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차 소방관이 백혈병에 걸리자 공무재해 불인정한 인사처
간부소방관으로 임명돼서 초임차때는 일반출동도 하다가
이후 수십년간 지휘관급으로 근무하다가
소방서장까지 진급한 한 소방관이 있음.
그렇게 26년간의 소방관 생활 도중 백혈병에 걸려
공무상 재해 신청을 했지만 정부에서 불인정함.
이유는 간부출신으로 임용 초기에만 현장활동을 했으며
이후 지휘업무 위주로 활동했기에
20여년 전 임용 초기에 유해물질을 흡입한게
이제와서 백혈병의 원인이 되기 힘들다는 것.
하지만 재판에서 정부에서 인정된 소방출동 기록과
소방관들의 증언이 핵심적인 반전을 만들어냈는데,
현장소방관으로 출동한 기록은 20여년 전이지만
현장지휘 활동으로 26년간 출동한게 1400건이 넘는다는 것,
특히 동료 소방관들의 증언에 따르면
소방관들은 출동하면 현장지휘고 뭐고 다 같이 현장에 집중하는데
오히려 지휘관급은 보고 등의 이유로 산소마스크 등
보호장구를 착용할 수 없어 유해물질에 더 취약하다는 점
행정법원은 이러한 소방측의 주장이 합당하다며
인사처의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백혈병에 걸린 소방관의 손을 들어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