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어이가없는데 한굴은 준법투쟁의 경우에도 쟁의행위로보고 제제하는 판례가 훨씬 많음.
대부분 법원에선 비록 그 근무체계에 불법적 요소가 일부 있더라도 기존의 업무체계를 노동자들이 지키지않고 합법적인 범위의 노동을 하는걸로 투쟁을 하는 경우에도 노동자가 업무상태를 저해한다고 보고 여기에대해서 쟁의의 정당성을 따져서 그만두라고 판시한 경우가 꽤 됨.
법원이 근무체계가 불법이었냐 아니었냐보다 업무상태를 저해하는걸 더 큰 문제라고 보는 미친 나라임.
정시출퇴근이 법적 투쟁이라니
회사가 불법으로 노동자 갈구는건 넘어가도 노동자가 불법으로 회사 갈구는건 못 참는 국가
알게모르게 노동자는 회사에게 편의를 봐주거든 책임감도 있고 어쨌든 회사가 잘되면 본인도 잘되니까 근데 니들이 좇같으니 그런편의 안봐주겠다는거
준법투쟁이란 말 자체가 웃긴거임 법대로 하는 행위 자체가 투쟁이 된대 ㅋㅋㅋㅋ
노동3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권리임. 준법투쟁은 민형사상 불이익이 없다.
준법투쟁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에서 슬픔을 느껴야 정상임.
법을 안지키는 사업주가 나빠
정시출퇴근이 법적 투쟁이라니
알게모르게 노동자는 회사에게 편의를 봐주거든 책임감도 있고 어쨌든 회사가 잘되면 본인도 잘되니까 근데 니들이 좇같으니 그런편의 안봐주겠다는거
책임감이라던지... 거래처와의 납기일 약속이라던지..등등해서.... 야근 하는 케이스가 많은대.. 그냥 회사 엿먹던 계약 불이행으로 페널티를 물던..줘까..난 몰라.. 할 수 있으니까....
회사가 불법으로 노동자 갈구는건 넘어가도 노동자가 불법으로 회사 갈구는건 못 참는 국가
가 생각보다 많고 어딜가든 빨갱이라고 하나보던...
노동자가 합법으로 회사 갈구는 것도 못참는대!
법을 안지키는 사업주가 나빠
노동3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권리임. 준법투쟁은 민형사상 불이익이 없다.
겁나 놀랍게도 한국 법원은 준법투쟁도 업무방해로 본다구...
업무를 저해하는거야 맞지. 그래야만 사용자가 말을 들어먹으니까.
위법한 관행은 정상상태가 아니니 업무를 저해한다고 보면 안되지....
놀랍게도 준법투쟁도 업무방해로 판시한 사례가 있다ㅋㅋㅋ진짜 미친 나라임ㅋㅋㅋ
준법투쟁이란 말 자체가 웃긴거임 법대로 하는 행위 자체가 투쟁이 된대 ㅋㅋㅋㅋ
불법이 기본이라서 ㅋㅋㅋ
법은 최소한의 규범이고 사회가 원활히 돌아가는데는 당연히 그 이상의 복잡다개한 룰이 작용하니까 니가 너네 부모님한테 반말하고 하시는 말씀마다 귓등으로 들어도 그건 합법이란다
정시 퇴근이 기본인 나라에서는 고객이 어이 없을 정도로 쌩 하고 가버림. 근데 우리나라는 투쟁이 되어버림 ㅋ
근데 연차 못쓰고 제 때 퇴근 못하면 그건 불법이지
준법투쟁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에서 슬픔을 느껴야 정상임.
시발 얼마나 탈법이 일상화되어야 준법하는걸로 투쟁이 되냐고
그치 반대로 보면 기업↗대로 한다는거니
이건 투쟁이 아니라 정상화에요 시발들아
야근 수당 안 받고 x 야근 수당 안 주고 o 안 받는게 아니라 안 준거지
ㅇ게 마따 노예의 삶에 너무 익숙해졌군
쫌아까 온 안전문자에서 철도노조의 태업으로~ 이지.랄하던데 보자마자 언제부터 준법투쟁을 태업이라 부르나 했다 태업은 법에 정해진 업무조차 안하는게 태업인데
경영진에서는 태업이란 말을 쓰고 노동자측에서는 준법투쟁이란말을 쓰지
애초에 그거 전에 재난문자 오송때 자의적으로 쓰는거라고 한번 지적받았던거로 기억하는데 이악물고 이후에도 계속 쳐날리더라
말이 준법투쟁이지 그냥 자기 권한을 동시에 써서 하는 걸 의미하는 거임 단체행동권 써서 파업 행위한다고 해서 불법은 아님. 그것도 절차를 지키면 합법이고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은 면책됨
저게 뭔 태업이야 이제야 진짜로 평범하게 일하는거구만
준법투쟁은 원래는 위력행사가 아니어야 하는데 법원이 파업에는 위법한 관행을 정상상태로 봄...
진짜 어이가없는데 한굴은 준법투쟁의 경우에도 쟁의행위로보고 제제하는 판례가 훨씬 많음. 대부분 법원에선 비록 그 근무체계에 불법적 요소가 일부 있더라도 기존의 업무체계를 노동자들이 지키지않고 합법적인 범위의 노동을 하는걸로 투쟁을 하는 경우에도 노동자가 업무상태를 저해한다고 보고 여기에대해서 쟁의의 정당성을 따져서 그만두라고 판시한 경우가 꽤 됨. 법원이 근무체계가 불법이었냐 아니었냐보다 업무상태를 저해하는걸 더 큰 문제라고 보는 미친 나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