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가 김씨(50)는 최근 아내, 아들과 함께 자본금 1억원의 가족법인을 설립했다. 지분율은 김씨와 아내가 각각 30%, 아들은 40%였다. 아들이 낸 자본금 4000만원도 김씨가 세금 없이 증여했다. 김씨는 자신의 돈 21억원을 이 법인에 무이자로 대여했다. 이후 이 돈과 법인 대출을 포함해 50억원 상당의 상가 건물을 매입했다. 김씨의 아들은 50억원 건물을 소유한 법인의 최대주주가 됐지만, 이 과정에서 낸 세금은 한 푼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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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억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뭐 저런식으로 하는 건 외국도 흔해서... 영국 같은 경우 저런 식으로 귀족들이 부를 엄청 가지고 있다며.
10년에 5천까지 안내니까..
저런게 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