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7월에 원룸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명의자의 형님이라는 대리인이 계약을 했고, 지방에서 일을한다고 가스비등,관리비를 대리인에게
연락을하면 월세랑, 관리비를 이 사람이 입금을 했습니다.
지방에서 일하는중이라 나중에 들린다고 했고 대리인이 이불과 간단한 옷 몇가지 옮겨놓았는데
사람은 몇달이 지나도록 안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후 그 명의자 앞으로 대부업체, 법원등에서 우편과 사람이 찾아오는데 명의자가 대표이사로 되있는겁니다.
대표이사가 지하원룸에 산다고? 말로만듣던 바지사장인가? 싶었는데 월세 꼬박꼬박 들어오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근데 이번달 월세가 안들어와서 연락을 했더니 대리인은 연락을 안받고요, 명의자에게 전화를 해보니
본인은 맞는데 월세방을 얻은적이 없다 나른 모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또 입금내역을보니 입금인이 명의자,대리인이 아닌 다른 사람입니다.
채권추심을 피할 목적으로 월세계약 전입신고를 하고 잠적한건가 싶은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런 세입자는 또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
보증금에서 까세요. 원칙대로 하세요 전 그렇게 합니다.
부동산 표준계약서대로 계약했으면 전대 금지가 기본 탑재이니 미리미리 임대계약 무효화 준비해놓으세요. 계약 완료 기간 다 되었는데 임차인이 나는 다른 사람한테 빌린거고 너랑 상관없다고 안나가고 버티면 아주 골치아파집니다
일단 신고를 하시는게 좋아보이는데요..
사기 계약이니까 물리면 되는거 아닐까요?
보증금에서 까세요. 원칙대로 하세요 전 그렇게 합니다.
네 보증금 까야죠. 근데 보증금 다 까먹고나서 안나간다고 버티는게 문제라서요
그렇게 성장하시게 됩니다. 좋은게 좋은거 절대 아닙니다 . 전 아주 전담 경찰관도 생겼습니다 하하
부동산 표준계약서대로 계약했으면 전대 금지가 기본 탑재이니 미리미리 임대계약 무효화 준비해놓으세요. 계약 완료 기간 다 되었는데 임차인이 나는 다른 사람한테 빌린거고 너랑 상관없다고 안나가고 버티면 아주 골치아파집니다
임대계약 무효화를 알아봐야겠네요. 답변 감사드려요~
보증금만큼 다 까도 안나갈수있으니까 지금부터 나가라고 조지면됩니다 그리고 계약할때 특약 넣으세요 다음부터 보증금 적은 방들은 1개월이라도 밀리면 당장 방 빼는 특약
에휴 안그래도 다음 계약부터는 꼭 특약을 넣어야겠습니다. 근데 일단 이거부터 처리가 잘되야하는데 고민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