하게 된 사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그 이유를 적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