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이에 피고인은 2022. 5. 27. 17:08경 불상지에서 컴퓨터와 태블릿을 이용하여
남자 캐릭터 무릎 위에 위 ‘G’ 캐릭터가 하의를 입지 않은 상태로 앉아 있고,
남자 캐릭터가 ‘G’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리고,
해당 그림에 “G, 괜찮아? 멈출까?”, “...계속...해주세요. 선생님...”이라는 글을 삽입하여(이하 ‘이 사건 성착취물’이라 한다)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여 신체의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표현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판매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성착취물 제작을 의뢰받은 후, 2022. 5. 27. 17:4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원을 송금받고, 2022. 5. 27. 17:0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제작한 이 사건 성착취물을 C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였다.
-----------------------------
해당 판결문 범죄사실 발췌
쩡 그려서 팔았다는 내용
이에 피고인은 2022. 5. 27. 17:08경 불상지에서 컴퓨터와 태블릿을 이용하여
남자 캐릭터 무릎 위에 위 ‘G’ 캐릭터가 하의를 입지 않은 상태로 앉아 있고,
남자 캐릭터가 ‘G’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리고,
해당 그림에 “G, 괜찮아? 멈출까?”, “...계속...해주세요. 선생님...”이라는 글을 삽입하여(이하 ‘이 사건 성착취물’이라 한다)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여 신체의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표현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판매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성착취물 제작을 의뢰받은 후, 2022. 5. 27. 17:4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원을 송금받고, 2022. 5. 27. 17:0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제작한 이 사건 성착취물을 C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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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판결문 범죄사실 발췌
쩡 그려서 팔았다는 내용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
아청법 2조 5호에서 걍 아청법 성착취물이 저런 거라고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음
법률에서 용어를 저렇게 쓰니까
판결에서도 같은 대상을 지칭하려면 같은 용어를 써야 함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법조항만 보면 '성기 그리고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로 표현이 너무 적나라서'라서만 걸리는 게 아님.
기준도 애매한 보편적인 성관념으로 '야하다' 싶은 노출이나 행위란 엉성한 잣대로다 강력범죄 철컹철컹.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그리고 또 유게이들이 조심해야하는 부분.
아청물에 함부로 '나 이거 본 적 있어요!'라 하지 마라.
옛날부터 2D판례도 있었음
보통 대부분이 잡범 취급이라 죄 인정하면 기소유예로 검사랑 딜해서 끝나는데 (이것도 유죄임)
검찰 내사단계에서 본인이 죄 없다고 인정 안하면 법원 가야하고 재판 가면 무죄는 못받고 보통 선고유예 되면 잘 받은 거
확률 매우 낮음
그래서 변호사들 보통 기소유예 제시하면 그냥 수용하라고들 함
진짜 근본적으로 따지면 개인이 그림을 그려서 그걸 인터넷에 올리든지 팔든지 뭘 하든지 그건 개인의 자유임. 그걸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은 전혀 없고 피해자도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미친 독재빨갱이나 할법한 짓임.
사실 주민등록도 전국민 등록해서 감시하겠다는 거의 독재국가 사고방식에서 기인한 제도인데 아무의심도 없이 그걸 받아들이고 그런 독재문화에 니가 자연스럽게 세뇌를 당해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 당연하다는 정신나간 소리를 해대는 거임. 현명한 사람이면 그런 세뇌는 금방 푸는데 그런 세뇌를 못 풀면 본인이 멍청하다고 광고하는 꼴밖에는 안됨. ㅉㅉㅉ
누가 5000원에 블아 캐릭 성기 그려줬다가 징역 받음
진짜 미친거아니냐? 징역2년이면 진짜 존나쎈건데 저딴거에 2년을 준다고? 대체 어디까지 기괴해지는거임 이 나라는
합성도 아니고 그림이라고..... 왜 그림에 인권부여하냐고...
이에 피고인은 2022. 5. 27. 17:08경 불상지에서 컴퓨터와 태블릿을 이용하여 남자 캐릭터 무릎 위에 위 ‘G’ 캐릭터가 하의를 입지 않은 상태로 앉아 있고, 남자 캐릭터가 ‘G’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리고, 해당 그림에 “G, 괜찮아? 멈출까?”, “...계속...해주세요. 선생님...”이라는 글을 삽입하여(이하 ‘이 사건 성착취물’이라 한다)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여 신체의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표현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판매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성착취물 제작을 의뢰받은 후, 2022. 5. 27. 17:4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원을 송금받고, 2022. 5. 27. 17:0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제작한 이 사건 성착취물을 C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였다. ----------------------------- 해당 판결문 범죄사실 발췌 쩡 그려서 팔았다는 내용
19커미션은 끝났네 이제
이게 블루아카가 태클 걸리기 쉬운게, 얘네는 청춘 스토리 짠다고 명백하게 작중 캐릭터들이 미성년자임을 강조+중고등학교 기관 묘사를 한게 큼.
