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추미애 임명장 오늘 나온거임?
진짜 추미애가 이재명 판결 개입 가능이나 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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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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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이 법무부장관이 이래라저래라한다고 판결을 바꿔준다는 발상 자체가 삼권분립이 뭔지 모르는거 아니냐
사법부를 법무부장관이 뭘로 개입해ㅋㅋ
법무부장관 자리는 그 정도는 생각하고 나왔을 것 같은데
그치 일본이 문제 삼는 강제징용판결에 우리가 개입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하는게 삼권분립때문이지
사법부를 법무부장관이 뭘로 개입해ㅋㅋ
대법관이 법무부장관이 이래라저래라한다고 판결을 바꿔준다는 발상 자체가 삼권분립이 뭔지 모르는거 아니냐
명왕수호대
그치 일본이 문제 삼는 강제징용판결에 우리가 개입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하는게 삼권분립때문이지
이제 지명.. 임명장은 아직 멀었어
라마슈파라
그치 애미추 경력이 얼만데 자기 세력이 있어도 찢보다 몇 배는 강성할걸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라마슈파라
법무부장관 자리는 그 정도는 생각하고 나왔을 것 같은데
탄원서 쓰는 거나 자기 인맥 동원하는게 전부 아닌가? 근데 이재명이 그럴게까지 할만한 가치가 있나
개입할려고해도 너무 늦은거 아닌가?
참고로 점명이 상고심은 원래 공직선거법상 9월 6일 있었던 원심(2심) 후 3개월 이내라 오늘 선고 나왔어야하는데, 3개월 어긴 판례도 있고 해서 걍 강제조항없는 훈시처럼 해석하고 선고 미뤄둔 모양이야. 총선 출마자 공직 사퇴 기한인 1월 16일까지로 보기도 하고 더 걸리거나 덜 걸릴 수도 있고. 위헌심판 제청이 받아들여져서 이제 회부는 돼버렸는데 인용이 돼서 헌재로 넘어가면 1~2년 선고 중단 가다 임기 마치는 거고, 인용 안되고 당장이라도 기각 나면 상고심도 부담없이 같이 나올 수 있고. 인용 결정 나는 건 일단 접수된 저번달로부터 반년 이내인데 이게 언제 나올지, 상고심이 이거 다 기다리고 나올지 말지 이런 것도 판사 맘임.