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7/read/30545877
↑지난글 참조
금요일날 노동청 가서 신고 했었는데 어제 저녁에
근로 감독관한테서 다음주 월요일 1시까지 출석하라며
문자가 날아왔네요.
근데 그냥 이번주에 만나서 해도 될것 같은데 굳이
1주일 뒤로 날짜를 잡은게 어쩐지 꺼림칙하네요.
회사에서 순순히 합의 안 해주고 자기들도 잘났니 어쩌니 이럴것 같은데
혹시 저 같은 경우 겪어보신분들 없나요?
다른 민원들이 많아서 밀린거임
1. 납득 할 해고 사유가 없고 2. 서면으로 해고 통보 의무 불이행 3. 30일 전 해고통보 불이행 위 3가지 요소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나 봅니다. 그 소명내용을 받아서 님을 불러 확인 및 대질 할 것 같아요. 잘 풀릴 겁니다.
사업주하고 대면조사 하려고 양측의 스케쥴을 맞춘게 아닐까 합니다. (아니면 감독관이 일이 밀려 있거나...)
1주일이면 엄청 빨리 나온거임
1. 납득 할 해고 사유가 없고 2. 서면으로 해고 통보 의무 불이행 3. 30일 전 해고통보 불이행 위 3가지 요소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나 봅니다. 그 소명내용을 받아서 님을 불러 확인 및 대질 할 것 같아요. 잘 풀릴 겁니다.
사업주하고 대면조사 하려고 양측의 스케쥴을 맞춘게 아닐까 합니다. (아니면 감독관이 일이 밀려 있거나...)
다른 민원들이 많아서 밀린거임
보통 3주씩 기다려야됩니다. 님은 짧은 거에요. 그리고 근로감독관 믿지마세요. 업주에게 배정된 국선 노무사임.
1주일이면 엄청 빨리 나온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