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24년 정도 된 아파트 전세로 살고 있는데
부엌 천정 매립등이 목재로 되어 있는데 노후로 목재를 박은 피스가 빠져서
목재 프레임이 다 떨어지고, 그 안에 있는 아크릴등 커버도 깨져 버렸습니다.
집주인에게 말을 하니 소소한 수리는 본인들이 하라는데
제가 쓰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집이 오래 되서 갑작이 파손 된 걸 처리 하기가 좀 그렇내요.
알기론 임차인이 소소한 것들은 부담하는 것은 맞다고 알고 있고,
이런 인테리어 부분은 임대인이 해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아닌가요?
아 그리고 이제 2년1개월 거주중입니다.
전세 같은 경우는 자잘한 수리는 세입자, 임차인 하는 게 맞습니다. 주인이 좋은 사람이면 그냥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드물죠. 다른 예를 들어 보일러 수리는 세입자 부담, 보일러 교체는 집주인 부담입니다. 월세는 대부분 집주인이 해결해야 함.
세입자가 파손 시킨것도 아닌데 수리의 책임과 의무는 없다고 보는데요. 집주인의 태도가 그렇다면 머 그냥 썩어 문드러지든지 내버려 두고 계약 만기되면 다른 데로 옮겨 가심이 좋을듯 하네요.
전등을 사다가 교체 못해서 이러는게아니라 등프레임 목재가 낡아서 저난리가 난걸 세입자가 고치는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시설을 고치는건 집주인의 몫이 맞습니다. 부동산에 사진 보내줘보세요. 저걸 세입자더러 천장을 수리하라는 말이냐고 아마 집주인은 그냥 전등이 나갔다 대충 얼버무리며 말했을거고 부동산은 대충 전등 교체?그건 세입자가해라 이런말을 한것같습니다. 저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본인이 파손한 것은 본인이 수리하는게 맞고.. 그게 아니라 노후로 인한거는 집주인이 해주는게 맞죠.
안 고쳐준다면 걍 사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파손한 것은 본인이 수리하는게 맞고.. 그게 아니라 노후로 인한거는 집주인이 해주는게 맞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집주인 반응이 이래서 좀 당혹 스럽드라고요. 부동산에서 안해줘도 된다고 그랬다고 합니다.
네온비
세입자가 파손 시킨것도 아닌데 수리의 책임과 의무는 없다고 보는데요. 집주인의 태도가 그렇다면 머 그냥 썩어 문드러지든지 내버려 두고 계약 만기되면 다른 데로 옮겨 가심이 좋을듯 하네요.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거 같아요. 뭐 그정도까진 아니에요.
전세 같은 경우는 자잘한 수리는 세입자, 임차인 하는 게 맞습니다. 주인이 좋은 사람이면 그냥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드물죠. 다른 예를 들어 보일러 수리는 세입자 부담, 보일러 교체는 집주인 부담입니다. 월세는 대부분 집주인이 해결해야 함.
자잘 하지 않아요. 천정등 가로 1200 세로 600 정도에요.
인테리어는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등이나가면 등을 당연히 제가 갈죠. 근데 등 주변의 인테리어는 제가 수리해야 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을까 합니다.
보일러 수리를 왜 세입자가 하나요 ㅎㅎㅎ https://m.blog.naver.com/moneylock/222303939324 세입자는 자기가 들고 나갈수 있는 소모품 정도만 자기가 고쳐서 쓰는 겁니다.
고칠거 아니면 그냥 냅둿다가 나가세요 ;; 머 어째요 집주인이 안 해준다는데 아쉬운 사람이 하든가 그냥 생활하는거죠
네 수리 안해준다면 냅두려고요. 집주인에게도 이 부분은 제가 수리 의무 없음을 말씀 드리려고요.
그냥 또 사는데 문제없으면 안 고쳐주기도 하죠. 그런데 혹시 모르니 파손된 부분 사진으로 찍어서 집주인한테 인지시켜주세요. 문자나 카톡같은걸로요.
네 다 보내드렸어요. 근데 보기가 진짜 안좋아요. 위에 시멘트가 다 보이거든요.
안 고쳐준다면 걍 사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세라는게 원래 집주인은 손 안대고 세입자가 손보는게 기본 베이스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전등 달아서 쓰다가 계약기간 끝나면 나오시거나 계약 갱신 기간에 쇼부쳐서 수리 해주면 추가로 있던가 아니면 그냥 나가던가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의 대응 같네요.
전등이면 제가 그냥 갈죠 ㅋㅋㅋ 전등 주변 인테리어가 박살 나서 천장 시멘트가 다 보여요. 그냥 수리 안해주시면 냅두고 저는 수리 의무 없음을 말씀 드리려고요.
예전에 이런 건으로 기사를 봤었는데 소송하면 10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보일러인데 설치한지 10년이 지난 상태에서 고장나면 집주인 책임이고, 10년이 되지 않았으면 입주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즉 입주할때 새제품을 설치하고 7년만에 고장나면 집주인이 7, 입주자가 3 비율로 비용부담하는 이런씩으로 판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등을 사다가 교체 못해서 이러는게아니라 등프레임 목재가 낡아서 저난리가 난걸 세입자가 고치는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시설을 고치는건 집주인의 몫이 맞습니다. 부동산에 사진 보내줘보세요. 저걸 세입자더러 천장을 수리하라는 말이냐고 아마 집주인은 그냥 전등이 나갔다 대충 얼버무리며 말했을거고 부동산은 대충 전등 교체?그건 세입자가해라 이런말을 한것같습니다. 저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