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하는데..
원래 전에 이거 썼는데..
전에 쓴걸 주인이 이걸 회수 하고싶다고..하네요
그러면서 부동산에서 원래 이거 안줘도 되는데 줬다나..
집주인은 입대사업자 등록되있는 사람이라..이걸 줬다고 알고있었거든요///
원래 이거 자체가 큰 의미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뭐 임대사업자를 안한다는걸까요 흠;;
전세 재계약 하는데..
원래 전에 이거 썼는데..
전에 쓴걸 주인이 이걸 회수 하고싶다고..하네요
그러면서 부동산에서 원래 이거 안줘도 되는데 줬다나..
집주인은 입대사업자 등록되있는 사람이라..이걸 줬다고 알고있었거든요///
원래 이거 자체가 큰 의미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뭐 임대사업자를 안한다는걸까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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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계약을 하든 그 계약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는 계약서는 당사자인 갑과 을이 한 부씩 나눠가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걸 어기려는 건 뭔가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걸 왜 줍니까? ㅠㅠ 부동산 통해서 계약했다면 임대, 임차, 공인중계사 각 1부씩 가지고 있는건데... 그 계약 내용으로 귀속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인데, 너무 모르셨네요. 가서 돌려달라 하세요.
새로 받아야죠.
계약하실때 표준계약서 + 일반계약서 작성하셨나요? 원래 표준은 임대업자가 시청에 신고하기 위해 작성하는거긴 합니다. 님은 일반 계약서 작성된걸 보관하셔도 되긴해요. 하지만 요즘같은 시기에 불안하다면 사본하나 달라고 하셔서 보관하면됨. 만약 표준만 계약하셨다면 돌려달라고 하세요.
원본은 작성시에 두개작성해서 하나씩 가지고 있는겁니다. 원본을 주면안될껄요.. 사본으로 주셔야지
그걸 왜 줍니까? ㅠㅠ 부동산 통해서 계약했다면 임대, 임차, 공인중계사 각 1부씩 가지고 있는건데... 그 계약 내용으로 귀속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인데, 너무 모르셨네요. 가서 돌려달라 하세요.
새로 받아야죠.
어떤 계약을 하든 그 계약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는 계약서는 당사자인 갑과 을이 한 부씩 나눠가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걸 어기려는 건 뭔가 이유가 있는 거겠죠.
계약하실때 표준계약서 + 일반계약서 작성하셨나요? 원래 표준은 임대업자가 시청에 신고하기 위해 작성하는거긴 합니다. 님은 일반 계약서 작성된걸 보관하셔도 되긴해요. 하지만 요즘같은 시기에 불안하다면 사본하나 달라고 하셔서 보관하면됨. 만약 표준만 계약하셨다면 돌려달라고 하세요.
원본은 작성시에 두개작성해서 하나씩 가지고 있는겁니다. 원본을 주면안될껄요.. 사본으로 주셔야지
말 그대로 '계약서'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나중에 계약 상대가 '아니? 나 너랑 집계약한적 없는데?' 라고 우기면 어쩌실건가요..
그거주는거아님.. 정당하게 임대인 임차인 1개씩 가지는거라서 집주인이 전에 계약서 없어져서 그런거라면 녹음떠놓고 사본복사해서 주는거까진 괜찮은거같음.,
이젠 대놓고 사기 치겠다고 가져가네;; 아휴 새상 흉흉하여라
글쓴이입니다. 부동산에서 전달을 좀 짧게 잘못 한거고.. 재계약하면서 다시 쓰고...다 받앗습니다!! (2년뒤 무사히 이사갈수있었음 좋겠네요 ㅎㅎ;)
재계약하실때 새로 근저당 잡힌게 있는지 등은 확인 하신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