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수인(여러명)이 공동으로 불법행위(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한 행위)를 하면
그 손해의 배상은 '연대해서' 해야함
이때 연대해서 배상한다 라는 말의 의미는
다 같이 한푼두푼 모아서 손해배상을 한다 도 가능하지만
돈 많은 1인이 손해배상액을 전부 지불해도 가능하다.
즉, 돈많은 부잣집이 53억을 전부 배상하면 나머지는 한푼도 안내도 된다
엥 어떤 미친 청년이 53억을 혼자 다 내요
그러면 뭐... 공동불법행위에 가담한 사람들 각자로부터 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거니까
아무도 안내면
강제집행하면 되지.
하나씩.
물품가액을 다 더해서 53억이 될때까지.
피해자쪽이 53억 비용 제시해도 재판가서 액수 줄어드는게 일상이라 몇억이라도 인정되면 다행
막말로 가해자가 물건에 못질한 자리도 실린콘으로 메우면 수행에는 문제 없다면서 무죄때려버리는 경우도 나와서
법은 법조문만 읽는게 아니라 판례를 찾아봐야함
뭐....글케따지면야 저거 락카질 한거도 페인트로 덮어라 아스팔트로 덮어라 할수도 있는거구 딴것보다 '연대보상'을 알려주려고 한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