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특정 작가 그림체를 학습시키고원하는 연출 장면을 이미지 생성하고그 이미지를 밑바탕 레이어에 깔아서그 위에 트레이싱으로 부분 수정하면서 전부 덧그리면이것도 트레이싱의 범주에 속하나?
트레이싱이지...
아니라곤 할수없지
트레이싱이냐 아니냐는 트레이싱인데 Ai딸깍이냐 아니냐는 사람마다 의견 갈릴듯
트레이싱이란게 저작권을 위반했을때 문제가 되는건데 AI그림을 트레이싱한다면 책임이 희석돼서 사실상 전혀 문제가 없지
물론 법적으로만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도의적인 부분으로 가면 그건 그림이라고 인정해줄 사람이 없을거야
완전 배껴서 그리는 행위 자체는 다 트레이싱 아니 던가요? 그게 ai던 뭐든
이론상으론 트레이싱인데 저작권엔 안걸리겠지
트레이싱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저작권 있는 그림을 써서 그런거지 그게 아니면 논란될 이유가 없음
트레이싱은 보고 배끼는게 트레이싱 임
트레이싱이지 합의 하가 아니면 Ai부터가 트레이싱이자 저작권 침핸데
말이 좋아서 ai지 그냥 긴빠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