진짜 개ㅂㅅ법
아동ㅍㄹㄴ를만든다고? ㄷㄷㄷ
19커미션은 끝났네 이제
저게 진짜라고?
뭔데이게?
부유성의 프리렌
누가 5000원에 블아 캐릭 성기 그려줬다가 징역 받음
아이고야
그리고 그게 실제상황이래
아니 이거 좀 에반데.... 이 정도는 표현의 자유로 넘어가줘도 될텐데 굳이 저런걸로 징역까지....
징역2년6월에 3년간 집유인건가?
진짜 개ㅂㅅ법
2d 인권을 이리 잘 지켜주면서....알패스는 왜 강경대책 안하냐??
어허 페미니즘 심기 건드리면 안되지만 한1남은 군대부터 검열까지 모든 걸 부려먹어도 된다구요
알페스에만 눈감고있으면 다행이지 실제 미성년자 아동들, 일반인 남성들, 군인들, 미군들까지 피해자 나열로만 3페이지가 넘어가는 여시 성추행&신상공개 사건 그냥 아무런 문제없이 유야무야 넘어감
페미는 통제 표가되니까?
2d라도 미성년자면 처벌하는건 다른나라도 똑같지
이에 피고인은 2022. 5. 27. 17:08경 불상지에서 컴퓨터와 태블릿을 이용하여 남자 캐릭터 무릎 위에 위 ‘G’ 캐릭터가 하의를 입지 않은 상태로 앉아 있고, 남자 캐릭터가 ‘G’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리고, 해당 그림에 “G, 괜찮아? 멈출까?”, “...계속...해주세요. 선생님...”이라는 글을 삽입하여(이하 ‘이 사건 성착취물’이라 한다)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여 신체의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표현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판매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성착취물 제작을 의뢰받은 후, 2022. 5. 27. 17:4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원을 송금받고, 2022. 5. 27. 17:0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제작한 이 사건 성착취물을 C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였다. ----------------------------- 해당 판결문 범죄사실 발췌 쩡 그려서 팔았다는 내용
빡세네... 이게 진짜 판례라고??
전문 올려줄 수 있어?
커미션에서 대체 누구의 성을 착취한거임?
시발 초딩콜걸 1.5년 야짤 그리면 2년 아오 시발 ㅋㅋㅋㅋㅋㅋㅋㅋ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 아청법 2조 5호에서 걍 아청법 성착취물이 저런 거라고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음 법률에서 용어를 저렇게 쓰니까 판결에서도 같은 대상을 지칭하려면 같은 용어를 써야 함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법조항만 보면 '성기 그리고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로 표현이 너무 적나라서'라서만 걸리는 게 아님. 기준도 애매한 보편적인 성관념으로 '야하다' 싶은 노출이나 행위란 엉성한 잣대로다 강력범죄 철컹철컹.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그리고 또 유게이들이 조심해야하는 부분. 아청물에 함부로 '나 이거 본 적 있어요!'라 하지 마라.
아니 이 그림체는?! 하는 모시깽이들 잡혀가기 딱이네
판결 전문에는 담당 판검변 이름이 실명으로 다 나와서 부담이 된다...
이게 블루아카가 태클 걸리기 쉬운게, 얘네는 청춘 스토리 짠다고 명백하게 작중 캐릭터들이 미성년자임을 강조+중고등학교 기관 묘사를 한게 큼.
이거 은근 큼 작중에서 학생이냐 아니냐 명확하게 말하냐 그리고 그 창작물에서도 미성년이냐 아니냐를 명확하게 말하냐
뭐 말하는 바는 알겠는데 결국 2d 인권부여인게 문제임
국내에 유통되는 일본 성인만화들 잘 보면, 교복 나오는 에피소드는 자르고 정발하거나 고등학생인 걸 대학생이라고 설정을 바꿈. 이게 다, 이 캐릭터들은 어려보여도 미성년자는 아니란 걸 회피하기 위해서임.
논점이 좀 다른거같음 저걸로 유죄가 나오는건 그럴수 있다 생각함 근데 징역 2년6개월은 존나 걍 말이안됨 미친거라고밖에 설명이 안돼
악법에 안걸리려고 단순 똥꼬쇼 하는건데 그렇게 하는게 적절하다는 주장하는거임?
