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이사갈 마음 먹은후(집이 싼데 거지같아서) 만기 4달 전부터 집 계약 후 (밑에 2달이 아니고 4달전부터 닥달했음)
집 빼주셔야된다고 만기날 나가야된다고 전달하고,
부동산 중개인에 전방위적으로 올려달라고 올리고 방 깨끗히 만들고 쌩지랄을 했더니
운이 좋게도 다행히 오실분이 생겨 집주인분하고 계약하고(만기 2달전) 이삿날 전세금 받고 잔금 잘 치루고 마무리 잘됐습니다.
(이삿날 방에있던 이삿짐 박스 옮기고 냉장고 빼고 다빼고 이제 슬슬 돈줘야 움직일수있는데..하니깐 들어오더군요..하하..)
혼자 살아보고 이사해보고 느낀건.. 이사비용, 부동산 중개수수료등 감안하고 이사갈마음이 생겼더라면
보통 세달전부터 집주인한테 얘기하라는데 4~5달 전에 빨리얘기해서 보증금을 제 날짜에 달라고 압박느끼게끔 방빼달라는게 좋은거같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되나? 개쌉오바해야되나 싶은데..
험난한 세상사 생각대로 안풀리는 일들이 많은거 같더라구요.. 어찌됐든 뭘하든 빨리해도 늦지 않은거같습니다.
아무쪼록 고민들 잘 풀리시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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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거주중인 전세집에 계약안하고 이사간다고 2달전에 통보를 했는데,
집을 보러오는 사람이 뜸한거 같아 불안해서 근래에 전세퇴거대출 가능하냐 물어봤더니,
임대자분께서 계속 '다음 세입자와야 돌려줄수있다' 라는 반복적인 얘기만 하는 상태입니다.
해서 임차권등기명령(7만원)과 보증금반환소송(40만원)을 셀프로 준비중인데..
전세만료 기간까지 약 2달 남았거든요.. 저 두가지를 미리 신청하고 만료일인 6월전에 돌려주면
두 가지 진행했던 수수료는 그냥 날리는 걸까요?
보증금을 언제까지 돌려주겠다고 확답을 안하시고, 다음 세입자무새만 반복하니 불안한 생태입니다..
(다음주 까지 보증금반환에대한 일정을 확답을 안해주면 보낼 내용증명에 대해 미리 작성을 한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언제까지 반드시 돌려주겠다는 의지가 없어서 저 두가지를 해야될거같은데..
임차권등기명령 처리하는데 1달 정도 걸리고
보증금반환소송 대법원에 신청하면 6~12개월 상당히 오래걸리는일이더라구요..
저 두가지를 신청을 해야된다면 언제 신청해야될지 타이밍이 고민인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줄이야 생각도 못했습니다..
전세 제도가 없어져야 하는 이유;;; 임대인이 돈 안돌려주면 임차인이 실제로 할 수있는 일이 제살 깎아 먹으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이랑 소송해야 하는데 이시점에서 임차인이 원하는 일정에 원하는 집으로 갈 기회가 날아가면서 손해가 불어남;;; 모든 금전 거래는 결국 돈이 내주머니에 없으면 을이 될수밖에 없고 임대차같이 재산의 상당부분이 안전장치도 없이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슈퍼을이 될수밖에 없음;;;
임차권 등기명령이 계약만료전에 가능한가요?? 임차계약이 만료되어야 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계약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퇴거를 했을때 점유권이 이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즉 등기를 해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반환소송 역시 마찬가지로 전세계약만료전에는 할 수 없습니다. 만료시기가 되어야 님은 명도를 넘겨줄 의무가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무가 생기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임차권등기명령만 신청해두시고 말하면 어떻게든 구해줄겁니다. 그래도 안준다면 그때가서 보증금반환소송 거시면 될거같아요
현재 건물 '23년 11월 임대인 잠적에 민사소송, 형사소송 진행 중인 사람입니다. 피해 규모 14억 정도에 30세대 정도 되구요. 지급명령신청을 먼저 진행하시는 부분 추천 입니다. 민사소송 제가 만기일 1월30일이라 그날 바로 넣었는데, 변론기일이 5월 30일이었고, 선고일이 6월 23일 잡혔습니다. 반년정도 가야한다 보셔야하고,, 지급명령신청은 2주만에 바로 처리 되니 요 건 먼저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할려면 일단 채권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임차인에게 채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전세기간이 만료되어야 채권이 생깁니다. 지금 만료전이기 때문에 계약을 쌍방해지 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 조차 환취권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지급명령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 계약만료전에 가능한가요?? 임차계약이 만료되어야 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계약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퇴거를 했을때 점유권이 이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즉 등기를 해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반환소송 역시 마찬가지로 전세계약만료전에는 할 수 없습니다. 만료시기가 되어야 님은 명도를 넘겨줄 의무가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무가 생기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제 이전글에도에도 답변 해주신 내용과 같이 계약 만료 후에 "임차권 등기명령"과 "반환 소송"을 진행 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운좋게 반환 받은 후 옮겼지만 만료후에 대응할수 있는것으로 답변 받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돈 안주면 임차권 등기를 해야 하긴 하는데... 일단 등기가 올라가면 다음 세입자가 안들어옵니다. (임차권등기=>악성임대인) 그래서 임차권 등기되면 집주인도 배째라로 나옵니다. 임차권 등기가 만능은 아니고 집주인을 압박하는 힘이 있는것이지 일단 등기가 되면 퇴거해도 대항력 유지된다는 사실 말고는 힘이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돈 알아서 구해서 이사 => 반환소송 => 경매 => 배당받아 보증금 회수 이런 절차로 가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이긴다고 해도 '님이 돈받을 권리가 있음' 해주는 것이지 돈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돈받기는 셀프... 그러니 보증보험 꼭 드세요.
hug 보증 보험들면 hug가 전세금 저에게 일단 주고 hug가 집주인에게 보험금 청구 하는거죠?
전세 제도가 없어져야 하는 이유;;; 임대인이 돈 안돌려주면 임차인이 실제로 할 수있는 일이 제살 깎아 먹으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이랑 소송해야 하는데 이시점에서 임차인이 원하는 일정에 원하는 집으로 갈 기회가 날아가면서 손해가 불어남;;; 모든 금전 거래는 결국 돈이 내주머니에 없으면 을이 될수밖에 없고 임대차같이 재산의 상당부분이 안전장치도 없이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슈퍼을이 될수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