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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전세계약시 꼭 반드시 확인해야 할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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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의 별 짓을 다 해도 임대인이 돈 없다고 저 특약도 못 지킬 거 같다고 배째라 하면 집을 강제경매 하는 것 외에 아무 방법이 없다... 절대 전세 하지 마십시오 씨1발 진짜 한 번 당해보니까 철저하게 사기꾼들 유리하게 판이 짜여있습니다
시르케 | (IP보기클릭)175.212.***.*** | 24.11.15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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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의 별 짓을 다 해도 임대인이 돈 없다고 저 특약도 못 지킬 거 같다고 배째라 하면 집을 강제경매 하는 것 외에 아무 방법이 없다... 절대 전세 하지 마십시오 씨1발 진짜 한 번 당해보니까 철저하게 사기꾼들 유리하게 판이 짜여있습니다

시르케 | (IP보기클릭)175.212.***.*** | 24.11.15 21:45
시르케

ㄹㅇㅋㅋ

닭장감별사 | (IP보기클릭)211.235.***.*** | 24.11.15 21:48
시르케

추가로 등본에 세입자보다 빠른 날짜로 다른 권리가 안 적혀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1. 등본은 공신력이 없어서 거기에 안 적혀있어도 등기부에서 책임 안 집니다 2. 체납된 세금은 안 나옵니다 일정 금액 조금씩이라도 내고 있다면 세무서에서 압류 안 들어와서 등본에 안 적힙니다.

시르케 | (IP보기클릭)175.212.***.*** | 24.11.15 21:49

정말 좋은 조언이지만 결국 사기꾼 놈들이 사기를 치겠다고 마음 먹은 시점에서 저걸 다 해도 전세 사기를 막을 수가 없지. 안타까운 일이야.

Pencil5B | (IP보기클릭)211.193.***.*** | 24.11.15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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