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책을 읽어주거나 가요의 가사를 읽어주려는 유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관련해서 사용 승인을 얻어야 책이든 가요의 가사든 읽어주는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눈여겨보고 구입해둔 책의 출판사와 가요의 경우 해당 가수의 소속사 대표 이메일로
공문 형식이 아닌 내용으로 협조 요청을 구하고 있는데 도통 갈피를 못잡겠어서요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저작권은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있고 관련 내용을 찾아보고는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도통 답이 나질 않네요
우선 가요의 경우는 좀 어렵다 생각해서 책 위주로 출판사들에게 메일을 보낸지 아직 2,3일밖에 되지 않아서
일단은 기다려보고 있는데요
혹시 관련 업종이나 관련 업무를 진행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조언을 좀 부탁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책을 읽어주거나 가요의 가사를 읽어주려는 유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책 광고가 아니면 힘들걸요? 책은 원작자가 있고, 책의 판매가격의 일정부분을 작가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튜버가 책을 읽어주면, 책 판매량이 증가할까요? 감소한다면 그 손실분을 물어내야 합니다. 그 머냐.... 이누야샤라고 하는 일본만화를 게임회사가 제작하려고 했는데 이누야샤 일본만화를 한국에서 유통하는 대원이라는 회사에서 원작검수를 빡세게해서 게임제작하기 어렵다고 150억원인가 소송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저작권은 가급적 피하는걸 추천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7wcwjE8qco
3분 20초 부터 언급됩니다.
의견과 영상 감사합니다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수면 asmr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해서 기존 하시는 분들을 쭉 찾아봤는데... 책 광고는 별도로 하고 있지 않고 책도 전체가 아닌 한 챕터? 내지는 많아야 반절 정도만 읽으시더라구요... 그런 분들 보면 저작권 협조를 받아서 사용중이라고 하시던데... 아주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크게 하고 계시는 몇몇분들도 다 비슷한 케이스로 시작하셔서 하고 계시는 분들께도 여쭤봤지만 이쪽 업계 비밀인지 묵묵부답이시네요 우선은 방향을 좀 돌려보는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저작권은 조심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저작권은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걸리면 지갑터질 준비만 하면 되는 거에요. 디씨인사이드에선가 청년이 자기 책 출판했다가 폰트 저작권 걸려서 800 만원인가 물어내고 꿈을 접었다는 글이 힛겔 올라온 적이 있어요. 저작권 위반만 사냥하고 다니는 기업도 있으니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