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일하는 30대 초반 직장인입니다.
그동안 월세로 살다가 유급하는 달도 많고하는데 고정지출 금액 중 월세가 제일 아까워
무리를 해서라도 전세를 알아보고자 준비하고있습니다..
현재 계약을 앞둔 매물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1.5룸+다락방으로 평균시세 2억에 전세금은 1억2500만입니다.
특이사항은 근저당 없고, 신탁등기였으나 정리되었고, 중기청대출통과, 전세권1순위설정과, 법률개정으로 올해 8월 의무적으로 전세보증보험가입이 예정되어있습니다.
대출끼고 하는 거래이다보니 인터넷으로 넣으라는 특약사항도 참고하여 넣었구요.
아래가 제가 추가한 항목입니다.
1. 본 계약은 전세권 1순위 보전 계약으로 잔금 입금과동시에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며 임대인은 현재 설정된 전세권을 말소하여야 하고, 잔금일 다음날까지 근저당 설정을 할 수 없다.
2. 임대인은 전세자금 대출 실행 및 임차인의 전세권 설정을 동의하며 적극 협조한다.
3. 잔금일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 실행일로 한다.
4. 전세자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경우 입금된 계약금은 임차인에게반환하고 계약을 해제한다.
5. 임대차 계약만료일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성사여부와 관계없이임대보증금을 반환해 주기로 한다.
6.임대인은 본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매매나 담보제공을 할 경우에는사전에 미리 통보해주기로 한다.
7. 본 계약은 소유자______의대리인______(소유자와의 관계______ 주민번호 : )
와의 계약이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_일 이내에 소유자 본인의 직접 추인하거나위임 서류 일체를 제출하기로 한다.
등기부 등본도 뽑아서 보니 신탁등기도 정리되어 다시 본주인인 건설회사쪽으로 넘어갔고 근저당도 없는걸 확인했습니다
계약금의 5%지불하는 당일에도 새로 뽑아서 확인할 예정이구요.
큰돈들여 처음 진행하는 전세거래이다보니 신중에 신중을 기하려고하는데 또 확인해야할것이 있는지 의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2월 1일에 첫 전세로 들어왔는데, 특약조건 추가하신 내용을 보면 잘 준비하신거 같습니다. 따로 제가 첨언할수 있는건 없지만, 당연한 말씀만 드리자면 꼭! 확정일자 받으시고, 이삿날 전입신고 하십쇼! 전세 입주 축하드립니당!
아 전세자금대출건은 대출완료되려면 보증금5프로 영수증과 확정일자가 필요해서 잔금전에 받을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4번 안해줄 가능성 있습니다. 기존 전세 세입자 보증금 줘야되는데 새로운 사람 구했다고 보증금 준다 했다가 빵꾸나면 난감해지거든요 저는 그런 특약 해주는 편인데 안해주는 집주인도 있습니다. 2번 전세권 설정까지 하려고요? 전세권 설정은 왠만해서는 안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확정일자만 받으면 경매 넘어갈때 우선변제권 있고요 배당 1순위 참가 가능하며 배당 참여 안해도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대항 할수 있습니다. 그전에 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안해줄거 같습니다.
위 특약사항이랑 전세권설정 가능여부는 이미 확인이 끝난상태입니다 모레에 계약하구요
전세권보다 임대차보호법이 더 좋지 않나요? 전세권이 등기부상 전세권자로 이름 새기는거 말씀하시는거죠? 실제 재산상 보장 내용이 동일하고 임차인을 위한 여러가지 좋은점이 많을텐데 그거 포기하고 전세권 설정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전세권 설정하면 확정일자, 전입신고 이런거 필요없게 됩니다..
임대사업자 전세보증 필수가입이 올해8월까지라 비어있는 동안 혹시있을 일을 막을려고 전세권 설정하려고하는거구요 결과적으론 전세권+전세보증보험 2개가되겠네요 그리고 임대차보호법은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4번은 안해줄거 같긴함.
궁금해서 여쭙는데 부동산 안끼고 거래하시는거세요?이런 조치 1도 말없는 부동산이면 지금 당장 손절하세요. 그리고 전세 보증보험 꼭 드세요. 집주인이 선한 의지를 갖고 있더라도 돈빵꾸나는 일이 생길수 있으니 가입하셔야 안전합니다.
부동산끼고 진행하는건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전세는 무조건 부동산중개인 끼고하라고해서 끼고하긴하는데..
지금 취하신 조치들은 정상적인 부동산이라면 말씀 안드려도 다 해드리는 조치에요. 안하고 있음 그 사람들이 정상이 아닌거죠. 거래 한번 성사로 몇백을 받는데 이정도는 당연한거고요. 그래서 이정도도 안하는 애들이면 손절하는게 맞다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암튼 부동산끼고 하고 계시면 전세보증보험만 들고 부동산이 사기꾼들만 아니라면 걱정하실거 별로 없으니 맘편히 거래하세요. 등기부 등본때서 대출같은거 어떻게 되있나 꼭 확인하시고요.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