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곡령은 원래 조선 정부의 고유 권한이다.
2. 방곡령은 일본도 조일통상장정 협의 과정에서 합의했다.
3. 방곡령은 1차. 2차 두 차례가 아니라 굉장히 자주 있었다. 당장 1876년부터 1900년대 사이에만 100여건이 넘는다.
4. 일본이 문제 삼은 방곡령은 1889년의 황해도. 함경도 방곡령이다.
5. 1차 방곡령 사건 당시 일본은 즉각적인 방곡령 해지를 요구했으나 당시 황해도 감사 조병철은 조일 통상 장정은 일본과의 통상을 위해 실시하는거고 황해도는 개항장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통상장정에 따른 무역 절차가 아니므로 방곡령을 해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
6. 일본 : 응 해제 안 하면 어떻게 될진 상상에 맡긴다.
7. 일본의 압력으로 황해도 방곡령이 해제된 이후 문제가 된 게 2차 방곡령. 여기서 일본은 방곡령을 선포하기 전 한달 전에 이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선정부에 해지를 요구하는데
8. 정작 함경도 감사 조병식은 한달도 전에 이를 전달했었다. 실제로 일본도 함경도에서 방곡령이 선포될 거란 것을 알고 있었고.
9. 그럼 대체 일본은 뭘 문제삼았는가?
10. 일본 : 아니 조병식이 선포한 거는 한달 전이지만 그걸 외아문에서 우리에게 통보한 게 한달이 안되잖아!
11.즉 한국 내에서 선포를 한달 전에 해도 일본 정부에 이를 전파하는게 한달이 안되었으므로 불법이라는 논리로 나온 거.
12.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일본 상인들이 과도하게 곡식을 매입해가 황해도 내에 식량이 부족해지자 급하게 방곡령을 내린 경우도 있는데 1890년에 황해도 감사 오준영이 내린 방곡령이다.
13. 사실 이 사건은 일본 내 식량 사정과 매우 밀접한 사건인데 당시 일본에 흉년이 들 것으로 예상되자 일본 상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무자비하게 식량을 매입하면서 벌어진 사건이다.
14. 당시에 급하게 선포된 탓에 이 사건은 한달 전 통고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제됐으나. 앞서 이야기 되었듯 조일 통상 장정에 명시된 개항장이 아니었고 뭣보다 조일통상장정은 내지 교역에 대해서는 협의된 바가 없음.
15. 고로 논쟁의 소지가 있는 2차 방곡령까지 포함해서 방곡령 문제는 일본의 간섭은 내정 간섭이 될 수 밖에 없음. 사실 2차조차도 조일통상장정에 방곡령에 대해 알리는 방법은 별도의 명시가 없으므로 조병식이 한달 전에 선포한 시점에서 적어도 조일통상장정의 명시 기간인 한달은 어떻게든 채워진 셈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