그래봣자 가상인물인데 ㅅㅂ ㅋㅋㅋㅋㅋㅋㅋㅋ
아래 댓글보니까 N번방 사태 때문에 더 강화된 거라는대
우리나라만 그런게 아니고 다른나라들도 그럼. 그게 당연한 거고. https://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708090007267228&select=&query=&subselect=&subquery=&user=&site=&reply=&source=&pos=&sig=h6j6GYtYkhXRKfX2hej9GY-Y6hlq
ㅈㄴ ㅂㅅ같다
진짜 미친거아니냐? 징역2년이면 진짜 존나쎈건데 저딴거에 2년을 준다고? 대체 어디까지 기괴해지는거임 이 나라는
신고 어떻게 당한거임
근데 저 카톡 커미션 오간걸 신고한건 누구지? 카카오에서 걸러내서 신고한건가?
시점이 오픈카톡방 검열사태 살짝 이후긴 한데
합성도 아니고 그림이라고..... 왜 그림에 인권부여하냐고...
백번 양보해서 미성년자 그림 그린 건 처벌할 수 있다 치자 징역이 맞냐????
전문 좀 공유해줘
한국에서는 이제 진짜 한귝인인척 하면 안되겠다;;
판결문 보는거 도내야되는구나
근데 신고 어떻게 당한거지
우리나라 sns는 열심히 검열함
카톡에서 했으면 1대1 챗방이라도 카카오톡에서 볼 수 있을걸
저걸로 징역 2년 넘는다니 미쳤구만
그런데 일본에서도 코미케 책 낼때 성기 싹다 검열해서 내잖아. 국내법은 어찌 되는지 잘 모르겠네.
아 그게 그렇게 되나?
걔네도 한 10여년 전에는 검열 널럴했었는데 요즘은 빡세졌다고 하대.
어느 만화에서 코미케 책 파는데 성기 검열 안해서 부랴부랴 김 붙이고 난리치는 에피소드가 있었지
아무리 그렇다해도 징역은 존나 선넘는거지
걔들도 법대로잡기+그래서 온라인판판매활성이던가
일본쩡작가들도 빨간봉투(경찰) 밈수준으로 흔한거같든데...
검열을 하고 단속을 하냐랑 실제 징역 대법 판결까지 이어지느냐는 조오오온나 천지차이지 그리고 뭐 일본도 검열 피하려고 (눈가리고 아웅이긴 하지만) 학원이니 뭐니로 용어 바꾸고 작중 나이는 성인입니다 어쩌구 하는건 같지만 지금 저건 그렇게 했음에도 걸린거기도 하니까
검열단속+잡아도가니까 걔들도 밈수준까지 있는거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례야 유명작가나 양지작가 잡힌거밖에 모르는거뿐이지...
그럼 그런 일본 대법 판례를 가져오시면 될듯..
2d에만 가혹함.ㅋㅋ
아니 집유 없이 징역이네ㄷㄷ
집행유예 3년 아님?
ㄴ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집유야
3년간 위 집행의... 이거 집유였구나 그나마 다행이네 진짜
일반인한테는 집유건 징역이건 별 차이가 없음… 어차피 다 빨간줄인데
야짤그리기>>음주운전
2년 6개월ㅋㅋ 실인, 사기보다 더 높게 나오는게 말이 되나ㅋㅋ
가짜보지도 잡는나라에서 '출산율 높이자' ㅋㅋㅋ
퍽이나 낳겠다.ㅋ
???? 징역이라고?!
알페스는 실존인물로 해도 성착취가 아니지만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의 캐릭터는 착취대상이 되는구나 ㅋㅋㅋㅋㅋㅋ
그냥 음란물로 처벌 받으면 모를까 아청법이니 성착취니 하는걸로 처벌받는건 진짜 미친거 같음
알패스는 대상이 3등천민 남자자너. 가상의 캐릭은 위대한 1등신민 여성의 몸을 표현한거고
비례의 원칙은 어디다 팔아먹은거냐
달다 달어
이럴려고 불법촬영물(2D) 검열법 만들고 카톡이나 커뮤나 싹 다 검열하고 징역 쳐 먹일려고 아청법 만들었지 ㅋㅋㅋ n번방 방지? 는 무슨 걍 사적 검열 수단이지 ㅅㅂ
내가 그래서 N번방타령이 싫었음 말이 방지지 검열무빙이였는데 ㅅㅂㅋㅋ
HTTPS = SNI검열 DNS검열 불법촬영물(2D)검열 등등 명백히 악인 검열인데 이걸 쉴드치는 사람이 있을리가 ㅋㅋㅋㅋ
실드치는 사람 많았지... 범죄수사/예방 위해서 영장 없이 통신감청하고 야간통금 하겠다는 거랑 똑같은 꼴인데 왜케 발상들이 전체주의적인지 모르겠어.
