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 전에 고속도로 타는데 2차선 달리는데 어느 순간 내 뒤에 1톤 화물차가 있더라고
나는 100km 정속 주행하는데 화물차가 1차선 추월차선으로 차선 변경하더니
앞질러가던데
이거 신고 가능한거지?
화물차 4차선 달려야되는걸로 아는데 추월할때는 3차선이고
블박에 영상 있는데 신고하면 어디로 신고해야되냐?
몇일 전에 고속도로 타는데 2차선 달리는데 어느 순간 내 뒤에 1톤 화물차가 있더라고
나는 100km 정속 주행하는데 화물차가 1차선 추월차선으로 차선 변경하더니
앞질러가던데
이거 신고 가능한거지?
화물차 4차선 달려야되는걸로 아는데 추월할때는 3차선이고
블박에 영상 있는데 신고하면 어디로 신고해야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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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은 그런거 없음
신문고?
화물차 리미터 걸려서 90이상 속도 안나는거 아니였나..
그냥남자사람
1톤은 그런거 없음
아 1톤이였구나.
1t는 화물차 취급도 안할걸?
전에 픽업트럭 지정차로 위반 신고당했다는 글 본적이 있어서
찾아보니 1톤화물도 편도 4차선도로 기준으로 추월할때만 2차선 진입가능하고 그외에는 3,4차선 달려야된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