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가능한 나라가 전세계 절대다수이긴 하지만 진짜로 흔하게 하는 나라는 거의 다 이슬람권에 있음
사실 이란보다도 파키스탄이 정말 독보적인데 해외로 이민가서도 친척끼리 결혼할 정도고
실제로 한국에 거주하는 파키스탄인이 사촌과 결혼한게 국내법에서 인정이 안되서 한바탕 난리난적도 있었음
가능한 나라가 전세계 절대다수이긴 하지만 진짜로 흔하게 하는 나라는 거의 다 이슬람권에 있음
사실 이란보다도 파키스탄이 정말 독보적인데 해외로 이민가서도 친척끼리 결혼할 정도고
실제로 한국에 거주하는 파키스탄인이 사촌과 결혼한게 국내법에서 인정이 안되서 한바탕 난리난적도 있었음
사실 6촌 정도면 꽤 멀다고 할 수 있고, 현대 사회에서 6촌 친척과 교류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도 함.
그런데, A(남)와 B(여) 가 서로 만나 좋아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마음먹어서 양가 상견례를 하기로 했다 치면,
상견례 자리에서 A의 부모님과 B의 부모님이 만나서,,
"어라.. 사촌 형님(또는 사촌 누님) 여기 왠일이세요?"... "사촌 동생 니가 A의 아버지(또는 어머니)야?"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임.
A와 B 가 6촌이면, A의 부모님중 1명, B의 부모님중 1명은 서로 4촌 관계라는 의미.
...
더 최악은 혈연이 되는 분이 안계시거나 해서 무사히 상견례를 넘어가고, 결혼식도 치뤘는데,
나중에 혼인신고 하려 했더니, 6촌이라고 혼인신고가 거절되어 버리는 경우.
이러다가, 심지어 아이라도 태어나면 정말 꼬이고 꼬이는 사태가 발생함.
..
그나마, 이런 케이스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를 보호하는 목적이 더 큼)
친척같의 결혼을 인정하는 절차가 있다고 함.
법으로 막은 나라가 안 막은 나라보다 적다매
안막은 나라에 비하면 막은 나라가 한줌단임 물론 법적으로만ㅋㅋ
가능한 나라가 전세계 절대다수이긴 하지만 진짜로 흔하게 하는 나라는 거의 다 이슬람권에 있음 사실 이란보다도 파키스탄이 정말 독보적인데 해외로 이민가서도 친척끼리 결혼할 정도고 실제로 한국에 거주하는 파키스탄인이 사촌과 결혼한게 국내법에서 인정이 안되서 한바탕 난리난적도 있었음
가능한 나라랑 평범한 나라랑은 이게 또 뉘앙스가 다르거든요
그냥 보통 안 하지 법으로 막지 않아도....
일본: 저 국회의원이 사촌이랑 결혼을 했다!!!!!!!!
일본도 가능은 하다는데 사회적 인식이 박하다고 들음.
사촌까지 결혼 가능한 니라 은근히 많더라
오히려 법으로 막는 나라가 적음
가능한 나라가 은근 많은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게 굳이 막은 나라가 굉장한 별종임 불가능한 나라가 이 넓은 지구에서 10개국밖에 안됨
법으로 막은 나라가 안 막은 나라보다 적다매
이튼튼한나라의앨리스
안막은 나라에 비하면 막은 나라가 한줌단임 물론 법적으로만ㅋㅋ
요약빌런
일본: 저 국회의원이 사촌이랑 결혼을 했다!!!!!!!!
근데 단순히 생각하면 옛날부터 동네 안벗어서나면.....그게 그거지 그나마 조선시대에는...안한게 내려온거고 외국은 한게 내려온거니
가능한 나라랑 평범한 나라랑은 이게 또 뉘앙스가 다르거든요
그냥 보통 안 하지 법으로 막지 않아도....
사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나라는 많긴 하지. 할 수만 있지 하는 사람은 안많고
일본도 가능은 하다는데 사회적 인식이 박하다고 들음.
가능은한데..굳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인 나라가 많다고들었는데. 이란은 다른케이스인거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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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나라가 전세계 절대다수이긴 하지만 진짜로 흔하게 하는 나라는 거의 다 이슬람권에 있음 사실 이란보다도 파키스탄이 정말 독보적인데 해외로 이민가서도 친척끼리 결혼할 정도고 실제로 한국에 거주하는 파키스탄인이 사촌과 결혼한게 국내법에서 인정이 안되서 한바탕 난리난적도 있었음
사촌간의 결론이 사회적 인식으로 특이하진 않다고 여겨지는 문화권은 보통 유목민의 역사가 길었거나 그 흔적이 진하게 남아있는 경우지
중동은 사촌강 결혼에 거부감없는 걸로 알고 있음
팩트 : 우리나라는 2005년까지는 '동성동본'의 결혼이 금지되어 있음.
사실 6촌 정도면 꽤 멀다고 할 수 있고, 현대 사회에서 6촌 친척과 교류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도 함. 그런데, A(남)와 B(여) 가 서로 만나 좋아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마음먹어서 양가 상견례를 하기로 했다 치면, 상견례 자리에서 A의 부모님과 B의 부모님이 만나서,, "어라.. 사촌 형님(또는 사촌 누님) 여기 왠일이세요?"... "사촌 동생 니가 A의 아버지(또는 어머니)야?"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임. A와 B 가 6촌이면, A의 부모님중 1명, B의 부모님중 1명은 서로 4촌 관계라는 의미. ... 더 최악은 혈연이 되는 분이 안계시거나 해서 무사히 상견례를 넘어가고, 결혼식도 치뤘는데, 나중에 혼인신고 하려 했더니, 6촌이라고 혼인신고가 거절되어 버리는 경우. 이러다가, 심지어 아이라도 태어나면 정말 꼬이고 꼬이는 사태가 발생함. .. 그나마, 이런 케이스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를 보호하는 목적이 더 큼) 친척같의 결혼을 인정하는 절차가 있다고 함.
미국도 가능은 한데 인식은 안좋다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