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6일부터 적용되는 금감원 표준약관
원래는 순정부품 안쓰고 대체제품 사용해서 수리하면 순정부품가격 차액의 25%정도 환급해주는걸로 대체제품 사용 유도했는데
08.16부터, 자동차 사고나면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한 대체 부품으로 수리해야하고, 순정제품 사용하고싶으면 대체부품가격의 차액을 지불하고 수리해야함
대체부품은 품질인증부품이라고 국내에서 단 1곳만 인증하고있는데, 기업정보를 찾아보면
KC인증보다 더한것같음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벤츠 순정엔진이 3000만원인데,해당 협회에서 중국에서 생산하는 A엔진 인증통과시키고 개당 500에 팝니다~~~ 이러면
100대0사고났을때 엔진 반파되서 새걸로 수리하려고 보면 중국산엔진 넣는게 500인데, 정품넣고싶으면 2500지불해야하는상황이된거
25.08.16부터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