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길가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호기심에 만져서 화상을 입은 아이의 부모가 치료비 내놓으라고 쪽지 남김 n
저건 아이를 제대로 감시 못한 부모가 잘못한거지 오토바이 잘못인가?
전화를 왜함 ㅋㅋ 절도미수로 신고나 해야지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634852 기사 보니까 주차 위치에 따라서 배상 해야 한다고 하네.
애가 넘어지면 바닥에도 메모 남겨야겠네 ㅋㅋㅋㅋㅋ 부모는 메모장 한박스는 가지고 다녀야겠다
과연 애가 만졌을까 차주 몰래 인스타용 사진을 찍으려는 어른이 만졌을까
가만있는 오토바이가 애를 때린것도 아니고 와서 만진게 잘못임 애는 잘못아님 남의꺼는 만지지 말라고만 했어도 예방이됨 부모잘못임
저건 아이를 제대로 감시 못한 부모가 잘못한거지 오토바이 잘못인가?
전화를 왜함 ㅋㅋ 절도미수로 신고나 해야지
????
진짜 세상은 요지경이다
후기글이 없어
광주은행이란거 안 지우고 올린거나 종이랑 펜이 딱 있었다는거 탓에 주작 아니냔 말도있음
남 물건에 손대는거 아니다 기본이 안됐네
븅신인가
몸만 큰 애들이 부모가 되서 또 애를 낳으니 참...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634852 기사 보니까 주차 위치에 따라서 배상 해야 한다고 하네.
어린이집 앞이면 그럴수있지
근데 이건 그럴 수 있다 정도지 실제로는 그럴 일이 거의 없긴 함. 주의 의무로 배상받는 게 쉬운 게 아니라서 진짜로 대놓고 저걸로 문앞을 막다시피 둬야 배상 판결 나올 거임
무슨 길막하듯이 막아놓은곳도 아니면 개소리같다
아니 그 배상의무가 생길 주차위치가 어린이집입구같은곳이래잖아
읽어보면 나름 말은 되더라 어린이집입구 뭐 이런곳이라 걍 저놈 저거 일부러 그런부분생략하고 댓싼듯
아기들 노는 곳에, 불법 주정차하면, 이라는 존나 한정적인 경우를 가지고 '주차 위치에 따라서' 라고 요약해버리는건 좀...
진짜 법 쬳 같긴하네
존나 무슨 어린이집 문앞에 박아놓은거 아닌이상 나올리가...
가만있는 오토바이가 애를 때린것도 아니고 와서 만진게 잘못임 애는 잘못아님 남의꺼는 만지지 말라고만 했어도 예방이됨 부모잘못임
과연 애가 만졌을까 차주 몰래 인스타용 사진을 찍으려는 어른이 만졌을까
애가 넘어지면 바닥에도 메모 남겨야겠네 ㅋㅋㅋㅋㅋ 부모는 메모장 한박스는 가지고 다녀야겠다
지구님 연락주세요
어머니 머리에 화상 입으셨어요?
ㄹㅇ 상식과 질서가 붕괴하고 있네. 법이 다른거 포기하고 본질에 춤실해서 엄벌주의로 변해야지 하는데 다 망해가네
자기 애를 써를 앵벌이를 하고 있네 ㅋㅋㅋㅋㅋ
근데 저 철십자 나치꺼 아님?
오토바이 바로 옆에 풀 나있는 것 보면 인도/차도 구별 별로 없는 시골길/이면도로가에 주차한 것으로 보임. 보행자가 지나다녀야 하는 장소에 주차한 상황이라면 닿으면 화상 입을 정도의 뭔가를 방치하는건 충분히 문제이긴 함. 아이가 일부러 만졌다고 적혀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반바지 입고선 지나가다가 길 막고 주차된 오토바이 마후라에 살짝 스쳤더니 화상입은 상황이라면 저 오토바이 주차한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문제 될 수 있어보임.
나도 어렸을대 초등학교 앞에 주차되어있던 오토바이배기구에 화상입었었는데 나만 혼나고 넘어갔었는데..
저게 되면 우리나라 불법주차한곳에 개나소나 지 살 갖다대서 화상입고 치료비 물어달라는 신고 빗발칠텐데 감당가능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