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안에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적 흐름에 맞추고 자본시장 거래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밝혔는데, 세수 감소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코스피 시장의 증권거래세가 올해 안에 0.05% 포인트 낮아진다.
농특세 0.15%와 합하면 현행 0.3%이던 거래세가 0.25%로 낮아지는 것이다.
코스닥과 장외주식시장 역시 0.05% 포인트 하향 조정된다.
코스닥 이전의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장되는 코넥스 시장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0.3%에서 0.1%로 거래세를 대폭 낮추기로 했다.
증권 거래세 조정은 1996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거래세 인하는 자본시장 활성화는 물론 국제적 흐름에 맞춘 중장기적 세제 개편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OECD 국가 가운데 미국과 일본, 영국 등 금융 선진국은 증권거래세가 없고, 거래세가 있는 나라들도 대부분 0.1에서 0.2% 안팎이다.
이에 따라 거래세를 낮추고, 대신 중장기적으로 자본이득세인 주식양도세를 높여나가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다만 거래세 인하가 시행되면 당장 지난해 기준으로 4조 7천억 원 정도였던 증권 거래세 세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국내 주식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에게 수천억 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일부 대주주 등 소수 투자자에게만 부과되는 주식 양도세가 전면 확대 시행되지 않으면 납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