여자들이 N번방 만들어서 남자들 성착취 하는건 죄없다며 넘어가는 나라잖어 ~
지들도 그게 악법인지는 알고 있었을걸. 지가 빠는 작자들이 올리니까 뇌 빼고 빨아준 거지. 뇌를 다른 것에 위탁한 상종 못할 작자들임.
알페스건은 이악물고 버티더만
피해자가 없어서 합의가안되는 유사법치가 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네ㄹㅇ ㅋㅋㅋ
5000원짜리 2D인권을 위해 현실 사람한테 2년6개월 징역에 3년집유 때리는게 맞냐? 애미뒤진 국가다
키모작가 엔딩인가
표현물이라는게 너무 광범위해.. 그냥 다 잡겠다는거지 진짜 말도안되는 법이라고 본다 ㅋㅋㅋㅋㅋㅋ 피해 받은 사람이 없는데 돈만 뜯어가는 ㅋㅋㅋㅋ
ㅋㅋ 음주운전해서 상해사건 사망사건 일어나도 저렇게 받기 힘들텐데
옛날부터 2D판례도 있었음 보통 대부분이 잡범 취급이라 죄 인정하면 기소유예로 검사랑 딜해서 끝나는데 (이것도 유죄임) 검찰 내사단계에서 본인이 죄 없다고 인정 안하면 법원 가야하고 재판 가면 무죄는 못받고 보통 선고유예 되면 잘 받은 거 확률 매우 낮음 그래서 변호사들 보통 기소유예 제시하면 그냥 수용하라고들 함
그냥 그림 그린거나 기소유예가 나오지 돈받고 판거는 기소유예 안해줌
보통 돈 받냐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아까 보니 5천원이라길래 이 정도는 액수가 작아서 검사가 기소유예해도 명분이 되기 때문에
와씨벌 클럽가서 약떡쳐도 1년안나올듯
중한 범죄 가중법이라닠ㅋㅋㅋㅋ 음란물을 엄청나게 그려서 전국 방방곳곳에 뿌리고 다닌 것도 아니곸ㅋㅋㅋㅋ 뭔...
오픈 카톡방을 써서 그런건가; 해외 결제플렛폼과 텔레그램만 사용했어도 걸릴일 거의 없을텐데
커미션 하려면 아예 한국어 쓰지말고 일본어나 영어 쓰고 국내 통신플랫폼은 최대한 배제해야 할것같음. 진짜 21세기에 왜 저리 성 관념에 대해 빡빡한지는 이해가 안가는데 뭐 법이 그렇다는데 어쩔수있나 저걸 뜯어 고칠수없는이상 알아서 사려야할것같음
아무리 블아가 유게픽이라지만 명백하게 미성년자 캐릭터에 대한 음란물 제작요구를 받고 그려준 거는 처벌해야 맞는 거지 이런 걸 옹호하면 좀 그렇지 않나
현실이랑 혼용될 일이 전혀 없는 실사랑 동떨어진 2D 그림을 그린 거에 대한 피해자와 보호법익이 뭐가 있음? 블루아카가 아니라 다른 일본식 만화든 뭐든 현실이랑 혼동할 리가 없는 2D 그렸다고 징역 2년 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함?
진짜 근본적으로 따지면 개인이 그림을 그려서 그걸 인터넷에 올리든지 팔든지 뭘 하든지 그건 개인의 자유임. 그걸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은 전혀 없고 피해자도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미친 독재빨갱이나 할법한 짓임. 사실 주민등록도 전국민 등록해서 감시하겠다는 거의 독재국가 사고방식에서 기인한 제도인데 아무의심도 없이 그걸 받아들이고 그런 독재문화에 니가 자연스럽게 세뇌를 당해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 당연하다는 정신나간 소리를 해대는 거임. 현명한 사람이면 그런 세뇌는 금방 푸는데 그런 세뇌를 못 풀면 본인이 멍청하다고 광고하는 꼴밖에는 안됨. ㅉㅉㅉ
페미가 실제 남성을 대상으로 알페스를 써도 기소조차 안 하는 나라인데 피해자 0인 2D 일본풍 망가가 대체 왜 징역 2년을 먹어야 하는데 ㅋㅋㅋ
그럼 유죄라는 게 문제라는 거야 아니면 유죄는 맞는데 형량이 문제라는 거야? 실사 아니면 괜찮다고 하면 ai로 실사풍 만든 거는 실사 아니니까 괜찮음? 이것저것 봐주다보면 다 빠져나가지.
로봇에 교복 입히고 성관계 뵤사하면 이건 아청임? 아니면 그냥 일반 음란임? 만든지 14년된 여성 인격체 단백질 인형을 미성년자인자 아닌지 딱 잘라 말할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