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사 회사차(갑사에서 저희 부서로 대여한 차량입니다)로 운전하다 갑사 회사 주차장 주차차 단봉을 파손 시켰습니다.
한 70만원정도 나왔구요.
문제는 갑사도 저희 본사에서도 보험 처리가 안된다 하더라구요.
다행히 집사람이 옛날에 일상생활책임보험이란걸 들어서 어쩌면 거기서 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내일 연락해볼 생각입니다.
궁금한게
제 차로 운전한게 아니고 회사차로 운전하다 사고 낸건데 보험사 지원이 가능할까요?
월요일날 전화로 물어보면 되겠지만
70만원이란 돈이 감당못할정도는 아닌데...
쌩돈 깨진다고 생각하니 너무 속상하고 걱정되어서 한번 글을 써봤습니다.
와이프가 가입한 일상생활책임보험의 가입대상자가 본인 맞는지도 확인하셔야 할꺼에요. 만약 아닌데 보험금청구했다가는 보험사기범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대여차량도 보통 보험이 들어갈텐데 보험료 올라갈까봐 안알려주는건가
와이프가 가입한 일상생활책임보험의 가입대상자가 본인 맞는지도 확인하셔야 할꺼에요. 만약 아닌데 보험금청구했다가는 보험사기범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아! 당연히 제 보험입니다.말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네요. 집사람이 제 보험을 대신들어 놓은겁니다. 가족들 각자 하나씩 들어놨더라구요. 보험 관리는 모두 집사람이 하다보니 제가 단어 선정에 실수가 있었네요
업무중이 일상으로 들어가는지는 보험사 약관을 확인하셔야 하는 거라 보험사에 문의해보세요 보험금 청구나 문의 정도로는 크게 손해보는건 없으시니까요
하긴 보험사마다 약관이 다르니.. 월요일날 전화 해보면 되긴 하는데 어제부터 계속 속상해서 이렇게 글을 쓰네요.ㅠㅠ
저도 예전에 초등 아들이 차 문으로 물건을 파손한 일이 있었는데 자동차 사고는 자동차 보험이 있어서 안 되는 것으로 답변 받았습니다 보험사에 문의해보세요
차보험 으로해결하거나 그낭 70만원내야됩니다
대여차량도 보통 보험이 들어갈텐데 보험료 올라갈까봐 안알려주는건가
보상 안된다고 해도 사람 안 다친게 어딥니까? 그냥 올초 액땜했다 생각하세요
업무중에 사고가 난걸 왜 본인이 다 뒤집어 쓰려고 하세요. 물론 운전 책임은 있지만 그렇다고 100%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