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ㄱ)왁타버스 커버곡 작업물 저작권에 관하여(스압
추가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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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타버스 커버곡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건 억까의 영역이다.
새벽에 왁타버스 커버곡이 원곡 주소를 달지 않고, 섬네일에 official을 달았다는 이유로
원곡 존중을 하지 않으며 원저작권자의 작업물을 본인 저작물인척한다. 원곡을 검색했을때 먼저 노출되려는 수작이다.
커버곡을 통한 수익창출을 원저작권자에게 가도록 조치하지 않았다는 글들을 봤습니다.
1.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71168371
2.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71168602
3.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71168588
4.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71168504
5.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71168586
해당 게시글과 댓글에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억지이고 글, 댓글 적으신 분들이 너무 과열되어서 오해하시고, 억까하는 거에요.
제가 생각하는 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커버곡 업계에 무지해서 필수 가이드라인인 링크를 고려 안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좀 검색해 보았어요.
-저작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
(현행법령으로 이동가능)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5조 1항에서 2차적 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이라 정의하였고제2항에서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고 하여 창작된 2차적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기존원저작물과도 분리되어 보호됨을 명시 하였다. 이러한 2차적 저작물에는 원저작자의 작품에 대한 아이디어 및 표현이 담겨 있으므로 반듯이 원저작권자의허락을 얻어 작성되어야만 한다. 저작권법 제22조에서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는 조문을통해 2차적저작물의 허락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원저작권자에게 있는 것으로 명시 되며 그 권리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라 한다."
출처-https://www.dbpia.co.kr/pdf/pdfAiChatView.do?nodeId=NODE07217740&lang=ko
우선 법령 내용에 근거하여 2차저작물(커버음반 등)은 기존원저작물과도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저작권을 적용받고 보호됨을 명시합니다.
하지만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의 주체는 원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권자의 용납 하에만 이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관련하여 찾아본 내용에는
커버곡 게시자가 원곡의 원저작권자 정보 및 다이렉트 링크를 필수로 기입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정+
"커버곡 게시자는 원곡의 원저작권자 이름을 표기해야 하며 출처를 필수로 기입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출처의 명시는 제3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원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은 제12조(성명표시권)에 따라 표기해야 합니다.
제목의 경우에는 따로 언급된 바가 없지만, 제11조(공표권)에서는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은 2차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수정+
-커버(음악) _나무위키
https://namu.wiki/w/%EC%BB%A4%EB%B2%84(%EC%9D%8C%EC%95%85)#s-1
-우타이테 _나무위키
https://namu.wiki/w/%EC%9A%B0%ED%83%80%EC%9D%B4%ED%85%8C#s-5.2.2
나무위키에서도 마찬가지로 저작권적인 문제에서 필수표기항목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한국 법령에 한정된 얘기이며 외국 법령이나 문화적 규범 등의 문제가 따로 있겠습니다.
-2차창작 _나무위키
https://namu.wiki/w/2%EC%B0%A8%20%EC%B0%BD%EC%9E%91#s-3.5
이러한 2차 창작의 자율적인 문화적 규범에 기반하여 2차창작의 가이드라인을 지킵니다.
'비영리성 추구'로 커버곡의 수익을 창출하지 않고,
'성명표시권을 주장하지 않는 것'으로 본인의 커버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원저작권자의 존재를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아이네의 와스레모노 커버 또한 커버곡임을 분명히 명시하며 이를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원곡자 명시와 커버사실을 밝히는 것은 문화적 규범만의 역할로 끝나지 않고, 원저작권자 존중의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
커버곡이 저작권에 관한 처리를 하지 않는 등 영리적 활동, 수익창출을 하였다면,
원저작권자는 먼저 자신의 저작권이 피고의 이용행위로 침해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마저도 널리 알려지고 유명한 노래나 창작물의 경우는 2차 제작자가
"귀에 맴돌아서 쓴 멜로디다.", "머릿속에 불현듯 떠오른 스토리다." 라는 식의
원곡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주장하면 피고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2차저작자는 원저작권자의 법리적 유리함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커버곡 제목, 설명란, 댓글 등에
"커버곡 게시자는 이 노래의 원곡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제작된 커버곡임을 밝힌다."
의 의미로 원저작권자의 정보를 표기하는 것입니다.
커버곡에 수익분배나, 저작권 등의 법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원저작물의 이용사실을 명확히 표기하여 원저작권자는 수월하게 처벌과,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왁 오피셜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왁물원에는 팬메이드 창작물이 많이 게시되는데, 이와 구분하여
2차 창작물을 제공하는 주체가 왁타버스임을 명확히 공시하고 책임소재를 확인하는 인장입니다.
처음엔 sm 등 아이돌 기획사에서 사용하는 오피셜 로고를 모방하여
왁 엔터라는 RP를 겸해서 오피셜 문구를 사용했는데, 문제가 된다고 말이 나와서 왁 커버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세줄요약
1. 유튜브 커버곡은 2차창작물이고, 2차저작물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수익창출불가)
2. 법령사항에는 제12조(성명표시권)과 제37조(출처의표기)만이 명시된다. 문화적 규범으로 원저작권 정보 표기가 강하게 권장되지만,
출처의 경우 비영리목적일 때 제29조를 근거로 하여 생략할 수 있다.
3. 왁타버스 2차창작물은 원저작권자와 그 권리를 인정하며, 수익 분배 등의 법적 쟁점이 발생할 시
원저작권자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정보(원곡자 정보, 커버사실 표기 등)를 명확하게 제공하고 있다.
"왁타버스 커버곡이 원저작권자의 정보(원곡 다이렉트 링크 등)를 누락하여 이득을 보고 있다." 는 주장은 근거없는 주장입니다.
왁타버스 창작물은 1차저작물의 정보를 필요충분히 제공하고 있으며,
*(커버자가 원곡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는지, 해당 저작물을 원본으로 하여 제작한것인지 등을 분명하게 밝힘의 역할)
다이렉트 링크는 비영리 커버곡의 경우, 필수 정보가 아닌 편의성 기능입니다.
왁타버스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개인의 게시글인 만큼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나름 정보를 찾아봤지만 제가 모르는 정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출처란의 인용 논문들을 참고해주세요.
유튜브 업로드된 커버곡과, 무대에서 부른 커버곡은 경우는 별개의 허가사항입니다.
동일한 커버곡을 유튜브에 올리고, 무대에서 부른 경우에는 각각 따로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했느냐, 수익화 했느냐 여부는 허가당사자, 수익당사자가 아닌 이상 알 수 없습니다.
"비영리로 유튜브에 업로드 했던 커버곡(팬서비스 등)을 콘서트에서 부르고 입장료를 받았다. 이는 부당한 수익이고 저작권 침해이다."
라고 하는 주장은 근거없는 억측에 불과합니다.
자세한 법리적 해석이나 각 원곡자에게 받은 허가사항 등의 정보는 제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하게 알 수 있는건 1차저작물의 정보를 필요충분한 정도로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왁타버스에서 저작권 관련으로 분명히 잘못한 부분들은 벌을 받아야 하지만,
근거없고 잘못된 주장으로 필요 이상으로 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왁엔터 오피셜 로고를 이용해 원곡 알고리즘을 얻었고, 이득을 꾀한다는 말을 계속 하시는데,
솔직히 이것도 근거나 정황이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제가 잘 모르거나 틀린 정보, 보충할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독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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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의 기반근거 출처
저작권법령 -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DBPIA학술논문 -https://www.dbpia.co.kr/pdf/pdfView.do?nodeId=NODE07217740
DBPIA학술논문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803669나무위키
커버(음악) -https://namu.wiki/w/%EC%BB%A4%EB%B2%84(%EC%9D%8C%EC%95%85)
우타이테 -https://namu.wiki/w/%EC%9A%B0%ED%83%80%EC%9D%B4%ED%85%8C
2차창작 -https://namu.wiki/w/2%EC%B0%A8%20%EC%B0%BD%EC%9E%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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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7.26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